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성의 정치적 대표성 확보를 위한 정치관련법·제도 개선방안
        구분 수시 상태 완료
        담당자 김원홍 연구기간 2001-05-01 ~ 2001-08-01

        가. 연구사업의 필요성 및 목적
         
             2000년 3월 현재 우리나라 여성의 정치적 대표성은 국회가 5.9%, 광역의회가  5.9%, 기초
           의회가 1.6%로 여성의 경제참여율 48%와 그간의 교육신장율에 비하여 월등 낮은 수준이고,
           전세계국회의원 평균비율 13.8%에도 전혀  못미치는 상황이다. 이처럼 우리나라  여성의 정
           치적 대표성이 낮은 이유로는 첫째, 정치를 남성 영역으로 간주하는 성고정관념하에 여성들
           에게 정치사회화의 기회가 적었고, 이로 인하여 여성 스스로 정치참여에 소극적이어서 국회
           및 지방의회에 입후보하고자 하는 여성의 수가 절대적으로 적다는 점, 둘째,  고비용의 정치
           구조하에 여성들이 후보로 나서기를 꺼리고 있다는 점, 셋째, 여성이 인구의  반을 차지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여성의 대표성을 반영한 선거제도가 미흡하다는 점 등을 들 수 있다. 
             그나마, 작년에 실시했던 제16대 총선에서 여성국회의원 비율이 지난 15대 총선에 비하여
           두 배정도 늘어난 것은 16대  총선을 앞두고 정치권에서 정당법 비례대표제  여성할당 30%
           를 도입하였고, 정당들도 과거의  어느 때보다 여성들을 지역구에 많이 공천하였고,  유권자
           들도 여성정치인에 대한  인식이 많이 바뀌어 여성후보들을 지지해  준데서 비롯된 것이다.
           그런데 문제점은 16대 총선에서 비례대표제  여성할당 30%를 정당법에 도입하였고, 대부분
           의 정당들은 당헌·당규에 의무규정을 두지 않은 상태에서 비례대표제 30%를  공약으로 제
           시하였으나, 실제 비례대표제 30% 약속을  지킨 정당은 한 정당 밖에 없었다는  점이다. 앞
           으로도 정당들은 필요에 따라 약속을 지키지 않을 수 도 있을 것이다. 그리고 1998년 제2차
           동시 지방선거당시 각 정당들은 특히 지방자치에 여성의 참여의 중요성을 인지하고  대부분
           의 정당들이 광역의회 비례대표제에 40%내외의 여성후보를 공천하여, 정당법에 암묵적으로
           명시되어 있는 광역의회 비례대표제 30% 여성후보 공천비율의 경우 현실적인  개선책의 마
           련도 요구된다. 이미 북구나 독일, 프랑스 등 정치선진국에서는 여성의 정치적 대표성을 보
           장하는 것이 여성발전 뿐 아니라  전체사회의 민주적 발전에 기여할 것이라는 인식하에  선
           거제도와 정치관계법에 여성의 정치적 대표성을 보장한 나라가  많다. 한 예로 프랑스의 경
           우 여성의 정치참여가 확대되어야  국가발전이 가능하다는 인식 하에 2000년에도에  각급선
           거의 후보에 여성을 50% 공천토록 하는  남녀동수 공천법을 통과시켰고, 만일 남녀동수 공
           천법의 비율 중 2%의 비율만 어겨도 정부가 그 비율을 지키지 못한 정당에  대해 지급하는
           국고보조금을 삭감하도록 하는 법안을 마련하였다.  그 결과 금년 3월 11일, 18일  양일간에
           걸친 프랑스 지방선거에서 여성의원  비율은 평균 33%로 지난 지방선거의  평균 비율 22%
           에 비하여 10%이상  월등 높게 나타났다. 이처럼  여성의 정치적 대표성을 정치관련법이나
           선거제도에 보장하는 일은 전세계의 보편적인 방법으로 확산되고 있는 추세이다. 우리나라의
           경우도 이러한 세계적인 추세와 여성인력의 적극적인 활용이란 측면에서 보다 적극적으로 여성의 정
           치적 대표성을 선거제도나 정치관련법에 포함시켜야 할 것이다. 
             특히 2002년은 제16대 대통령선거와 제3차  동시지방선거가 있는 해로 여야간 "선거제도
           및 정치관련법에 개한 개정"  논의가 있을 것으로 전망된다.  이와 관련하여 본 연구에서는
           여성의 정치적 대표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현행 선거제도와 공직선거 및 선거부정방지법, 정
           치자금법, 정당법 등 정치관계법과 외국의 사례를 바탕으로 보다 구체적인 개선방안을 제시
           하여 정책자료로 활용토록 하는데 기본목적이 있다.


        나. 연구사업 내용 및 방법

          1) 연구내용
            ① 정치관련법·제도에서의 여성의 정치적 대표성 확보의 필요성
            ② 우리나라 여성의 정치적 대표성 확보를 위한 정치관련법·제도의 현황 및 문제점   
            ③ 주요 외국의 여성의 정치적 대표성 확보를 위한 정치관련법·제도의 사례 및 시사점 
            ④ 우리나라 여성의 정치적 대표성 확보를 위한 정치관련법·제도의 개선방안

          2) 연구방법
            ① 문헌연구 및 자료수집
            ② 외국 사례연구   
            ③ 관계자 전문가 회의 


        다. 기대효과

          1) 향후 정치관련법 개정시 여성의 정치적 대표성 보장을 위한 방안 제시
          2) 궁극적으로 여성의 정치적 지위 향상에 도움을 줌


        라. 연구기간 : 2001. 5. 25 - 2001. 8. 25.


        마. 과제담당자 : 원내 : 김원홍 연구위원, 김은경 연구원
                          원외 : 김민정 박사(연세대학교 정외과 강사),
                                 이현출 박사(건국대학교 정외과 강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