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교 성희롱·성폭력 신고의무제도 실효성 제고를 위한 법제 정비방안
        연구사업 기본연구사업 출간연도 2024
        주관·관계 국회/교육부, 각 시도 교육청, 보건복지부, 여성가족부
        첨부파일 KWDI 이슈페이퍼(박선영)_20241115.pdf ( 304.02 KB ) [미리보기]

        ◎ 우리 사회에서 학교가 성희롱·성폭력으로부터 안전한 공간이 아니라는 사실이 본격적으로 드러나기 시작한 것은 2018년 스쿨미투를 통해서임. 학교라는 공간과 학생이라는 특성 상 학교 성희롱·성폭력은 조기 개입이 이뤄지지 않을 경우 피해가 장기화·집단화되면서 더 큰 성폭력 범죄로 이어질 수 있음. 
        ◎ 학교 성희롱·성폭력을 조기에 발견하여 피해자를 보호·지원하고, 2차 피해를 예방하기 위해 도입된 것이 신고의무제도임. 그러나 신고의무제도는 도입 취지와 달리 성희롱·성폭력 사안이 발생할 경우 사안의 중대성·경미성에 대한 판단, 피해자 의사 등에 대한 충분한 고려 없이 신고를 해야 하므로, 신고의무자의 신고 부담이 가중되고 교육적 회복이나 선도 등 교육적 접근이 어려운 
        것이 현실임. 또한 학교 성희롱·성폭력 사건은 형사사법 시스템에 포섭되어 있어서 피해자가 원치 않는 신고로 인하여 고통을 받을 수 있음.
        ◎ 이에 본 연구는 학교 성희롱·성폭력 사건에 있어서 신고의무제도에 주목하여 신고의무제도의 도입과 발전과정을 검토하고, 그간의 운영 성과와 문제점 등을 살펴본 후에 신고의무제도의 실효성 제고를 위한 법제 정비방안을 마련하는 것을 목적으로 진행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