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업여성임원 비율이 높은 유럽국가의 공통된 특징은 법적으로 여성임원할당제 시행
        연구사업 일반연구사업 출간연도 2013
        주관·관계 고용노동부, 기획재정부, 여성가족부/고용노동부, 기획재정부, 여성가족부
        첨부파일 일반 05 - 박선영.pdf ( 1.05 MB ) [미리보기]

        수행과제명:  여성.가족 관련 법제의 실효성 제고를 위한 연구(Ⅰ): 낙태규제와 여성의 대표성 관련 심층분석 및 여성.가족 관련 입법과제
        과제책임자:  박선영 선임연구위원 ☞Tel: 02-3156-7108☞e-mail: sypark@kwdimail.re.kr


        기업 여성임원 확대를 위해서는 기업의 자발적 조치가 선행되어야 하지만, 성별 격차를 줄이기 위해서는 국가에 의한 적극적 개입이 필요하고 이는 다수 국가의 입법례를 통해서도 확인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