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주류화정책제도

성별영향평가

  • · 성별영향평가는 법령·계획·사업 등 정부의 주요 정책을 수립·시행하는 과정에서 여성과 남성의 특성과 사회·경제적 격차 등의 요인들을 체계적으로 성별영향평가함으로써 정부 정책이 성평등의 실현에 기여하도록 하는 제도를 말한다.
  • · 필요성
    • - 정부 정책이 성별에 미치는 영향을 체계적·종합적으로 성별영향평가하여 실질적인 양성평등 정책 실현
    • - 정책의 성차별적 원인을 성별영향평가하여 합리적으로 개선함으로써 효율적인 정책추진체계 확립
    • - 정책 수요자의 성별 특성에 기반한 정책실행으로 국민 만족도 제고
2021

- 거점형 지역 양성평등센터 사업 추진(1개소)

2019

- 지역 양성평등센터 사업 추진(4개소)

2018

- 대전세종연구원을 대전・세종지역 성별영향분석평가기관으로 지정

- 세종특별자치시의 성별영향평가 지원 기관 명시

- 성별영향평가법 개정(’18.3.27.) 및 시행(’18.9.28.)

*‘성별영향분석평가’제도의 명칭을 ‘성별영향평가’로 변경, 여성가족부와 협의하여 정하는 계획 및 사업 등에 대하여 성별영향평가를 실시할 수 있도록 규정

2017

- 성별영향평가법 개정(′16.12.20) 및 시행(′17.6.21)

- 지방자치단체의 특정성별영향평가 근거 마련, 성별영향평가 실무담당자 근거 마련 등

2015

- 성별영향평가법 개정(′15.2.3) 및 시행(′15.8.4)

- 지방성별영향평가위원회 설치, 성인지 예산과의 연계 등

2012

- 성별영향평가법 시행령 제정 및 지침 마련 / 성별영향평가 대상 확대 (사업→ 법령, 계획, 사업)

- 성별영향평가센터 17개소 지정·운영

2011

- 성별영향평가법 제정

2008

- 성별영향평가센터 5개소 지정·운영

2007

- 시·도 교육청을 대상기관으로 포함

2006

- 기초자치단체를 대상기관으로 포함

2005

- 중앙행정기관 및 광역자치단체를 대상으로 본격 실시 / 53개 기관 85개 과제

2004

- 9개 기관(10개 과제)에 대한 시범 사업 실시

2002

- 여성발전기본법에 성별영향평가 근거 조항 마련여성발전기본법에 성별영향평가 근거 조항 마련

근거법령

- 관련문서는 다운로드 받으실 수 있습니다.

근거법령 문서

운영체계

구분 대상 (기관명) 각 기관 여성가족부
법령 제ㆍ개정
법령안
(중앙부처)

· 법령안 및 체크리스트와 성별영향평가서 작성·제출
(필요시 세부자료 추가 제출)

· 관계기관 협의단계에서부터 입법예고 종료일까지
통상 30일 이내 성별영향평가 검토ㆍ협의

· 성별영향평가 매뉴얼 제공 및 컨설팅ㆍ교육 프로그램 운영

제ㆍ개정 자치
법규안 (지자체)

· 중앙부처의 제ㆍ개정 법령안에 준하여 자체 운영

· 성별영향평가 검토ㆍ협의는 기관별 성별영향평가 책임관이 수행
- 자체 수행이 곤란한 법규안은 여성가족부에 검토 요청

· 성별영향평가책임관 요청사항 지원

· 성별영향평가 매뉴얼 제공 및 컨설팅ㆍ교육 프로그램 운영

기본
계획
중장기 기본계획
(중앙부처ㆍ지자체)

· 기본계획 수립안 및 체크리스트와 성별영향평가서 작성·제출(필요시 세부자료 추가 제출)

· 특정평가 추진시 기본계획 수립 전까지 성별영향평가가 완료될 수 있도록 자료협조

· 비전ㆍ목표, 전략·중점과제에 대한 성별영향평가 검토ㆍ협의
(성별영향평가 매뉴얼 제공 및 컨설팅·교육 프로그램 운영)

· 중점과제별 세부계획에 대한 특정평가 검토 및 추진
(전문기관에 의뢰하여 주관기관과 협의 추진)

사업 성과관리
과제(중앙부처)

· 기본정보와 성별영향평가서 작성·제출

· 성인지예산서, 성과지표, 법령, 예산, 정책 등에 반영

· 성별영향평가서 검토 - 필요시 검토의견 통보

· 성별영향평가 매뉴얼 제공 및 컨설팅ㆍ교육 프로그램 운영

세출예산 사업
(지자체)

· 기본정보와 성별영향평가서 작성·제출

· 법령, 예산, 정책 등에 반영

· 성별영향평가서 검토 - 필요시 검토의견 통보

· 성별영향평가 매뉴얼 제공 및 컨설팅ㆍ교육 프로그램 운영

정부홍보물 대국민 홍보를 위해 온라인 및 오프라인 통해 제작하는 홍보물 (중앙부처ㆍ지자체)

· 성별영향평가서 작성·제출

· 정부정책의 홍보사업 등에 반영

· 성별영향평가서 검토 - 필요시 검토의견 통보

· 성별영향평가 매뉴얼 제공 및 컨설팅ㆍ교육 프로그램 운영

특정성별영향평가

· 특정평가 대상정책은 기관별 성별영향평가에서 제외

· 개선대책 수립ㆍ시행 및 반영결과 통보

※ 중앙행정기관은 계획 성별영향평가를 특정성별영향평가 형태로 실시(2018년부터)

· 대상정책 선정 및 선정결과 해당기관 통보

· 특정평가 실시(전문기관 위탁)

· 정책개선 권고 및 반영결과 점검

성별영향평가 결과 종합

· 기관별 성별영향평가결과 종합ㆍ제출
(다음년도 2월말)

· 종합분석 결과보고서 작성 및 제출
- 국무회의 보고 후 국회 제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