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교 성희롱·성폭력 신고의무제도 실효성 제고를 위한 법제 정비방안 | |||
---|---|---|---|
연구사업 | 기본연구사업 | 출간연도 | 2024 |
주관·관계부처 | 국회/교육부, 각 시도 교육청, 보건복지부, 여성가족부 | ||
첨부파일 |
KWDI 이슈페이퍼(박선영)_20241115.pdf ( 304.02 KB ) [미리보기] |
||
◎ 우리 사회에서 학교가 성희롱·성폭력으로부터 안전한 공간이 아니라는 사실이 본격적으로 드러나기 시작한 것은 2018년 스쿨미투를 통해서임. 학교라는 공간과 학생이라는 특성 상 학교 성희롱·성폭력은 조기 개입이 이뤄지지 않을 경우 피해가 장기화·집단화되면서 더 큰 성폭력 범죄로 이어질 수 있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