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진체계
법령/계획에 대한 성별영향평가
단계 | 내용 | 중앙행정기관 | 지방자치단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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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크리스트 및 성별영향평가서 작성·제출 |
· 법령 부처(부서)협의 시 체크리스트 및 성별영향평가서를 작성하여 제출 * 법령안(신·구 조문 대비표 포함)첨부 · 계획 체크리스트 및 성별영향평가서를 작성하고 계획안을 첨부하여 제출 *'계획 확정 3개월 전, 위원회 상정 60일 |
해당부처(→여성가족부) | 해당부서(→성별영향평가책임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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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토의견 통보 | ‘개선사항 없음’,‘자체개선안 동의’, ‘개선의견’으로 결과를 통보 | 여성가족부 | 성병영향평가책임 책임관 |
![]() ‘자체개선안 동의’로 통보받은 경우 절차 종료 | |||
반영계획 제출 | 검토의견 통보서의 결과가 ‘개선의견’인 경우 반영계획을 작성하여 제출 | 해당부처(→여성가족부) | 해당부서(→성별영향평가책임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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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영계획 관리 | 해당부처(부서)에서 개선의견을 수용하였는지 여부를 확인 및 관리 | 여성가족부 | 성별영향평가 책임관 |
사업에 대한 성별영향평가
단계 | 내용 | 중앙행정기관 | 지방자치단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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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선정 |
· (중앙) 여성가족부에서 제시한 사업을 고려하여 대상사업을 협의한 후, 부처별 양성평등 목표 관련성 등을 고려하여 대상사업 선정(‘25.2월) * 여성가족부 대상사업 제시 → 협의 → 선정 · (지방자치단체) 양성평등목표와의 관련성, 지역 성평등 지수향상 등을 고려하여 공동 주제를 중심으로 대상과제 선정(’25.6월) *공동 주제를 고려하여 대상사업 발굴 → 지방위원회 심의 → 대상사업 선정 |
해당부처(→여성가족부) | 해당부서 (→성별영향평가책임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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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별영향평가서 작성·제출 | 해당 사업에 대한 성별영향평가서 작성 및 제출(제출 시, 사업계획서 등 사업 설명자료 첨부) | 해당 부처 (→ 여성가족부) | 해당부서 (→성별영향평가책임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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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토의견 통보 | · 성별영향평가서를 검토하여 해당부처(부서)에 ‘개선사항 없음’, ’자체개선안 동의‘,’개선의견‘으로 결과를 통보 * (중앙) ’25.9월까지 (지방자치단체) ‘25.8월까지 |
여성가족부 | 성별영향평가 책임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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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영계획 제출 | 검토의견 통보서의 결과가 ‘개선의견’인 경우 반영계획을 작성하여 제출 *(중앙) ‘25.10월까지 (지방자치단체) ’25.9월까지 |
해당부처(→여성가족부) | 해당부서(→성별영향평가책임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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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영계획 관리 | 해당부처(부서)에서 개선의견을 수용하였는지 여부를 확인 및 관리 *(중앙) ‘25.10-12월(지방자치단체) ’25.9-12월 |
여성가족부 | 성별영향평가 책임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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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인지 예산서 작성 | 성별영향평가에 따른 성평등 조치 사항 등을 반영하여 성인지 예산서 작성 *(중앙) ‘ 27년 성인지 예산서 반영 *(지방자치단체) ’26년 성인지 예산서 반영 *성인지 예산서 상 성과지표 설정, 성과지표 달성을 위한 소요예산 반영 등 |
해당 부처 | 해당부서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