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정 모성보호관련 법제의 실시 현황과 효과 분석 연구
        구분 수시 상태 완료
        담당자 김미경 연구기간 2002-09-01 ~ 2002-12-01

        ◎ 발주기관 : 여성부

        [ 연구목적 및 필요성 ]
         
        ○ 21세기 지식정보화 시대에는 유능하고 창의적인 여성인력의 활용여부가 기업과 국가 발전의 관건이 되고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나라 여성의 경제활동참가율은 아직 50% 이하이다. 또한 OECD 회원국 대부분
        의 여성 경제활동참가율곡선이 M자형을 벗어나 역U자형으로 70-80년대에 전환했는데 비해서, 우리 나라는 여
        전 M자형을 나타나고 있다. 이러한 M자형 곡선은 여성의 경력단절을 가져옴으로서 유능한 기혼여성인력의 사
        장(死藏)과 함께, 여성의 상위직 진출을 막고 또한 여성채용에 까지 영향을 미치고 있다. 뿐만 아니라 1995년
        여성발전기본법 제정, 2001년 여성근로자의 모성보호의 근간이 되는 근로기준법, 남녀고용평등법 등의 개정에
        도 불구하고 출산·육아와 관련한 여성노동력의 퇴출 현상 등은 여전하다.

        ○ 모성보호란 여성의 생리, 임신, 출산, 육아 등과 관련된 모든 정책을 의미하는 것으로 각국이 모성보호정
        책을 추진하는 동기와 목표는 시기별, 국가별로 다르다. 점차 확산되어 가고 있는 모성보호정책의 동기는
        (Kamerman and Kakn, 1991) 출산율 제고, 가사노동에 대한 인식제고, 영유아 가정에 대한  경제적 지원, 여성
        의 노동시장 참가 증진(혹은 억제), 아동의 발달지원, 값비싼 영유아보호에 대한 대안, 가정과 직장생활의 양립
        지원, 양성평등 지원, 자녀가 있는 기혼남녀의 직장과 가정일의 선택에 대한 다양성 제고 등에서 기인하며, 어
        떤 동기와 목표로 도입하느냐에 따라 정책 및 제도는 국가별로 상당히 다른 양상을 보여준다.

        ○ 과거 모성보호정책의 목표는 여성을 근로자로 보호한다기보다는 다음세대의 노동력 재생산을 위해 여성의
        건강에 대해 관심을 가지는 온정적인 차원의 여성보호였으나, 1950년 이후부터는 여성근로자는 노동력 재생산
        자인 동시에 근로자라는 인식이 생겨나게 되어 모성보호정책의 목표도 모성에 대한 배려와 여성근로자의 권리
        확보가 동시에 고려되는 방향으로 변화되었고, 최근에는 여성근로자의 모성에 대한 보호가 강화되고 있다.

        ○ OECD선진국가들의 모성보호정책의 특징은 첫째, 자유시장주의가 치열해 짐에도 불구하고 지난 15년간 대
        부분의 국가들은 인구고령화에 대한 우려와 함께 가임기의 여성근로자들에 대한 관심이 고조되었고, 출산휴가
        는 보육시설과 같은 서비스에 의해 대체될 수 없다는 이유로 출산휴가기간을 연장하는 정책을 전개하고 있다
        는 점이다. 둘째, 출산휴가와 육아휴직의 소득보전에 대한 지급방식, 지급비율, 재원은 다양하나 점차 그 급부
        수준이 강화되고 있으며, 육아휴직을 경력으로 산정하거나 육아휴직 운용방식에 있어 전일휴직제 이외에 근무
        시간단축 등 다양한 방식을 채택하는 등, 소득보전정도와 재원확보는 각국의 경제발전정도, 사회보장제도의 발
        전정도, 의료서비스를 위한 하부구조의 질과 범위, 법 시행에 대한 정부의 의지에 따라 매우 다양하나, 전반적
        으로 강화되는 추세이다.

        ○ 우리 나라도  1950년을 전후로 노동력재생산 자인 동시에 여성근로자로서의 권리보호로 인식전환이 일어
        남에 따라, 모성보호조항에는 산전후휴가와 수유시간의 보장, 공공 보육서비스의 제공, 출산관련 휴가기간에 대
        한 소득보전, 출산이후의 복직보장 등이 포함되기 시작했다. 1988년 남녀고용평등법의 제정으로 여성근로자에
        대한 모성보호범위는 확대되었지만, 점차 경쟁이 치열해지는 기업환경의 변화 앞에서 모성보호 비용부담을 전
        적으로 기업이 지게 되어 있는 구조에서, 기업들은 실질적인 모성보호 제공을 기피하거나 여성고용 자체를 기
        피하는 경향을 보여, 모성보호비용의 사회적 분담이 중요한 과제로 부상하게 되었다.

        ○ 우리 나라는 2001년에 여성근로자의 모성보호 수준을 ILO에서 권고하는 최저수준에 맞추기 위해서 모성보
        호의 사회적 비용분담을 포함한 모성보호관련 3법을 2001년 11월에 개정하여, 모성보호를 강화하였다. 이 당시
        개정된 모성보호제도의 주요 내용은 여성근로자의 산전후휴가 기간이 1953년 근로기준법 제정이후 48년만에
        90일로 확대되고, 늘어난 30일분의 산전후 휴가급여분이 고용보험에서 제공되어 모성보호의 책임이 개인, 기업
        에서 사회로 확대된 점, 육아휴직급여 월20만원의 지급과 육아휴직을 이유로 해고 등 불리한 처우를 하지 못하
        며 휴직 종료 후 복직을 보장하며 일정기간 수유시간을 사용할 수 있도록 법제화했으며, 이제까지 5인 이상의
        작업장에 적용하던 법 적용범위를 1인 이상의 전 사업장으로 확대, 영세사업장을 포함시킴으로써 보다 많은 여
        성근로자들이 모성보호의 수혜대상이 될 수 있게 한 점을 들 수 있다.       

        ○ 금년 11월이면 모성보호제도를 국제기구에서 권고하는 수준으로 개정한 1주년이 된다. 본 연구는 작년에
        개정된 모성보호제도의 조속한 정착을 위해서 모성보호 3법의 시행이 가져다주는 실질적인 효과를 측정해 보
        고, 현시점에서 법과 현실의 괴리정도 및 시행 과정에서 나타난 문제점 등을 실태 조사하고자 한다.

        [ 연구내용 및 방법 ]

        가. 연구내용
        1. 2001년 11월 이후 출산휴가, 육아휴직 실시자에 대한 통계분석
        2. 기업체의 개정된 모성보호제도에 대한 법 인지도, 법규의 이행 정도, 법규 이행에 따른 문제점과 장점, 향후
        개선 방안에 대한 실태조사
        3. 여성근로자를 대상으로 모성보호제도의 개정 전후로 한 출산휴가 및 육아휴직 사용 및 신청과 관련된 기업
        변화, 법 개정에 따른 장점, 개정된 모성보호제도의 개선점, 모성보호제도와 직장생활 간의 관련성, 남성근로자
        의 시각에 대한 변화 등에 관한 실태조사
        4. 개정된 모성보호 3법의 성과 진단 및 효과성 제고 방안 제시
         
        나. 연구방법
        1. 고용보험 DB 분석
        2. 실태조사:
          ○ 사업체조사: 개정된 모성보호법에 대한 의식·태도 및 이용실태조사 (300여 사업체의 인사담당자를
             대상으로 조사할 예정) 
            - 개정된 모성보호법과 세부 내용에 대한 인지도
            - 해당 사업체의 법 개정 전후의 출산휴가, 육아휴직, 수유시간의 사용의 변화
            - 개정된 모성보호제도에 대한 기업주 자신, 기업주가 보는 남성근로자, 여성근로자의 태도 변화
            - 개정된 모성보호제도의 실시하는 과정에서 겪고 있는 애로사항, 예측되는 문제
            - 개정 모성보호제도의 실시가 기업에 가져오는 긍정적인 측면, 부정적인 측면
            - 육아휴직급여, 육아휴직 장려금 등에 대한 의견, 향후 개선방향에 대한 의견
            - 모유수유시간 이용근로자 여부, 시설보유여부, 시행방법
            - 사산, 유산, 다태아 출산 등과 관련한 모성보호제도의 실시 여부와 해당 모성보호 강화를 위한
              제도 개선에 대한 의견
            - 개정된 모성보호제도와 여성 채용 및 인력활용간의 관계
            - 개정된 제도에 대한 정부의 기업에 대한 홍보, 장려책 등의 현황
            - 기업체의 일반적 특성, 노조나 여직원회 존재여부

          ○ 근로자 조사(조사 300개 사업체 내의 남녀 노동자를 대상으로 조사할 예정임):
            - 개정된 모성보호법에 대한 인지도, 세부내용 이해정도
            - 출산휴가 실제 사용 경험과 향후 사용 의사
            - 육아휴가  실제 사용 경험과 향후 사용 의사, 직장 복귀 기간
            - 개정된 출산휴가, 육아휴직, 수유시간에 대한 의견
            - 개정법 시행 이전의 이용관행 및 이후의 이용관행상의 변화,
            - 법 개정이후 여성근로자의 모성보호제도 이용에 영향을 주요 가장 중요한 요인
            - 모성보호제도와 관련 각종 급여, 육아휴직 장려금 등에 대한 의견, 향후 개선방향에 대한 의견
            - 법 개정이 여성근로자나 기업문화에 미친 영향(부정적인 면, 긍정적인 면)
            - 개정된 모성보호제도와 여성 채용 및 인력활용간의 관계
            - 법 개정 전후 모성보호제도 사용과 관련된 관리자, 남성근로자의 태도 및 반응 변화
            - 모성보호제도 이용하는 여성에 대한 여성으로서 느낌
            - 개정법 시행이후 결혼·임신·출산과 관련 자신의 취업지속에 대한 의견이나 태도상의 변화유무
          
        3. 자문회의:
            조사표 검토 및 조사결과 자문회의
         
        [ 연구결과에 대한 기여도, 기대효과 및 활용방안 ]

        1. 개정이후 모성보호법에 대한 평가를 통해서 향후 모성보호제도 방향을 설정함으로써, 모성보호
           제도의 조기 정착을 유도함.
        2. 여성근로자의 경력유지로 우리 나라 여성경제활동인구의 특징인 M자형을 벗어나, 계속 취업을
           유도함으로써 역U자형의 보다 선진적인 시장참여형태로 구조 변화
        3. 취업여성들의 인구출산 억제 기능 탈피로 인구고령화에 대한 장기적인 대응책 마련을 위한 기초
           자료로 활용함.
        4. 노동시장에서의 남녀고용평등 실현으로 실질적인 남녀평등사회 구현에 접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