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자치부는 여성부와 공동으로 성희롱 실태점검을 실시하기로 하였다.
점검대상기관은 전 중앙행정기관과 지방자치단체이며, 여성부에서는
중앙행정기관을, 행정자치부 에서는 광역 및 기초자치단체를 분담하여
3월 중순까지 점검완료할 계획이다.
이번 점검을 계기로 공직사회에서의 성희롱 피해가 더 이상 발생하지 않도록
양성평등한 마인드를 확산 하여, 우리 사회와 조직내에 잔존하고 있는 차별적인
요소를 개선하는 계기가 될 수 있도록 노력 할 계획이다.
<행정자치부 여성성책담당관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