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성자원봉사자 상해보험 전액 국비지원/여성부
        작성일 2001-08-17

        여성자원봉사자 15,000명 상해보험 전액 국비지원

        내      용

        여성자원봉사자 15,000명 상해보험 전액 국비지원
        
          여성부(장관 한명숙)는 8월 16일, 자원봉사활동 과정에서 발생
        할 수 있는 각종 상해에 대비하기 위해 여성자원봉사자 15,000명
        에 대하여 상해보험 가입을 전액 국비로 지원하기로 했다.
        
          이번 보험가입의 지원대상은 여성자원활동센터에 등록되었거나 
        순수 자원봉사단체에 소속되어 6개월 이상 지속적으로 봉사활동을 
        실시하고 있는 만15세이상 80세미만의 여성자원봉사자로서, 시·도
        에서 추천한 인원을 대상으로 여성부에서 최종 가입대상자를 선정
        하게 된 것이다.
        
          총 6,400만원의 예산을 들여 지원하는 이번 자원봉사자 상해보험
        의 1인당 연 보험료는 4,000원선이다. 또한 가입에 따른 보험혜택
        은 사망 및 후유장애의 경우 최고 5천만원, 의료비 200만원, 배상
        책임 500만원, 입원일당 1만원에 계약을 예상하고 있으며, 9월에 
        보험사를 선정하여 10월부터 1년간 보험에 가입하게 된다. 
        
          보험가입대상자로 선정된 여성자원봉사자들의 활동분야는 사회복
        지 63%, 의료 14%, 환경 6%로 나타났으며, 연령은 40대가 가장 많
        은 42%, 50대 26%, 30대 21% 순이며, 대부분이 고졸이상의 주부로 
        나타났다.
        
          이번 보험가입 지원은 전국단위 규모로는 처음으로 시행하는 것
        으로, 여성부는 올해 지원성과를 바탕으로 내년부터는 보험가입 지
        원의 범위를 확대해 나갈 계획이다.
        
        *담당 : 여성부 협렵지원과 장석준(2106-528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