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폭력무고 고소’라는 2차 가해 -성폭력무고죄 검찰 통계 분석-
        분야 사회 제안자 정연수
        등록일 2023-10-05
        연구목적 및 필요성
        2020년 이슈페이퍼에 등재되어있던 '성폭력 무고 고소'라는 2차 가해 -성폭력무고죄 검찰 통계 분석- 파일 잘 보았습니다. 다만 이에 있어 몇가지의 개안을 요청드리는 바이며, 등재되어 있는 PDF 파일을 함께 살펴 보시면 제 제언을 더 이해하실 수 있을 겁니다.
        상세내용
        페이지 2에 마지막 항단, ' ... 숙박업소에 간 것을 성관계에 대한 동의로 ... 결과를 보여줌 . ' 에 대한 부분을 말씀드리려 하는데요, 숙박업소 내에 원치 않는 성관계 또는 동의 없는 성관계가 일어났다면 그건 그 즉시 성범죄로서 범죄행위에 속하지만, 통상 남녀간의 성적 결합이 일어나는 장소는 숙박업소, 또는 남녀 각각의 집일테니 그와 같은 곳에서 성폭력무고가 문제된다고 하는건 사실 매우 자연스러운 현상으로 보셔야 할 것입니다. 

        때문에 기술되어있는 ' 피해주장의 신뢰성을 낮게 평가하는 고정관념과 일치하는 결과를 보여줌 ' 의 문장은 바람직하지 않은 기술로, 다른 표현으로 대체하시는걸 권고 드립니다.

        다른 제언 드릴 것으로는, 파일 최하단의 ' 3. 정책 제언 ' 의 부분을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이 파일의 최종 도출 내용은 성폭력으로 무고하는 자가 있더라도 (수사단서로서 고소로든, 경찰 인지로든, 검찰 인지로든) 불기소 처분으로 끝나는 경우가 많거나 기소된다 하더라도 내가 정작 무고로서 상대방에게 죄를 덮어씌우려 하지 않는 이상은 유죄로 나올 수 없으니, 내 스스로가 범죄자들로부터 무고의 위협을 받을 수 있다는건 우선 받아들이는 자세가 중요할 것이라는 태도를 종용하는것이 바람직 할 것으로 봅니다.
        제안배경
        -
        기대효과
        무고에 대한 두려움을 넘어 내가 나 스스로를 지킬 수 있는 방법을 당당히 강구하는 것이 가능할 것이니, 이러한 시점을 바탕으로 무고죄에 관한 여러가지의 것들을 살펴주셨으면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