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의 적극적 조치 방향성에 대한 검토
        연구사업 기본연구사업 출간연도 2014
        주관·관계 인사혁신처 공직다양성 정책과, 기획재정부 인재경영과/여성가족부 여성정책과
        첨부파일 2014_이슈페이퍼_공공부문적극적평등실현조치_문미경.pdf ( 468.88 KB ) [미리보기]

        수행과제명: 공공부문 적극적 평등실현조치(AA)의 활성화 방안에 관한 연구(Ⅱ)  
        과제책임자: 문미경 선임연구위원 ☞Tel: 02-3156-7103 ☞e-mail: geokim@kwdimail.re.kr

        1995년 여성채용목표제를 처음 도입 시행한 이후 적극적 조치는 거의 20년 동안 시행되어 오고 있음. 현 시점에서 우리사회에 적극적 조치는 여전히 필요한가? 과거의 차별시정을 위한 적극적 조치 도입목적은 여전히 제도의 수용성을 높일 수 있는가? 언제까지 이 제도를 시행하여야 하는가에 대한 논의들에 대한 방향성을 제시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