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희롱 발생 시 사업주의 조치의무 구체적인 가이드 필요
        연구사업 기본연구사업 출간연도 2024
        주관·관계 고용노동부 여성고용정책과/여성가족부 성폭력방지과, 국가인권위원회 성차별시정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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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성희롱 피해자 보호를 위한 사업주 조치의무는 사전 예방을 위한 의무가 아니라 사후적인 대응 과정에서의 의무로 남녀고용평등법을 근거로 함. 
        ◎ 남녀고용평등법상 사용자의 조치의무는 성희롱 신고에 대한 조사 및 징계절차가 시행되지 않거나 신고한 것을 이유로 불이익 조치를 당하는 문제점을 막기 위하여 2017년 대폭 강화하는 방향으로 개정되었음. 
        ◎ 그러나 여전히 상당수 피해자는 사내 성희롱 사건처리 절차가 작동하지 않고 피해 신고가 묵살당하거나 피해자 보호 조치 등이 작동하지 않아 퇴사하게 되는 어려움을 여전히 호소하고 있음. 
        ◎ 이 연구는 사업주의 조치의무 조항이 실효성 있게 적용되지 않는 원인을 파악하고 개선방안을 제시하고자 함. 
        ◎ 이를 위해 성희롱 관련 사업주의 조치의무 조항이 갖는 의의와 내용을 제시하고, 구체적인 판단기준을 검토하여 사업주의 조치의무 준수를 지원하기 위한 정책적 방안을 제안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