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인지예산 분석.평가 사업 중장기 방안 연구 | |||
---|---|---|---|
등록번호 | 2022-10 | ||
담당부서 | 성주류화지식혁신본부 | 작성자 | 이택면 |
연락처 | 02-3156-7167 | 이메일 | onbike@kwdimail.re.kr |
ㅇ 추진배경 |
|||
추진실적 | (세부과제 1-1) OECD 주요국 성인지예산제도 현황과 시사점 □ 주요 OECD국가들의 성인지예산제도 운영을 성평등전략기획, 성평등관점의 예산편성, 성평등관점의 성과관리 등 세가지 국면으로 나누어 각 국면에서 어떤 정부조직이 관여하는지를 기준으로 비교했을 때, 다음과 같은 함의 도출 ○ 성평등 전략기획이 나머지 두 재정관리 국면을 주도하는 목표 중심, 결과 중심의 성인지예산제도로 변환할 필요가 있음. ○ 각 국면를 관장하는 것을 고유 기능으로 하는 정부조직(전략기획은 핵심행정부, 예산편성은 재무부, 성과관리는 핵심행정부 및 재무부)간의 유기적 협력관계의 확립이 필요하고, 특별히 성평등 관점을 각각의 국면에 효과적으로 통합하기 위해서는 핵심행정부나 재무부 내에 성평등 전담조직을 설치하든지, 그것이 여의치 않아 성평등 전담부처(조직)가 별도로 설치되어 있다면 성평등 전담부처(조직)와 핵심행정부 혹은 재무부와의 협력관계를 강화하기 위한 제도적 장치가 필요함. (세부과제 1-2) 지방 성인지예산제도와 중기지방재정계획의 연계방안 □ 연구 결과를 종합하여 다음의 두 가지 연계방안을 제안함 ○ 첫째, 지방 성인지예산서의 작성양식 개선임. 현재 성인지예산서 작성항목 중 자치단체 예산부서의 작성항목에 ‘성과목표’ 항목을 추가하는 방안으로, 기존에 작성하던 성평등 목표를 5개년 중장기 목표로 수립하고 이에 따른 성과목표를 수립하여 관리하는 방식임 ○ 둘째, 「지방재정법」과 「중기지방재정계획 수립기준」을 개선하는 방안임. 두 제도의 연계 필요성이 명확하므로 법과 지침(수립기준)에 그 내용을 명시하여 강제성을 부여하되, 구체적인 연계방식은 지역의 상황에 따라 자율적으로 적용하도록 함 (세부과제 1-3) 2022년 성인지 예·결산 전략추진 사업 □2022년 성인지 예?결산서 작성 지원 추진 현황 □성인지예산제도의 성과 관리 개선 □성인지 예?결산 작성 지원 시스템 효율화 | ||
첨부파일 |
2022-10 성인지예산 분석?평가 사업 중장기 방안 연구.pdf ( 92.7 KB ) |
||
진행상태 | 완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