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엔여성차별철폐협약 제5차 이행보고서(1998-2001)
        구분 수시 상태 완료
        담당자 변화순 연구기간 2001-09-01 ~ 2001-12-01

        1. 연구의 필요성 및 목적

          유엔은 여성에 대한 차별을 극복하기 위한 방안으로 회원국에 유엔여성차별철폐협약에 대
        한 이행보고서를 제출하도록 하고 있다. 동 협약의 국제법적 구속력에 따라 각 당사국은 여
        성의 인권과 기본적 자유의 향유를 제한하는 차별을 철폐해야 할 의무를 갖게 되며, 협약이
        행에 관한 국가보고서를 유엔여성차별철폐위원회(CEDAW)에 제출하여야 한다.

          우리나라는 이미 제 1, 2차 국가보고서에 대한 심의를 받았으며, 1994년 8월 3차 국가보고
        서를 제출하였고, 제3차와 4차를 병합해 작성하여 1998년 6월 제19차 여성차별철폐위원회에
        서 심의를 받은 바 있다. 이에 2002년에 제5차 이행보고서를 제출할 계획을 준비중에 있다. 

          제3차와 4차 보고서를 심의한 결과, CEDAW 위원들은  지난 7∼8년간 한국이 이룩한 여
        성관련 법의 제정과 개정, 여성발전기본계획, 여성발전기금 및 정책의 채택 등은 여성의  지
        위와 권익신장에 대한 정부차원의 의지를 나타낸 것으로, 특히 이를 위한 국내 여성NGO의
        노력과 그들의 일치된 활동이 돋보였다고 평가하고 있다. 그러나  한국의 경우 법제도의 정
        비는 괄목할 만한 성과를 이루었지만 실제적 관행에 있어서는 많은 괴리가 있음을 지적하고
        있다. 따라서 명목적 법(de jure)과 실제적 관행(de facto)과의 격차를 좁히는 일이 앞으로의
        여성운동의 과제라고 지적할 수 있겠다.

          한국의 여성정책은 1998년 김대중 정부의 출범을 계기로 여성문제의 주류화가 정부의  주
        요 정책의제가 되었고, 특히 2001년 1월  여성부의 발족으로 여성문제에 대한 한국의  정치,
        사회, 법적 변화는 매우 괄목할 만한  성과를 이루어가고 있는 단계이다. 이에 1998년-2001
        년 기간동안 국가의 이행상황을 다루게 될 제5차 이행 보고서는 제4차 이행보고서에서 제시
        하고 있는 자료 및 내용과 많은 차이가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 

        2. 연구내용

          가. 서문
          나. 한국여성문제의 경제·사회·문화적 배경에 대한 분석
          다. 차별과 간접차별에 대한 정의 
          라. 각종 여성관련 법률·규정의 집행상황에 대한 구체적 예시 
          마. 여성관련 법, 규정, 조치 등에 관한 교육, 홍보, 상담프로그램 강화 
          바. 정치 및 주요 정책결정과정에 여성참여 증진을 위한 정부차원 조치
          사. 여성의 비전통적 분야 진출 및 창업활동에 대한 정부의 지원
          아. 현 경제상황에서 여성의 실업, 시간제근무에 대한 사회보장, 여성 무임금노동의 인정,
              동일가치 노동에 대한 동일임금 문제 등
          자. 각종 성폭력, 성희롱에 대한 의식제고, 고발 등
          차. 보건·교육부문과 농촌여성 및 가족과 혼인관계에 대한 정부의 지원과 법적개선

        3. 연구방법
          가. 문헌연구 및 자료수집  
          나. 관계자 면담 : 정부관련 부처 담당자 등
          다. 관련부처와의 협의 : 법무부, 행정자치부, 보건복지부 등
          라. 관련 NGO와의 협의
          마. 전문가 회의

        4. 기대효과
          가. 우리 나라 여성의 지위 향상을 위한 이행사항을 점검함으로서 국제사회에 한국의
              여성정책을 적극적으로 홍보함.
          나. 보고서 심의 중 개선 요망되는 사항에 대한 적극적인 방안을 강구함으로써여성
              권익의 발전에 기여함. 
          다. 우리 나라의 여성 인권적 우위를 국제사회에 평가받을 수 있는 기회로 활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