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선제와 여성의 대표성 확보방안
        구분 수시 상태 완료
        담당자 김원홍 연구기간 2002-06-01 ~ 2002-11-01

        ◎ 의뢰기관 : 국회

        [ 연구의 필요성 및 목적 ]

        2002년에 실시될 지방선거와 대통령선거를 앞두고 정당들은 상향식공천제를 통하여 정당민주
        화를 기한다는 취지하에 경선제를 도입하였다. 경선제의 도입이 정당민주화에 기여하는 바도
        크나, 제도상의 미비로 '돈 선거','동원 선거' 등의 부작용도 보이고 있다. 특히 여성의 정치참
        여와 관련하여  정당법 제31조에 명문화된 지방선거 지역구 여성후보 30% 할당제와는 괴리가
        있다. 최근 여야간 정당들이 실시한 후보경선에 있어 여성들은 기초자치단체장 후보 및 광역의
        회 후보경선에서 거의 낙선되고 있는 실정이다. 2002년 5월 현재 민주당의 경우 기초자치단체
        장 후보에 9명이 출마하여 2명이 당선되었고, 한나라당의 경우도 9명의 후보가 출마하여 2명이
        당선된 상태에 있다. 광역의회의 경우도 민주당의 경우 23명의 여성후보 중 7명이 당선되었고,
        한나라당의 경우 29명의 여성후보 중 8명이 후보경선에서 당선된 상태이다. 이러한 제한점을
        보완하기 위하여 최근 정당들은 보완장치를 마련하였는데, 민주당의 경우 경선시의 여성후보들
        이 낙선하는 것을 보완하기 위하여 2002년 4월 24일 당헌$당규(여성후보자 추천 규정 개정안)
        에 여성후보가 공동최다득표, 2순위를 하였을 때 중앙당에 결정을 제청하도록 하였고, 광역의
        회 비례대표에 여성후보 50%이상 공천하도록 당헌을 개정한 상태이다. 한나라당의 경우 지방
        선거에 대비하여 중앙당차원에서 여성후보가 출마할 경우 여성후보를 포함한 복수로 후보를
        추천하여 중앙당에서 결정할 수 있도록 요청하는 지침서를 보냈고, 여성들이 경선에서 상당수
        떨어지는 것을 보고 이의 대안으로 광역의회 비례대표제에 여성 70%를 공천하고, 비례대표 순
        위중 1순위는 반듯이 여성후보로 한다는 방침을 정해 높은 상태이다. 
        이외에도 정치관계법이나 제도적인 차원에서 보다 적극적인 보완책의 마련이 요구되고 있다.
        즉, 여성후보할당제와 경선제의 조화를 이루도록 하는 문제 등이 검토되어져야 할 것이다. 따
        라서 본 연구는 2004년의 제17대 총선과 앞으로 지속적으로 있을 각급 선거에 대비하여 경선
        제와 여성대표성 확보방안을 모색하고 정치관계법 개정시 개정(안)을 제안하는데 주 목적이 있
        다.
          
        [ 연구내용 ]
        (1) 우리나라의 경선제의 운영실태 및 문제점에 관한 고찰
        (2) 국회 및 지방자치제 경선제와 여성후보할당제간의 관계 분석   
        (3) 외국사례연구(영국, 프랑스, 캐나다 등) 
        (4) 경선제와 여성대표성 확보방안 및 정치관계법 개정조항 

         [ 연구방법 ]
        (1) 문헌연구 및 자료수집
        (2) 외국 사례연구   
        (3) 관계자 전문가 회의
          
        [ 기대효과 ]
        (1) 여성공천할당제에 대한 평가 및 개선책 제공 
        (2) 정치관계법 개정시 경선과정에서의 여성대표성 확대 방안 제공
        (3) 향후 국회에서의 여성정치참여와 관련된 개정(안) 마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