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3년 경기도여성발전기금 지원사업 공모/경기도 여성정책과
        작성일 2003-02-13

        경기도 공고 제2003-0081호 경기도여성발전기본조례 제18조 규정에 의하여 여성의 권익신장과 사회참여촉진 및 경기도 공고 제2003-0081호

        경기도여성발전기본조례 제18조 규정에 의하여 여성의 권익신장과
        사회참여촉진 및 복지 향상을 위한 2003년 여성발전기금 지원사업을 다음과 같이 공모 합니다.

        1. 공모사업
        o 사업기간 : 2003. 3월~12월
          자세한 공모개요는 관련 홈페이지 참조
          http://www.kg21.net →초기화면 중간부분→여성과 생활→알림마당)
        경기도 공고 제2003-0081호

        경기도여성발전기본조례 제18조 규정에 의하여 여성의 권익신장과
        사회참여촉진 및 복지 향상을 위한 2003년 여성발전기금 지원사업을 다음과 같이 공모 합니다.

        1. 공모사업
        o 사업기간 : 2003. 3월~12월
          자세한 공모개요는 관련 홈페이지 참조
          http://www.kg21.net →초기화면 중간부분→여성과 생활→알림마당)

        2. 공모설명회 : 2003. 2. 7(금) 14:00 경기도청 제1회의실
                       (신관 4층)

        3. 신청기간 : 2003. 2. 8(토)~2. 18(화),(공휴일 제외, 평일
                      09:00~17:00, 토요일 09:00~13:00)

        ※ 우편접수는 2. 18일까지 도착하여야 하며, 인터넷〈e-mail〉
           접수는 불가

        4. 제출서류 : ①기금지원신청서, ②사업계획서, ③법인(단체)의 정관(회칙), 법인(단체)현황

        ④2002년 주요사업실적, ⑤2003년 주요사업계획, ⑥기금사업계획요약서

        ⑦법인설립허가증 및 비영리민간단체등록증 사본

        (허가증 및 등록증은 공모일 기준 이전에 취득하여야 함)

        5. 서류교부 및 접수처 : 경기도청 여성정책과 (031-249-4383, 2514)

        ※ 주 소 : 경기도 수원시 권선구 매산로 3가 1번지 (우441-701)

        6. 심사결과 통보 : 2003. 3월중(예정) 개별통보

        7. 문의처 : 경기도청 여성정책과(031-249-438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