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과 권리구제절차, 얼마나 양성평등한가' 토론회 개최/여성단체연합
        작성일 2001-11-19

        '법원과 권리구제절차, 얼마나 양성평등한가!' 토론회

        한국여성단체연합은 '법원과 권리구제정차, 얼마나 양성평등한가!' 토론회를 개최합니다.

        2001년 11월 1일부터 4차 개정된 남녀고용평등법이 시행되고 있습니다. 그러나 농협과 알리안츠 생명의 사내부부 우선해고, 대한제분 결혼퇴직 사건 등에 대한 패소 판결에서 보듯이 법원이 차별에 대한 정의를 협소화 한다면 개정된 법의 실효성을 거두기 힘들 것입니다.

        법원뿐만 아니라, 권리를 침해당한 여성노동자를 구제하기 위한 구제절차 또한 여성노동자들이 접근하기 용이하지 않고, 구제내용이 실제 미흡한 경우가 많아 여성노동자들의 보호막이 되어주지 못하고 있습니다.

        이번 남녀고용평등법의 개정이 고용상의 차별문제를 시정하고 실질적인 평등을 높이도록 하기 위해서 법원과 권리구제절차의 문제점을 짚어보고 개선방안을 논의하는 토론회를 열고자 합니다. 바쁘시더라도, 참여하시어 좋은 의견을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  사  회 : 왕인순 한국여성단체연합 노동위원장

        *  발  제

         · 법원의 고용차별관련 판례에 대한 분석과 개선방안 : 이유정 (변호사)

         · 여성고용문제에 관한 권리 구제 절차의 과제 : 김엘림(한국여성개발원 수석연구위원)

        * 사례발표 : 알리안츠생명 해고자 1인, 법적 구제절차 진행 경험자 1인

        *  토론

         · 조순경 이화여대 여성학과 교수

         · 곽노현 한국방송통신대학교 법학과 교수

         · 이상덕 여성부 차별개선국장

         · 신  명 노동부 근로여성국장

         ▶ 일시 및 장소 : 2001년 11월 21일(수) 오후 2시/ 국회 헌정기념관

         ▶ 주최 : 한국여성단체연합 (문의 : 김기선미 정책부장 ☎ 2273-953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