돌봄의 공공성 제고: 자영업자 모델을 넘어 준공무원 모델로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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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구사업 | 일반연구사업 | 출간연도 | 2019 |
주관·관계부처 |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 보건복지부 보육정책과·노인정책과·사회서비스정책과, 여성가족부 | ||
첨부파일 |
2019 KWDI 이슈페이퍼_김은지 (1130).pdf ( 467.42 KB ) [미리보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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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연구는 돌봄 ‘공공성’을 서비스 제공?지원·통제 주체로서 국가의 역할과 제도 이용에서 사회통합과 평등이 실현된 수준의 두 축으로 개념화하여 아동돌봄과 노인돌봄을 분석함. 분석결과 우선 서비스공급주체로서 국가의 역할은 매우 제한적이었음. 특히 직접적 서비스 제공의 측면에서 국가의 역할은 미미하였으며, 민간에 대한 정부의 지원과 통제역할 또한 충분하지 못하였음. 다음으로 공공성의 가치인 평등의 관점에서 평가해볼 때, 아동돌봄과 노인돌봄 모두에서 계층에 따른 분절이 발생하고 있어 형식적 평등에 기초한 보편적 권리제공이 역설적으로 분절적이고 불평등한 돌봄서비스의 제공을 낳고 있는 것으로 나타남. 이와 같은 분석결과에 따라 본 연구는 국가가 비용지원 역할에서 공급의 적극적 주체로 역할을 전환하고, 이를 통해 기존 돌봄 자영업자 모델을 넘어 준공무원 모델을 도입할 것을 제안하였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