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술매개 성폭력 대응을 위한 법제 정비 방안
        등록번호 2021-04
        담당부서 젠더폭력연구본부 작성자 김정혜
        연락처 02-3156-7159 이메일 kjhye@kwdimail.re.kr

        ㅇ 선정사유
        라. 그 밖에 중점관리가 필요한 연구원의 핵심 사업
        ㅇ 추진배경
        - 기술매개 성폭력의 특성을 분석하고 법적 한계를 도출하여 법제 정비 방안 제시
        ㅇ 추진기간 : 2021-01-01 ~ 2021-12-31
        ㅇ 총사업비 : 60,000천원

        추진실적 □ 기술매개 성폭력 처벌 확보와 가해자 책임 부과 ○ 카메라등이용촬영, 합성 및 유포죄 정비 ○ 위계?위력을 이용한 불법촬영 관련 범죄 조항 정비 검토 ○ 촬영물 등 이용 협박?강요죄 정비 ○ 성적 이미지의 의사에 반한 소지죄 신설 ○ 온라인 성적 괴롭힘의 성폭력으로서의 속성 가시화 ○ 개인정보 악용 기술매개 성폭력범죄의 대응 ○ 성매매를 이용한 불법촬영 등의 대상자를 성매매피해자의 범주에 추가 ○ 온라인 스토킹의 정의 및 가해자 조치 확대 ○ 소위 ‘그루밍’ 범죄의 범위 확대○ 가해자의 책임과 배상명령의 확대 ○ 공소시효 적용 완화 □ 기술매개 성폭력 수사 개선과 피해촬영물 등 확산 차단 조치 강화 ○ 수사 과정에서 유포 여부 확인 및 수사기관의 삭제?차단 요청 의무화 ○ 온라인 저장소 등 촬영기기 외 정보저장매체의 압수?수색 ○ 정보저장매체의 필요적 몰수 ○ 불법촬영물 등의 삭제 명령 □ 기술매개 성폭력 피해자 지원 강화 ○ 피해자 지원의 온?오프라인 접근성 향상 ○ 기술매개 성폭력 피해자 지원체계 정비와 지원자 전문교육 실시 ○ 삭제 지원 범위 확대 ○ 성폭력피해자 지원 대상 확대
        첨부파일 2021-04. 기술매개 성폭력 대응을 위한 법제 정비 방안.pdf ( 67.8 KB )
        진행상태 완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