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매매피해 외국여성의 인권을 보호하고 국가이미지를 제고하는 정책을 마련하기 위한 기초 사업으로 외국여성 성매매 실태조사를 실시하고자 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붙임자료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붙임 1 : 사업자 선정 공고문 붙임 2 : 용역신청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