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희롱 발생 시 사업주의 조치의무 구체적인 가이드 필요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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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구사업 | 기본연구사업 | 출간연도 | 2024 |
주관·관계부처 | 고용노동부 여성고용정책과/여성가족부 성폭력방지과, 국가인권위원회 성차별시정과 | ||
첨부파일 |
KWDI이슈페이퍼(구미영)_20241215.pdf ( 181.88 KB ) [미리보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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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성희롱 피해자 보호를 위한 사업주 조치의무는 사전 예방을 위한 의무가 아니라 사후적인 대응 과정에서의 의무로 남녀고용평등법을 근거로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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