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매매 방지대책 연구
        구분 수시 상태 완료
        담당자 변화순 연구기간 2001-04-01 ~ 2001-10-01

        가. 연구의 필요성 및 목적

          우리 사회에서 매매춘은 소비지향적인 향락문화와 남성의 성충동에 응하기 위한  사회적 필요라는 가
        부장적 인식하에 양적으로 확대되고 질적으로도 다양해져 왔고, 이를 규제·처벌하는 법은 있으나 현실
        을 따라가지 못해 사문화되고 있다. 해방이후  매매춘을 근절하기 위한 최초의 법은 '윤락행위  등 방지
        법'으로, 5.16 군사쿠데타 이후 사회악 일소라는 명목하에 군사혁명정부에 의해 1961년 11월 9일에 법률
        제771호로 제정되었고 이후 1995년 1월과 1999년 2월에 개정되었다.

          '윤락행위등방지법'은 윤락행위를 방지하여 국민의 풍기정화와 인권의 존중에 기여할 목적으로 제정되
        어 윤락행위를 하거나 그 상대방이 되는 것, 그리고 남에게 윤락행위의 상대가 되기를 유인하거나 권유
        하는 행위, 윤락행위자가 되기를 유인 또는 강요하거나 그 장소를 제공하는 행위 모두를 금지하고 이에
        위반하면 처벌되도록 하였다.  그러나 법  집행과정에서 성을 파는 행위에 중점을  두어 윤락행위를 한
        여성에 대한 처벌이 중점적으로 이루어지고 있는 실정이며, 윤락행위를 시킬 목적으로 행해지는 인신매
        매나 성을 사고 파는 행위를 조장하거나 중간착취로 인하여 발생하는  매춘여성에 대한 인권침해문제는
        하나의 사회문제로 지적되고 있다.

          더구나 최근에는 정보화 기술의 발달과 향락산업의 만연으로 매매춘의 유형이  과거 전통적인 형태에
        서 새롭고 다양한 형태로 구조가 바뀌면서 기존의 법으로는 규제할 수 없는 부분들이 나타나게 되었다.
        이에 대해 19세미만의 청소년의 성을 보호하여 이들의 인권을 보장하고  건전한 사회구성원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할 목적으로 청소년의 성을 사는 사람, 중간알선자 등을 처벌하고 이들의 신상을 공개하도록
        규정한 '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이 제정되어 2000년 7월부터 시행되고 있다.

          따라서 우리 사회에서 현재 일어나고 있는 매매춘의 심각성에 비추어 현행법은  이를 규제 혹은 처벌
        할 수 있기에는 미흡하다는 인식하에, 최근의 매매춘에 대한  현실을 법이 제대로 담아낼 수 있도록 현
        행 법의 개정 방향을 제시하고 매춘여성들이 탈매춘을 하고자 할 때 필요한 사회복지 및 교육대책을 제
        시하는 매매춘 방지를 위한 대책 방안을 모색하고자 한다.

          이를 위해 첫째, 현행 매매춘 관련법의 내용을 검토하고 법 적용과정에서의 문제점을 파악하며, 둘째,
        금지주의, 규제주의, 그리고 합법화 입장에 있는 외국의  법과 제도, 그리고 집행과정을 비교, 검토하며,
        셋째, 한국의 매매춘 관련법의 제·개정방향과 방안을 모색하고, 법 집행과정에서의 문제점 개선방안 및
        현실적인 지침을 마련한다. 넷째, 현행  매매춘여성을 위한 사회복지 및 교육대책의  문제점을 지적하고
        이에 대한 대책방안을 제시한다.


        나. 연구내용

        (1) 매매춘의 개념정의
          (가) 매매춘에 대한 시각정리
          (나) 매매춘 현황
        (2) 매매춘 관련법의 적용현황과 제도상의 문제점
           (가) 매매춘관련법(윤락행위등방지법,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형법,청소년보호법, 공중위생법,
                             풍속영업의규제에관한법률 등)의 내용 및 문제점
           (나) 경찰·검찰·법원·보호시설에서의 관련법 적용현황
           (다)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책임이행 현황
           (라) 법 적용과정에서의 문제점
        (3) 외국의 입법례
           (가) 국제협약
           (나) 금지주의 입장(미국, 필리핀, 태국, 스리랑카, 중국, 베트남 중 일부국가)
           (다) 규제주의 입장(영국, 오스트리아, 독일, 아일랜드 중 일부국가)
           (라) 합법화 입장(프랑스)
           (마) 우리나라 입법에 주는 시사점
        (4) NGO의 관련법 제·개정에 관한 입장 소개
           (가) 매매춘에 관한 입장
           (나) 매매춘 관련법 제·개정에 관한 입장   
        (5)  매춘여성을 위한 사회복지 및 교육대책의 현황과 문제점
        (6) 정책제언   
           (가) 매매춘 관련법의 제·개정방향
           (나) 매매춘 관련법의 입법안
           (다) 법적용 과정에 있어서 문제점 개선 방안
                 ·제도상의 개선방안
                 ·관련기관의 지침서 개발
           (라) 매춘여성을 위한 사회복지 및 교육대책 


        다. 연구방법
         (1) 문헌연구
           (가) 경찰, 검찰 등의 공식통계자료 검토
           (나) 인터넷검색을 통한 외국의 입법례 수집
         (2) 관계자 면접조사
           (가) 매매춘여성, 매매춘 상대 남성, 중간알선자 등 면담
           (나) 경찰, 검찰, 법원, 보호시설관계자를 통한 관련법 적용 현황 파악
           (다) 보호시설 등 실무자 통한 복지대책 및 교육대책 현황 파악
         (3) 공청회


        라.  기대효과
         (1) 매매춘 관련법의 입법방향을 제시할 것임
         (2) 매춘여성의 인권개선을 위한 정책자료로 활용될 것임
         (3) 국제적 기준의 매매춘 정책의 실현에 기여할 것임
         (4) 매매춘 근절을 위한 국민적 공감대 형성에 기여할 것임


        마. 연구기간 :  2001년 4월 20일 - 2001년 10월 30일

        바. 연구자 : 변화순 수석연구위원(연구책임자), 윤덕경 책임연구원, 박현미 책임연구원,
                      황정임 책임연구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