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평등상담실 운영 희망단체 공모
노동부에서는 여성근로자의 고충상담 및 각종 권리구제절차를
안내할 수 있는 민간고용평등상담실을 설치·지원하고자 이를
운영할 민간단체를 다음과 같이 공모하오니, 뜻 있는 단체의
많은 참여 있으시길 바랍니다.(2001.4.4 노동부 장관)
1. 응모자격
비영리법인
- 정관(규약 또는 사업계획 등)에 상담사업이 명시되어
있을 것
- 근로여성고충상담등에 관한 실적이나 경험이 5년이상
있을 것
- 법률자문을 위해 변호사나 공인노무사를 위촉하고
있을 것
2. 설치지역
구미, 수원, 안산, 전주, 청주 각 1개소
※ 고용평등상담실은 상담수요와 고용평등상담서비스의
전국적인 인프라 구축을 고려하여 지역별로 설치하고
있어 지역간 이동은 허용하지 않음.
3. 지원액
1개소당 1,800만원(운영비, 인건비, 시설설치비 등)
※ 고용평등실 운영지원 단체는 매년 운영성과 평가후
익년재선정여부 결정
4. 접수기간 및 방법
2001년 4월4일∼4월20일 직접 또는 우편접수
(우편접수시 4.20 소인유효)
첨부서류
- 신청서 1부(신청서양식은www.molab.go.kr
근로여성정책국에서 다운받아 사용가능),
『고용평등상담실』운영계획서1부
※ 지역별로 심사·선정할 예정이므로 지부가 별도의
독립법인격을 가진 경우는 해당지역에 지부
명의로 접수
5. 접수 및 문의처
6. 발표 : 2001. 4. 2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