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의 성인지예산

  • · 국내에서는 여성단체의 예산운동과정에서 성인지예산의 필요성이 공론화되기 시작했으며 2002년부터 여성국회의원들이 국회 내에서 성인지예산을 적극적으로 의제화하였습니다. 그 결과 2006년 제정된 성인지예산의 법적 근거가 마련되고 동법에 따라 2010년 회계연도부터 정부는 성인지예산서와 성인지결산서를 의무적으로 제출하게 되었습니다.

국가 성인지예산제도의 법적근거

국가재정법 제16조(예산의 원칙)

- 정부는 예산을 편성하거나 집행할 때 다음 각 호의 원칙을 준수하여야 한다. <개정 2010. 5. 17., 2013. 1. 1., 2020. 6. 9., 2021. 6. 15., 2021. 12. 21.>
5. 정부는 「성별영향평가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성별영향평가의 결과를 포함하여 예산이 여성과 남성에게 미치는 효과를 평가하고, 그 결과를 정부의 예산편성에 반영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시행일: 2022. 3. 22.] 제16조

국가재정법 제26조(성인지예산서의 작성)
  • ① 정부는 예산이 여성과 남성에게 미칠 영향을 미리 분석한 보고서[이하 "성인지(性認知)예산서"라 한다]를 작성하여야 한다.
  • ② 성인지 예산서에는 성평등 기대효과, 성과목표, 성별 수혜분석 등을 포함하여야 한다. <신설 2010. 5. 17.>
  • ③ 성인지 예산서의 작성에 관한 구체적인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개정 2010. 5. 17>
국가재정법 제34조(예산안의 첨부서류)

- 제33조의 규정에 따라 국회에 제출하는 예산안에는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야 한다. <개정 2011. 3. 30., 2012. 3. 21., 2013. 1. 1., 2014. 1. 1., 2017. 12. 26., 2019. 4. 23., 2020. 6. 9., 2021. 6. 15., 2021. 12. 21.>
9. 성인지예산서

국가재정법 제57조(성인지 결산서의 작성)
  • ① 정부는 여성과 남성이 동등하게 예산의 수혜를 받고 예산이 성차별을 개선하는 방향으로 집행되었는지를 평가하는 보고서(이하 “성인지 결산서”라 한다)를 작성하여야 한다.
  • ② 성인지 결산서에는 집행실적, 성평등 효과분석 및 평가 등을 포함하여야 한다. <신설 2010. 5. 17.>
국가재정법 제68조의2(성인지 기금운용계획서의 작성)
  • ① 정부는 기금이 여성과 남성에게 미칠 영향을 미리 분석한 보고서(이하 “성인지 기금운용계획서”라 한다)를 작성하여야 한다.
  • ② 성인지 기금운용계획서에는 성평등 기대효과, 성과목표, 성별 수혜분석 등을 포함하여야 한다.
  • ③ 성인지 기금운용계획서의 작성에 관한 구체적인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본조신설 2010. 5. 17.>
국가재정법 제71조(기금운용계획안 등의 첨부서류)

정부 또는 기금관리주체는 제68조제1항 및 제70조제2항에 따라 기금운용계획안과 기금운용계획변경안(이하 “기금운용계획안등”이라 한다)을 국회에 제출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야 한다. 다만, 기금운용계획변경안을 제출하는 경우로서 첨부서류가 이미 제출된 서류와 중복되는 때에는 이를 생략할 수 있다. <개정 2008. 12. 31., 2010. 5. 17., 2014. 1. 1., 2021. 6. 15., 2021. 12. 21.>


6. 성인지 기금운용계획서
<제목개정 2008. 12. 31.>
국가재정법 제73조의2(성인지 기금결산서의 작성)
  • ① 정부는 여성과 남성이 동등하게 기금의 수혜를 받고 기금이 성차별을 개선하는 방향으로 집행되었는지를 평가하는 보고서(이하 “성인지 기금결산서”라 한다)를 작성하여야 한다.
  • ② 성인지 기금결산서에는 집행실적, 성평등 효과분석 및 평가 등을 포함하여야 한다. <본조신설 2010. 5. 17.>
국가회계법 제15조의2(결산보고서의 부속서류)
  • ① 제14조제2호에 따른 세입세출결산(기금의 수입지출결산은 제외한다)에는 다음 각 호의 서류가 첨부되어야 한다. <개정 2013. 7. 16., 2016. 12. 27., 2017. 12. 26., 2021. 6. 15.>
    7.성인지(性認知) 결산서
  • ② 기금의 수입지출결산에는 다음 각 호의 서류가 첨부되어야 한다. <개정 2010. 5. 17., 2021. 6. 15.>
    2. 성인지 기금결산서
  • ⑤ 제1항제7호에 따른 성인지 결산서, 같은 항 제7호의2에 따른 온실가스감축인지 결산서, 제2항제2호에 따른 성인지 기금결산서 및 같은 항 제2호의2에 따른 온실가스감축인지 기금결산서의 작성에 관한 구체적인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개정 2010. 5. 17., 2021. 6. 15.>
    <본조신설 2008. 12. 31.>
국가재정법 부칙 <법률 제8050호, 2006. 10. 4.> 제5조 (성인지 예산서 및 성인지 결산서의 작성ㆍ제출에 관한 적용례)

- 제26조의 규정에 따른 성인지 예산서의 작성 및 제34조 제9호의 규정에 따른 성인지 예산서의 제출, 제57조의 규정에 따른 성인지 결산서의 작성 및 제58조 제1항 제4호의 규정에 따른 성인지 결산서의 제출은 각각 2010회계연도 예산안 및 결산부터 적용한다.

국가재정법 부칙 <법률 제10288호, 2010. 5. 17.>

④ (성인지 기금운용계획서 및 성인지 기금결산서의 작성 및 제출에 관한 적용례) 제68조의2 및 제71조제6호의 개정규정은 2011회계연도 성인지 기금운용계획서부터 적용하고, 제73조의2의 개정규정은 2011회계연도 성인지 기금결산서부터 적용한다.

국가재정법 시행령 제9조(성인지 예산서의 내용 및 작성기준 등)
  • ① 법 제26조에 따른 성인지 예산서(이하 “성인지 예산서”라 한다)에는 다음 각 호의 내용이 포함되어야 한다. <개정 2008. 2. 29., 2009. 3. 25., 2010. 7. 9.>
    1. 성인지 예산의 개요
    2. 성인지 예산의 규모
    2의2. 성인지 예산의 성평등 기대효과, 성과목표 및 성별 수혜분석
    3. 그 밖에 기획재정부장관이 정하는 사항
  • ② 성인지 예산서는 기획재정부장관이 여성가족부장관과 협의하여 제시한 작성기준(성인지 예산서 작성 대상사업 선정 기준을 포함한다) 및 방식 등에 따라 각 중앙관서의 장이 작성한다. <신설 2009. 3. 25., 2010. 3. 15., 2010. 7. 9.>[제목개정 2010. 7. 9.]
국가재정법 시행령 제10조(예산요구서의 내용)
  • ⑤ 법 제31조제1항에 따른 예산요구서에는 기획재정부장관이 정하는 바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해야 한다. <개정 2008. 2. 29., 2009. 7. 27., 2021. 12. 31.>
    10. 성인지 예산서
국가회계법 시행령 제5조(결산보고서 부속서류의 제출 및 작성 등)
  • ② 법 제15조의2제1항제7호에 따른 성인지(性認知) 결산서 및 같은 조 제2항제2호에 따른 성인지 기금결산서에는 다음 각 호의 내용이 포함되어야 한다. <개정 2011. 1. 28., 2021. 12. 31.>
    1. 성인지 결산 또는 성인지 기금결산의 개요
    2. 성인지 예산 또는 성인지 기금의 집행실적
    3. 성평등 효과 분석 및 평가
    4. 그 밖에 기획재정부장관이 정하는 사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