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연구목적 ]
우리나라에서 어떠한 형태의 가족이라도 가족의 건강성과 안정성은 중요하며, 유지되어야 한다는 점과
이를 가족정책을 통해 국가가 개입하여야 한다는 공감대는 이미 형성되었다. 그러나 가족정책 수립 및
시행에 있어 업무의 정체성 불분명, 전달체계상의 어려움으로 인하여 보편적 가족정책이 아니라, 요
보호 저소득층 가족을 중심으로 한 복지서비스로 제한되어 집행되어 왔다. 또한 1998년 행정부서의
구조조정시 보건복지부의 가정복지과가 폐지된 이후 가족전담 부서가 부재한 상황이다. 따라서 광의
의 체계적인 가족정책을 구축하지 못한 현 시점에서 성인지적 관점에서, 예방적 차원에서 가족문제를
다루는 일은 본격적으로 이루어지지 못하고 있다.
특히 우리사회에서의 현재 심각하게 대두되고 있는 가족문제는 가족주의와 개인의 행복권 추구가 남성
과 여성의 입장에서 충돌하여 가족해체라는 사회문제를 야기하고 있는데, 피해자는 당사자인 남성과
여성은 물론이고 아동은 더욱 더 심하다는 점이다.
가족정책은 자녀양육수당에서부터 가족관계에 이르기까지 그 범위가 매우 넓고 다부서적 업무이므로
업무의 정체성을 확보하는 일이 쉬운 일이 아니므로 정책과제와 범위를 정하여 체계적으로 접근함이
필요하다. 이 과정에서 중요한 잣대는 성인지적 관점을 지향하는 양성평등, 개인의 행복, 가족의 통
합의 관점을 가져야 한다는 것이다. 특히 가족의 변화는 가족 내 여성의 지위 및 역할 변화와 직결되
므로 여성부가 성인지적 입장에서 가족정책을 다루어야 한다는 요구가 나타나고 있으며, 이러한 움
직임이 세계적이 추세이다.
가족정책을 적극적으로 실시하고 있는 외국의 정책내용은 주로 다양한 가족을 지원할 수 있는 가족제
도유지와 가족수당지원, 자녀양육, 가정내의 남녀평등증진, 일과 가족의 조화를 위한 제반 제도의 마
련 등 개인이 건강한 가족을 이루고 그 안에서 삶의 질 향상을 추구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국가, 사회,
개인의 노력으로 축약될 수 있다.
그 동안 외국의 가족정책 관련 연구는 부분적으로 시행된 바는 있으나(변화순 외, 2000, 김성천 외,
2000) 행정체계 및 기능과 관련된 연구는 그다지 많지 않았다. 외국의 경우 가족정책 전담 부서와 여
성문제 전담부서와의 통합 및 분리의 시도가 있었다. 그 흐름은 크게 두 가지로 대별되는데, 하나는 아
동, 청소년을 포함한 가족과 여성의 업무를 함께 다루고 있다. 그리고 다른 하나의 흐름은 시기에 따
라서 전략적으로 노동관련부, 혹은 보건복지관련부 등에 여성의 업무를 통합시키는 경향을 보인다.
그러나 우리의 경우 가족관련 전담부서의 업무 분장이 명확하지 않은 것이 문제로 지적되고 있어, 가
족변화에 따른 가족문제의 예방과 대책을 체계적이고 종합적으로 수립, 이행할 수 있는 부서의 전담
이 요구되는 시점이다. 그러기 위해서는 본 연구의 목적은 첫째, 외국의 가족정책의 방향과 사업은 어
떠하며, 둘째, 이것이 성인지적 관점, 개인의 행복추구권과 가족의 통합성에서 이행되고 있는 점과
여성정책과의 관련성은 어떠하며, 셋째, 이를 집행할 수 있는 정부조직의 전달체계를 연구하고, 넷째,
이러한 정책이 한국의 가족정책에 주는 시사점을 모색하는데 있다. 외국의 가족정책의 연구 대상국으로
는 OECD국가(프랑스, 독일, 스웨덴 중), 미국, 그리고 일본 중 일부를 추후 선정기준을 정하여 연구
하고자 한다.
[ 연구내용 및 방법 ]
(1) 연구내용
(가) 외국의 가족정책의 방향
(나) 외국의 가족 관련 정책
- 가족관련법
- 각종 가족수당과 관련된 사회보장제도와 전담부서
- 이혼 및 재혼 등을 포함한 다양한 가족의 요구 수용조치
- 가정과 일터의 양립정책
(다) 가족관련 부처의 행정조직
(라) 한국의 가족정책의 발전방안
- 분야별 가족정책 제언
- 전담부서 기능 확립
(2) 연구방법
(가) 문헌연구
(나) 전문가 자문회의
(다) 델파이조사
(라) 현지출장
[ 기대효과 ]
(1) 가족의 다양성에 따른 법.제도의 방향성을 모색한다.
(2) 외국의 가족관련 제반 수당 및 연금 정책의 국내의 도입여부에 대한 기초자료 제공한다.
(3) 가족관계, 부모자녀관계의 안정성 강화를 위한 정책의 자료를 제공한다.
(4) 외국을 통해서 한국상황에 적합한 가족정책 개발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