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체교사제도를 활용한 보육교사 처우개선 방안 연구
        분야 복지 제안자 고영진
        등록일 2010-06-16
        연구목적 및 필요성
        현 사회에서는 직장인 여성이 계속적으로 늘어나고 있으며 이를 반영하여 정부에서는 직장인 여성들이 안심하고 아이를 양육을 할 수 있도록 다양한 제도를 제안하고 있다. 2010년 지방선거에서 보육시설 확충과 보육시설 운영시간을 연장하겠다는 공약을 쉽게 찾아볼 수 있는 것만으로도 얼마나 중요한 사안인지 알 수 있을 것이다. 하지만 우리는 보육시설의 양적인 향상과 균형을 이루어야 할 보육시설의 질적인 향상을 놓치고 있는 듯 하다. 가끔씩 미디어를 통해 고발되는 보육시설이 이에 대표되는 예라고 할 수 있을 것이다. 이제는 근본적인 보육시설의 질적인 향상을 위해 문제점 파악과 개선이 시급하다고 본다. 
        상세내용
        여러면에서 볼 때 보육교사의 복지나 처우가 열악하다는 것은 알려진 바 있으나 지금은 제도의 반영에 있어 실무자의 어려움과  현실과 상충되는 부분을 이야기하고자 한다. 
        한 보육시설에서 5년차 보육교사가 출산휴가와 육아휴직을 신청하게 되었다. 정책적으로 출산휴가와 육아휴직을 장려하는 점과 여성직장인으로써의 권리임을 인정하여 12개월의 휴직이 승인되었으나 보육시설에서는 3개월 동안 대체교사를 구하지 못하여(기간제 임용의 기피되거나 쉽게 그만둠)남아있는 보육교사에게 고충이 분담되었다. 출산휴가와 육아휴직제도는 저출산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라도 어떠한 이유에서든 지향되어야할 제도이지만 실무자에겐 큰 부담으로 다가오게 되고 결국에는 실제적으로 출산휴가와 육아휴직을 꺼리게 되는 현상을 가져오게 되었다. 임신을 하게 되면 알아서 일을 그만 두는 식의 문화가 팽배해 있으며 이러한 예는 여느 보육시설에서 쉽게 찾아볼 수 있다. 위와 동일한 예로 보육교사의 직무교육, 승급교육 등의 교육기간 사용 또한 동일한 맥락의 현상을 가져오고 있다. 근본적으로 보육시설이 질적인 향상을 꾀한다면 보육교사의 교육과 쉼을 제공해야 할 것이다.  
        제안배경
        보육교사의 교육과 쉼(출산휴가 및 육아휴직, 연차 등)을을 제공하기 위해 대체교사제도를 활용하고자 한다. 2009년부터 보육정보센터에서는 보육교사의 1주일 연차사용시 대체교사를 지원해주고 있다. 물론 보건복지가족부 보육사업안내에서 명시되어 있듯이 관할구에서는 보수교육과 결혼 등의 휴직에 한에서 대체교사 인건비를 지원하고 있으나 보육시설에서 자체적으로 대체교사를 임용하고 유지하는데 쓰이는 에너지는 만만치 않다. 따라서 일주일단위로 지원되는 제도를 3개월이나 1년으로 다양하게 지원될 수 있도록 한다면 각 보육시설에서 대체교사로 사용되는 에너지를 줄일 수 있을 것으로 본다. 또한 보육교사 자격 보유자의 네트워크가 되어 있다면 쉽게 구인과 유지가 가능할 것으로 보며 지금까지 결여 된 보육교사의 교육과 쉼이 제공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기대효과
        -보육교사 자격증 보유자의 일자리 창출. -보육교사의 출산휴가 및 육아휴직 제공. -보육시설 이용자의 불안감 해소. -보육교사 자격증 보유자의 네트워크 구축. -열악한 보육교사 처우개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