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전후휴가제도에 대한 정책 제안 접수/노동부
        작성일 2003-04-09

        ◆ 배경

        ㅇ '01.8월 모성보호 관련3법을 개정하여 출산과 육아에 대한 책임을 개인 또는 기업의 부담에서
         사회적 책임으로 전환하여 고용보험에서 산전후휴가급여를 지급하고 있습니다.

        - 그러나 이에 대한 인식이 아직 부족하다고 판단되어 산전후휴가제도에 대한
        인지도 및 의견수렴 등을 파악하여 향후 정책에 반영하고자 함

        ◆ 산전후휴가제도 운영방법에 대한 정책제안을 받고자 합니다.

        ① 산전후휴가 이용방법

        ㅇ 근로기준법 제72조 규정에 의한 산전후휴가는 임신중의 여성근로자가 출산일 또는 출산예정일을
          전후하여 90일간의 휴가를 계속하여 사용하여야 하고, 반드시 산후 45일 이상이 확보되도록
          휴가기간을 사용해야 합니다.

        - 따라서, 임신초기 및 중기에 산전후휴가를 분할하여 사용할 수 없는 관계로 본인의 월차 또는
         연차휴가를 사용하고도 부족한 일수에 대해서는 병가 등을 사용해야 하는 등 사업주와 불편한
         관계를 초래하게 되므로 산전후휴가기간 90일 중 산전 산후 휴가를 나누어 사용할 수 있도록
         해야한다는 의견이 많습니다.
         이에 대한 의견은 ?

        ② 산전후휴가급여 수급요건 완화

        ㅇ 산전후휴가급여를 지급 받기 위해서는 산전후휴가 종료일 이후 6월 이내에 신청하도록 하고
          있으나, 동 신청기간은 산전후휴가급여에는 적절하지 않다는 의견이 있습니다.
          이에 대한 의견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