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동직장어린이집 위탁업체 선정 모집 공고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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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 2018-02-13 | ||||||||
첨부파일 |
(최종1)공동직장어린이집 공고 및 제안요청서.hwp ( 37 KB ) [미리보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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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선정 개요 가. 사 업 명 : 공동직장어린이집 위탁업체 선정 나. 위 치 : 서울시 은평구 진흥로 225 다. 대상시설
라. 위탁기간 : ‘18. 3. 1. ∼ ’20. 2. 29. (2년) 2. 모집 및 선정방법 가. 본 모집은 직접제출 방식으로만 진행(우편접수 불가) 나. 제안발표(업체 PT) 평가 후 최고득점을 받은 대상업체를 위탁업체로 선정 3. 제안서 접수 가. 접수일시 : 2018. 2. 22.(목) 13:00-15:00까지 나. 접수장소 : 한국여성정책연구원 경영관리팀(107호) 다. 제출서류 (1) 제안서 원본 1부, 사본 7부, 요약본 8부, 전산파일(CD-Rom) 1부 - 참고 : 제출서류가 사본인 경우에는 원본대조 확인 날인 요망 (2) 위탁운영신청서 및 서약서 각1부(별지 제1호 서식, 별지 제2호 서식 참고) (3) 법인증명 서류 ① 사업자등록증 1부 ② 법인 또는 단체 허가증 사본 각 1부(해당자에 한함) ③ 법인 등기부등본(법인에 한함) 1부 ④ 정관(또는 규약) 1부(법인의 경우 정관, 단체의 경우 규약) ⑤ 인감증명서, 사용인감계(사용인감 사용시) 각 1부 ⑥ 재정능력이 기재되어 있는 서류(재무제표 사본 등) 1부 (4) 위탁운영실적(별지 제3호 서식 참고) 1부 ※ 구비서류 중 사본은 원본대조필 명기 후 인감날인 제출 4. 제안 발표 및 평가 가. 제안발표 :‘18.2.23.(금), 한국여성정책연구원 회의실 *발표시간 접수시 별도 고지 나. 진행방법 : 업체별 PT발표(15분) 및 질의사항에 대한 응답 다. 평가방법 : 제안발표(업체 PT) 후 평가항목 및 배점표에 따라 평가 5. 공동직장어린이집 위탁업체 선정 발표 : 개별통보 6. 신청자격 가. 대학 : 보육 등 아동복지 관련학과 개설대학 또는 부설 어린이집을 위탁운영중인 학교법인 나. 법인·단체 : 보육시설 운영경험이 풍부한 비영리 법인 또는 단체 다. 신청자격 제외대상 ①「영유아보육법」제16조 및 동법제20조의 결격사유에 해당하는 법인·단체 ② 최근 5년이내 관련법령 위반으로 위탁취소 및 위탁해지 처분을 받은 법인·단체 ③ 주사무소와 상근 인력이 없는 등 실체가 없는 법인·단체 ④ 위탁체 명의만 가지고 위탁하고자 하는 법인·단체 7. 위탁업체 선정방법 및 통보 가. 선정방법 -「제안요청서 평가심사표(제안요청서 참조)」에 의한 제안설명(업체별 15분 PPT 실시) 및 질의응답을 종합평가하여 최고 득점을 받은 대상 업체를 위탁업체로 결정 * 발표자 포함 3인 이내 참석가능 나. 선정결과 통보 : 제안발표 선정결과 ⇒ 개별통보 다. 위탁업체로 선정이 된 이후 해당 위탁업체의 선정 결정 사실이 무효로 되거나 계약 해지시에는 차순위 업체를 선정함 라. 위탁업체 선정 적격 대상자가 없거나, 기타 사유로 사업자 선정이 불가능할 경우, 해당 사업을 재공고하여 모집할 것임 8. 기타사항 가. 기타 세부사항은 반드시 제안요청서를 참조하기 바람 나. 제안서는 작성요령에 따라 작성하여 제출기한 내에 접수되어야 하며, 제출된 제안서의 내용은 변경할 수 없으며 서류는 반환하지 않음 다. 본 모집과 관련하여 제출된 서류가 허위로 판명되었을 경우에는 제안 신청자격을 박탈하고 위탁업체로 선정되었을 경우라도 선정을 취소함 라. 제안내용에 대한 확인을 위하여 추가 자료요청 또는 현지실사를 할 수 있으며, 제안 신청자는 이에 응해야 함 마. 제안 신청자는 관련법령 등 기타 선정에 관한 모든 사항을 사전에 숙지하고 응하여야 하며, 관계규정이나 공고사항을 숙지하지 못한 책임은 제안 신청자에 있음 바. 기타 자세한 사항은 한국여성정책연구원 창의행정실 경영관리팀 (02-3156-7206,7234,7181)으로 문의바람 2018년 2월 13일 한국여성정책연구원 원장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