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소득 한부모가족 아동양육비 지원방안
        연구사업 기본연구사업 출간연도 2012
        주관·관계 여성가족부 가족지원과/ 여성가족부 가족정책과/보건복지부 기초생활보장과
        첨부파일 기본 04 - 김은지.pdf ( 615.33 KB ) [미리보기]

        수행과제명  저소득 한부모가족 아동양육비 지원방안 연구
        과제책임자  김 은 지 연구위원☞Tel: 02-3156-7104☞e-mail: kimeunji@kwdimail.re.kr

        2011년 한부모가족지원법 개정으로 법 조항들이 획기적으로 개선되었고 기존의 한부모가족 아동양육비 외에 추가 수당도 지급되고 있지만, 아직까지 저소득 한부모에 대한 지원은 체계적, 현실적으로 이루어지지 못하고 있는 실정임. 한부모가족 아동양육비는 최초 분유값에서 출발하였으나, 아동연령이 확대된 현재에는 그 추정근거가 명확하지 않아 급여의 제도적 확대가 제약되고 있음. 또한 아동양육비와 생계급여가 별도로 운영되고 있어 제도간 연계성이 떨어지는 문제가 발생함. 나아가 해외 제도에 비추어 보았을 때 유자녀가족 혹은 한부모가족에 대한 보편적 급여가 부재하여 한부모가족 지원수준이 현저히 낮은 상황임. 이에 본 연구는 현행 한부모가족 아동양육비를 한부모가족 생계비와 통합하여 ‘한부모 아동수당’으로 용어를 전환하도록 하며, 이러한 수당은 단기적으로는 저소득층에 대한 부가적인 생계비지원의 역할을, 장기적으로는 보편적 급여로 도약하는 디딤돌이 될 것을 단계적으로 제안하고 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