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의 고등교육기관 여성교수 증대를 위한 입법사례 및 제도에 관한 연구
        구분 수시 상태 완료
        담당자 민무숙 연구기간 2001-04-01 ~ 2001-05-01

        한국여성개발원은 교육인적자원부로부터 '미국의 고등교육기관 여성교수 증대를 위한
        입법사례 및 제도에 관한 연구' 과제를 용역 의뢰 받아 수행한다.

        최근 고등교육기관내에 교수확보율은 급격히 증가하고 있지만 여교수의 증가율은 극히
        미미한 실정으로 여성의 교수직 진출을 확대하고 교수분포의 성별균형을 촉진하기
        위한 정책의 필요성이 제기되고 있다.

        본 연구는 선진국 특히 미국에서 실시하고 있는 여성교수 채용 확대를 위한 입법례와
        관련제도를 조사하고 국내 관련법률과 제도에 적용할 수 있는 방안을 검토하여 국내
        대학에서 적극적으로 여교수 비율의 증가를 유도할 수 있도록 하는데 그 목적이
        있다. 

        □ 연구의 내용 및 범위
          가. 미국의 행정명령 제11,246호 적극적 조치(Affirmative Action) 분석
            1) 적극적 조치의 입법취지와 내용 분석
            2) 적극적 조치가 여성, 특히 대학 내 여성교수 임용과 보직 등에 적용된 판례
               분석

          나. 미국 고등교육기관 사례 분석
            1) 미국의 고등교육기관에서 여교수 증가를 위한 제도 조사
            2) 미국의 고등교육기관내 여성교수 임용과 보직 등에 적용된 사례 조사

          다. 국내 적용방안 검토
             1) 미국의 입법례를 토대로 국내 적용가능방안 검토
             2) 국내대학들 자체적으로 벤치마킹할만한 미국 고등교육기관의 우수사례 제시

        □ 연구기간: 2001. 3.30 - 5. 30(2개월)

        □ 연구자: 민무숙 연구위원
                   박현미 책임연구원
                   허현란 책임연구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