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성폭력방지 종합대책
        구분 수시 상태 완료
        담당자 박영란 연구기간 2001-05-01 ~ 2001-08-01

        1. 연구의 필요성 및 목적
          여성에 대한 폭력은 여성의 인권과 기본적 자유의 향유를 침해하는 문제로서 우리 나라에서
        는 1994년에 {성폭력범죄의 처벌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1997년  {가정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가정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이 제정되면서 폭력
        피해여성들을 위한 상담소와 피해자보호시설등의 설치 기준이 마련되었다.

          법 제정 이후, 성폭력의 경우 1996년 7,158건, 1999년 9,918건으로, 가정폭력은  1998년 3,685
        건에서 1999년 8,928건으로 증가추세를 보이고 있는데 이는 법률이 제정됨으로써 피해를 신
        고하는 경우가 증가했기 때문으로 볼 수 있다. 피해자가  신고를 기피하는 성폭력이나 가정
        폭력의 특성을 고려할 때 이는 최소한의 수치로서 폭력의 심각성을 짐작할 수 있으며, 사회
        구조의 다양화와 인터넷 등 정보통신기술의 이용 증가에 따라 사이버 성폭력 등 신종 성폭
        력도 증가하고 있다.

          복합적인 여성폭력의 문제를 풀기위해서는 다양한 서비스를  연계, 제공해야 하지만 우리사
        회는 이에 대한 올바른 인식이 부족하고, 피해여성들을 위한 상담소나 보호시설들이 예산과
        전문인력이 부족한 상황이며, 관련기관간의  연계가 체계적이지 못하여  효과적인 서비스를
        제공하지 못하고 있다.

          2001년 현재 62개의 성폭력상담소와 133개의 가정폭력상담소가 설치돼 있으며 1998년  1월
        부터 여성위기상담전화 1366번을 통해 전국 16개 권역에서 성폭력과 가정폭력 피해여성에게
        정보제공, 상담, 보호 등의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폭력 피해자를 위한 서비스는 상담소와
        피해자보호시설뿐만 아니라 의료기관, 경찰 및 사법기관, 기타 사회복지기관 등과의  연계가
        필요하며 최근 여성부는 지역사회 유관기관 연계망을 구축하고 「여성폭력 긴급전화 1366」
        을 중심으로 ONE-STOP 서비스를 제공하는 계획을 밝혔다. 

          본 연구의 목적은 여성폭력 예방 및 근절을 위한 여성부의 종합대책을 수립하는데 있다.

          ▷ 여성폭력 관련기관의 효율적 연계체계 마련:
          ▷ 여성폭력의 예방 및 재발 방지를 위한 단계적 대책 강구:
          ▷ 가해자의 격리 및 교화를 위한 감호시설 필요성 및 설치방안 마련:
          ▷ 여성폭력과 관련된 법·제도의 문제점 파악 및 개정안 마련:


        2. 연구방법

          ▷ 1단계 문헌연구  
          ▷ 2단계 여성폭력관련 현황 및 자원실태조사
          ▷ 3단계 분야별 실무자 워크샵 실시
          ▷ 4단계 종합대책 시안작성 및 세미나 실시    


        3. 기대효과

          ▷ 여성부의 여성폭력 종합대책 수립자료 작성
          ▷ 여성부의 여성폭력 전달체계수립 초안마련
          ▷ 여성에 대한 폭력 예방 및 대책을 통한 여성권익증진* 홍보책자를 최종 보고서 제출 이후
             일반인을 대상으로 발간할 예정임.
         

        ▶ 연 구 자 : 박영란(연구책임자), 변화순, 김영란 - 이상 원내,
                      김재엽(연대),박경숙(경기대), 박인선(이대), 이원숙(강남대) 교수,
                      이명숙(변호사), 이서원(연대 연구원)

        ▶ 연구기간 : 2001. 5. 11 - 2001. 8. 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