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혼모 위탁형 대안교육기관의 실효성 제고를 위한 종합지원체계 확립
        연구사업 기본연구사업 출간연도 2014
        주관·관계 교육부 학생복지정책과, 여성가족부 가족지원과, 시도교육청 학교생활교육과
        첨부파일 2014_이슈페이퍼_학생미혼모학습권_정해숙.pdf ( 710.68 KB ) [미리보기]

        수행과제명: 학생 미혼모 학습권 보장 방안 
        과제책임자: 정해숙 선임연구위원  ☞Tel: 02-3156-7121 ☞e-mail: hschung@kwdimail.re.kr

        학생 미혼모 학습권 보장을 위해 마련된 미혼모 위탁형 대안교육기관이 보다 많은 학생 미혼모에게 학업 지속의 기회를 제공하고, 위탁교육기관으로서의 역할을 충실히 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 위탁교육기관 운영 체제를 개편하고 예산 확충과 학생 미혼모 발생 시 학습권 보장을 위한 매뉴얼을 개발하여 각급학교에 보급하여야 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