호주제도에 관한 국민의식 조사
        구분 수시 상태 완료
        담당자 김양희 연구기간 2001-09-01 ~ 2001-12-01

        가. 연구의 목적 및 필요성

          주지하다시피 유엔은 이미 1999년도부터 우리나라의 호주제도가 남녀차별적이고 反인권적
        인 제도임을 지적한 바 있으며, 2001년 5월  개최된 제25차 유엔경제·사회·문화적 권리위
        원회에서도 한국정부의 [경제적·사회적·문화적 권리규약(A규약) 제2차 이행보고서]에 대
        한 최종평가서에서 법적으로 부계혈통만을 인정하는 가부장적 가장제도(구체적으로 "ho-ju"
        라고 명시하고 있음)의 문제를 지적하고 시정을 권고하였다.

          그동안 여성계와 진보적 입장을 가진 시민운동 진영에서는 호주제도가 남녀평등사회를 구
        축하는 데 가장 큰 제도적인 걸림돌이라는 주장이 있어왔고, 실제 그로 인한 일반 여성들의
        피해사례도 많이 보고되었다. 예컨대, 호주승계순위를 아들->(손자)->딸->처->어머니의 순
        서로 정함으로써 남성이 모든 여성에 우선하도록 하는 것, 혼인으로 부부가 새 호적을 편제
        할 때 여성을 남편의 호적에 입적토록 하는 편제방식, 자녀가 출생하면 부가(父家)에 입적하
        되 부(父)를 알 수 없을 때만 모가(母家)에 입적하도록 하는 것, 여성이 이혼하여 아이를 키
        우더라도 자녀는 여전히 아버지와 함께 호적에 남도록 하는 것, 자녀는 반드시 아버지의 성
        을 따르게 한 점등은 가족뿐 아니라 전체 사회에서 여성차별을 정당화하고 여성의 낮은 지
        위를 재생산하는 데 직·간접적으로 영향을 미치고 있다는 것이다.

          이러한 배경에서 1998년  11월 호주제폐지를위한시민의모임이 결성되고,  2000년 9월에는
        111개의 시민·여성·사회단체가 모여  호주제폐지를위한시민연대를 발족시킨 이후  국회에
        민법개정청원을 하였으며 위헌소송도 준비중이다. 

          그러나 여성계 및 시민단체의 입장과 달리 유림에서는 완강히 호주제도의 존치를  주장하
        고 있는 가운데, 이와 관련한 정책의 방향과 전략을 수립하는데 있어 일반 국민의 호주제도
        관련 태도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있다.

          일반 국민의 경우 호주승계 순서에서와 같이 각론으로 들어가면 문제를 지적하지만  호주
        제도 자체의 존폐에 대한 입장을 물으면 유보 또는 존치를  옹호하는 입장도 적지 않다. 이
        는 한편으로는 호주제도의 구체적 내용과 폐해에  대해 정확하게 알고 있지 못하기  때문이
        며, 다른 한편으로는 호주제도가 일본으로부터 유입된  제도임에도 우리의 고유한 전통으로
        잘못 알려져 왔고 국가적으로도 호주제도와 호적제도를 관련시킨 결과로 보인다.

          이와 같은 시점에서 호주제도에 대한 국민의 의식을 구체적으로 파악하여 향후 그 개선방
        안을 마련하는데 기초로 제공 할 필요가 있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호주제도와 관련된 국
        민의식 조사를 실시하고자 한다. 조사 결과는 호주제도 개선과  관련한 구체적인 방향을 설
        정하고 적합한 전략을 채택하는데 도움이 될 것이다.

        나. 연구의 내용 및 방법
          (1) 내용
            (가) 호주제도와 관련한 기존의 의식조사
            (나) 일반 성인남녀의 호주제도 관련 의식
            (다) 호주제도 관련 의식개선을 위한 제언 및 전략
          (2) 방법
            (가) 국내·외 문헌연구 및 자료수집
            (나) 일반국민의 호주제도 관련 의식조사 실시
            (다) 전문가 자문회의

        다. 기대효과
          (1) 호주제도에 대한 국민의식을 심층적으로 이해한다
          (2) 호주제도의 폐해를 홍보하는 효과를 갖는다
          (3) 호주제도 개선을 위한 현실적인 방안을 마련하는데 기여한다
          (4) 평등한 가족제도 및 사회의 남녀평등 실현에 기여한다

        라. 연구자
           - 과제책임자 : 김양희 한국여성개발원 수석연구위원, 사회심리학 박사
           - 공동연구자 : 오정진 한국여성개발원 연구위원, 법학박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