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 신청대상
ㅇ 지방자치단체 : 시·도
- 시·군·구가 사업주체일 경우 시·도에서 취합 제출
ㅇ 민간단체
- 여성단체, 비영리 법인 또는 단체, 연구소, 학회 등 남녀
평등 촉진 및 여성의 권익증진을 위한 사업을 수행하는 단체
나. 접수기간
ㅇ 시 · 도 : 2001. 4. 2 ∼ 4. 7
ㅇ 민간단체 : 2001. 4. 9 ∼ 4. 14
다. 접수방법
ㅇ 시 · 도 : 공문 접수
ㅇ 민간단체 : e-mail 또는 우편 접수
라. 접수처
ㅇ 여성부 권익증진국 권익기획과
[전화 : (02)2106-5252∼6, 팩스 : (02)2106-5267]
ㅇ 주 소 : (137-756) 서울시 서초구 반포동 520-3
ㅇ e-mail : lee0624@moge.go.kr
ㅇ 기 타 : 동 계획은 여성부 홈페이지(flash)에 게재하며,
시·도 및 여성단체에는 별도 공문 시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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