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주류화정책제도
성별영향평가
- · 성별영향평가는 법령·계획·사업 등 정부의 주요 정책을 수립·시행하는 과정에서 여성과 남성의 특성과 사회·경제적 격차 등의 요인들을 체계적으로 성별영향평가함으로써 정부 정책이 성평등의 실현에 기여하도록 하는 제도를 말한다.
- · 필요성
- - 정부 정책이 성별에 미치는 영향을 체계적·종합적으로 성별영향평가하여 실질적인 양성평등 정책 실현
- - 정책의 성차별적 원인을 성별영향평가하여 합리적으로 개선함으로써 효율적인 정책추진체계 확립
- - 정책 수요자의 성별 특성에 기반한 정책실행으로 국민 만족도 제고
- 2021
-
- 거점형 지역 양성평등센터 사업 추진(1개소)
- 2019
-
- 지역 양성평등센터 사업 추진(4개소)
- 2018
-
- 대전세종연구원을 대전・세종지역 성별영향분석평가기관으로 지정
- 세종특별자치시의 성별영향평가 지원 기관 명시
- 성별영향평가법 개정(’18.3.27.) 및 시행(’18.9.28.)
*‘성별영향분석평가’제도의 명칭을 ‘성별영향평가’로 변경, 여성가족부와 협의하여 정하는 계획 및 사업 등에 대하여 성별영향평가를 실시할 수 있도록 규정
- 2017
-
- 성별영향평가법 개정(′16.12.20) 및 시행(′17.6.21)
- 지방자치단체의 특정성별영향평가 근거 마련, 성별영향평가 실무담당자 근거 마련 등
- 2015
-
- 성별영향평가법 개정(′15.2.3) 및 시행(′15.8.4)
- 지방성별영향평가위원회 설치, 성인지 예산과의 연계 등
- 2012
-
- 성별영향평가법 시행령 제정 및 지침 마련 / 성별영향평가 대상 확대 (사업→ 법령, 계획, 사업)
- 성별영향평가센터 17개소 지정·운영
- 2011
-
- 성별영향평가법 제정
- 2008
-
- 성별영향평가센터 5개소 지정·운영
- 2007
-
- 시·도 교육청을 대상기관으로 포함
- 2006
-
- 기초자치단체를 대상기관으로 포함
- 2005
-
- 중앙행정기관 및 광역자치단체를 대상으로 본격 실시 / 53개 기관 85개 과제
- 2004
-
- 9개 기관(10개 과제)에 대한 시범 사업 실시
- 2002
-
- 여성발전기본법에 성별영향평가 근거 조항 마련여성발전기본법에 성별영향평가 근거 조항 마련
근거법령
- 관련문서는 다운로드 받으실 수 있습니다.
근거법령 문서운영체계
구분 | 대상 (기관명) | 각 기관 | 여성가족부 |
---|---|---|---|
법령 | 제ㆍ개정 법령안 (중앙부처) |
· 법령안 및 체크리스트와 성별영향평가서 작성·제출 |
· 관계기관 협의단계에서부터 입법예고 종료일까지 |
· 성별영향평가 매뉴얼 제공 및 컨설팅ㆍ교육 프로그램 운영 |
|||
제ㆍ개정 자치 법규안 (지자체) |
· 중앙부처의 제ㆍ개정 법령안에 준하여 자체 운영 · 성별영향평가 검토ㆍ협의는 기관별 성별영향평가 책임관이 수행 |
· 성별영향평가책임관 요청사항 지원 |
|
· 성별영향평가 매뉴얼 제공 및 컨설팅ㆍ교육 프로그램 운영 |
|||
기본 계획 |
중장기 기본계획 (중앙부처ㆍ지자체) |
· 기본계획 수립안 및 체크리스트와 성별영향평가서 작성·제출(필요시 세부자료 추가 제출) · 특정평가 추진시 기본계획 수립 전까지 성별영향평가가 완료될 수 있도록 자료협조 |
· 비전ㆍ목표, 전략·중점과제에 대한 성별영향평가 검토ㆍ협의 |
· 중점과제별 세부계획에 대한 특정평가 검토 및 추진 |
|||
사업 | 성과관리 과제(중앙부처) |
· 기본정보와 성별영향평가서 작성·제출 · 성인지예산서, 성과지표, 법령, 예산, 정책 등에 반영 |
· 성별영향평가서 검토 - 필요시 검토의견 통보 |
· 성별영향평가 매뉴얼 제공 및 컨설팅ㆍ교육 프로그램 운영 |
|||
세출예산 사업 (지자체) |
· 기본정보와 성별영향평가서 작성·제출 · 법령, 예산, 정책 등에 반영 |
· 성별영향평가서 검토 - 필요시 검토의견 통보 |
|
· 성별영향평가 매뉴얼 제공 및 컨설팅ㆍ교육 프로그램 운영 |
|||
정부홍보물 | 대국민 홍보를 위해 온라인 및 오프라인 통해 제작하는 홍보물 (중앙부처ㆍ지자체) |
· 성별영향평가서 작성·제출 · 정부정책의 홍보사업 등에 반영 |
· 성별영향평가서 검토 - 필요시 검토의견 통보 |
· 성별영향평가 매뉴얼 제공 및 컨설팅ㆍ교육 프로그램 운영 |
|||
특정성별영향평가 |
· 특정평가 대상정책은 기관별 성별영향평가에서 제외 · 개선대책 수립ㆍ시행 및 반영결과 통보 ※ 중앙행정기관은 계획 성별영향평가를 특정성별영향평가 형태로 실시(2018년부터) |
· 대상정책 선정 및 선정결과 해당기관 통보 |
|
· 특정평가 실시(전문기관 위탁) |
|||
· 정책개선 권고 및 반영결과 점검 |
|||
성별영향평가 결과 종합 |
· 기관별 성별영향평가결과 종합ㆍ제출 |
· 종합분석 결과보고서 작성 및 제출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