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업자금 걱정 '끝'…최고 1억까지 대출/여성부 외...
        작성일 2003-06-23

        ▲여성부 창업지원〓창업자금을 받기 위해서는 해당 분야의 기능이나 기술을 가진
        여성이어야 한다. 여성인력개발센터에서 직업 및 창업교육을 수료했거나 국가가 인정하는
        기술 또는 자격증을 소지한 여성이 지원대상이다. 또 문화·정보통신산업에서 2년 이상
        근무한 경력의 소유자도 지원받을 수 있다. 대출한도는 최고 1억원이며,
        연리 4.5%의 변동금리다.

        문의 : (02-2106-5205)
         
        ▲여성경제인협회〓남편이 사망했거나 이혼 후 가족을 부양하는 여성, 저소득 여성 가장이
        대상이다. 저소득 기준은 가구당 월소득이 99만원 이하이고, 재산이 4,500만원 이하인 경우다.
        자녀는 20세 미만이어야 한다. 지원금액은 점포임차보증금 2,000만원이며,
        연리 4% 조건이다.

        문의 : (02-702-424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