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장기계획 성별영향평가 활성화를 위한 정책 방안
        연구사업 기본연구사업 출간연도 2024
        주관·관계 여성가족부 성별영향평가과/ː중앙행정기관 성별영향평가 업무 담당부서(46개 기관)_기획재정부 규제개혁법무담당관 외 광역 및 기초지자체 성별영향평가 업무 담당부서 여성가족부 지정 중앙 성별영향평가센터(한국여성정책연구원) 및 지역 성별영향평가센터(16개 기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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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2년에 「성별영향평가법」과 함께 도입된 계획 성별영향평가는 매우 소극적으로 추진되고 있음. 
        ◎ 이에 본 연구는 공무원이 계획 성별영향평가를 실시하는 과정에서 경험하는 어려움이 무엇인지를 파악하고, 계획 성별영향평가를 활성화를 시킬 수 있는 정책방안을 마련하고자 함.
        ◎ 향후 계획 성별영향평가 활성화를 위해서는 공무원의 계획 성별영향평가와 전문가의 특정성별영향평가라는 이원적 운영체계를 지속적으로 강화해 나갈 필요가 있음. 그리고 계획 성별영향평가 대상 과제는 공무원이 선정하는 것보다는 여성가족부나 지방자치단체의 성별영향평가책임관이 선정·통보하는 방식으로 개선되어야 할 것임. 또한 계획 성별영향평가 운영체계 개선과 공무원이 활용하기에 용이한 평가지표 및 작성 서식의 개선이 필요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