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녀고용평등대상 기업을 공모합니다
·주최 : 노동부·대한상공회의소·한국일보사
·후원 : 여성부, 한국노동조합총연맹, 한국경영자총협회,
한국여성단체협의회
1. 신청자격
ㅇ 여성의 경제활동참여 기회를 촉진하고 능력을 발휘할 수 있는
고용환경을 모범적이고 선도적으로 조성하여 남녀고용평등을 시현한
우수기업(사업경력 3년이상인 기업)
- 다만, 남녀고용평등법 및 근로기준법 제62조 내지 제73조 위반으로
벌금이상의 형의 선고 또는 과태료 처분을 받고 그 집행이 종료된 날부터
2년이 경과되지 아니하거나 중대재해, 직업병다발, 노사분규 등 사회적
물의가 발생한 기업
2. 대상공모
종
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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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
정 규 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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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
상 내 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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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우수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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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개기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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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패·상금
300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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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문별
우수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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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기회
평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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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개
기업
(부문별
대·중소기업 각1개소)
※중소기업은
중소기업 법령에 의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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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패·상금
각 200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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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성보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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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장과
가정의 양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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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력활용·직업능력
개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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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문별 평가사항>
·고용기회평등 : 모집·채용·임금·승진·교육·정년·퇴직 등의
차별개선 및 성희롱, 분쟁의 예방·조정 등
·모성보호 : 산전·후휴가, 다양한 모성보호제도 운영 및
지원 확대 등
·직장과 가정의 양립지원 : 육아휴직제도, 직장보육시설설치,운영 및
다양한 양립지원제도 운영 등
·인력활용·직업능력개발 : 남녀평등한 인력활용 및 능력개발의 양성평등
3. 신청기간 및 장소
ㅇ 신청기간 : 2002 10. 15 - 11. 30
ㅇ 신청장소 : 신청기업의 주된 사무소 소재지 관할 지방노동관서
(전국 46개소) 또는 지방상공회의소(전국 62개소)
4. 심사 및 선정
ㅇ 노동계, 경영계, 여성계 및 학계 등 각 계 전문가로 구성하는
'대상심사위원회'에서 최종 심사 선정
5. 신청서류
1) 남녀고용평등대상 선정 신청서(소정서식) 2부
2) 사업체개요서(소정서식) 2부.
3) 남녀고용평등 평가항목별 활동실적(소정서식) 2부
4) 기타 남녀고용평등 실현에 모범적인 기업임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2부
6. 발표 및 시상
ㅇ 발표 : 2002. 2월 초순(선정기업은 개별통지)
(대한상공회의소, 지방노동청 근로여성과에 문의).
ㅇ 시상 : 2002.4.1(월),대한상공회의소,『남녀고용평등대상 시상식』
<문의처>
ㅇ 노동부 여성정책과(02)500-5572/ 대한상공회의소(02)316-3495
ㅇ 지방노동청 근로여성과/ 서울(02)2250-5790·부산(051)851-7425·
대구(053)322-6922·경인(032)421-4720·광주(062)226-8368
대전(042)480-6282
※ 노동부홈페이지에 신청절차 및 구비서류 안내
http://www.molab.g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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