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족법상 친권·양육권 및 면접교섭권제도의 실효성 확보방안 연구
        구분 기본 상태 완료
        담당자 윤덕경 연구기간 2002-01-01 ~ 2002-12-01

        [ 연구의 필요성 및 목적 ]

        최근의 이혼관련통계는 급증하는 이혼율을 보여주고 있다.  2000년 한국여성개발원의「여성통계연
        보」에 의하면, 결혼에 대한 이혼율은 1980년 100명당 5.9명이었던 것이 1990년에 11.4명, 1999년에
        는 32.5명으로 20년 사이에 약 6배가 증가한 것을 볼 수 있다.
        이러한 이혼율의 증가는 당연히 이혼가족의 증가를 초래하며 이에 따라 이혼 후의 자녀양육과 관련된
        문제가 중요한 문제로 떠오르게 된다.
        개정전 가족법은 이혼시 자녀양육에 관한 사항을 협정하지 않은 때 그 양육의 책임은 아버지에게 있
        다고 하였고(제837조), 부모가 이혼한 경우 모가 모가에 복적 또는 재혼한 때에는 그 모는 전 혼인
        중에 출생한 자의 친권자가 되지 못하도록 함으로써(제909조) 이혼하는 여성에게 매우 불평등하고 자
        녀의 관점이 전혀 고려되지 못한, 다분히 가부장적인 요소를 지닌 규정을 두고 있었다.
        그 후 1990년 가족법 개정에 따라 이혼시 자녀에 대한 친권, 양육권이 협의되지 않은 경우 가정법원
        은 당사자의 청구에 의하여 이를 정하도록 개정되었으며, 자녀를 직접 양육하지 않는 부모 중 일방은
        면접교섭권을 가질 수 있도록 제도가 신설되었다(제837조의 2).
        이혼당사자인 여성의 입장에서는 친권, 양육권의 보장으로 자녀양육에 대한 권리와 의무를 행사할 수
        있게 되었고, 아이를 양육하지 않는 경우 면접교섭권을 통해 자녀를 만나 볼 수 있는 권리를 법적으
        로 보장받게 되었다. 그러나 현실적으로는 여성이 양육권을 갖는 경우에도 양육비 지급 불이행에 대
        한 확보수단이 미비하다는 점, 자녀의 엄마호적 입적 불가능문제, 양육권이 있는 부모일방에게 자녀
        에 대한 의료보험, 소득공제, 학자금 보조가 제대로 이루어지고 있는가 등의 문제점이 검토되어야 하
        며 이에 대한 제도적, 입법적 방책이 요구되는 실정이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가족법의 친권, 양육권조항의 개정과 면접교섭권조항이 신설된 지 10년이 지난 시
        점에서 이 조항들이 실질적으로 어떻게 시행되고 있는가 또 시행과정에서 문제점이 무엇이고 어떤 방
        향으로 개선되어야 하는가를 살펴봄으로써 법에 인정된 친권, 양육권, 면접교섭권제도의 실효성 확보
        방안을 제시해 보고자 한다.

        [ 연구내용 및 방법 ]

        (1) 연구내용
        (가) 가족법상 친권·양육권·면접교섭권제도의 내용분석
        (나) 판례 및 사례분석을 통한 친권·양육권·면접교섭권제도의 시행현황
        (다) 친권·양육권·면접교섭권제도 시행과정에서의 저해요인 및 문제점 분석
        (라) 국제기구 및 외국의 친권·양육권·면접교섭권 관련법제 분석
        (마) 가족법상 친권·양육권·면접교섭권제도의 개선 및 효율적 시행을 위한 방안 제시

        (2) 연구방법
        (가) 문헌연구
        (나) 판례 및 사례분석 : 대법원·하급심판례, 협의이혼·가사조정사례 분석
        (다) 면접조사 : 이혼 후 친권, 양육권, 면접교섭권을 가진 여성, 상담기관 종사자 대상(약 30인)
        (라) 전문가 자문
        (마) 세미나 개최

        [ 기대효과 ]

        (1) 가족법상 이혼 후의 자녀양육에 관련된 규정의 실효성 있는 적용에 기여할 것임
        (2) 이혼여성 자녀양육의 효율적 방안을 제공하여 관련입법과 정책에 활용될 것임
        (3) 여성인권법으로서의 가족법 시행의 실효성을 높임으로써 여성의 인권증진과 삶의 질 향상에 기여
            할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