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성노동현안에 관한 국내외 판례의 동향과 과제
        구분 기본 상태 완료
        담당자 오정진 연구기간 2002-01-01 ~ 2003-01-01

        [ 연구의 필요성 및 목적 ]

        여성노동판례는 여성노동에 관련된 문제가 발생하여 법원에 제기된 사건에 관해 법원이 현행법을 해
        석, 적용하여 사건을 처리한 사례를 의미한다.  그러므로 여성노동판례는 사건을 맡은 재판부가 여성
        노동관계법의 법리와 내용을 어떻게 판단하고  당해 여성노동문제에 대해 어떠한 인식을 가지고 있는
        가를 나타낼 뿐 아니라, 법원이 사법권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다른 재판부나 인권보장기구가 법을 해
        석, 적용하는 데에도 중요한 영향을 미친다. 또한 판례는 현행법의 틀 내에서 법리와 내용을 해석하
        기 때문에 현행법의 문제와 한계를 구체적으로 드러내기도 한다. 특히 추상적이고 일반적인 성문의 법
        을 구체적으로 해석, 적용하는 판례에 의해 법원칙을 만들어 가는 영국과 미국 등의 불문법주의 법체
        계국가에서는 판례의 인권보장기능이나 입법의 방향제시기능은 매우 크다.   
        우리나라는 판례보다는 명문으로 규정된 법률을 중시하는 성문법주의 법체계를 가지고 있는 데다가 여
        성노동문제에 관한 판례도 적어 그 동안 여성노동판례연구가 심층적으로 이루어져 오지 않았다. 그
        러나 우리나라 여성노동관련법제의 내용이 점차 국제적인 입법수준으로 변화되고, 다양한 법위반 분쟁
        사건들이 법원이나 인권보장기구에 의뢰됨에 따라 외국과 우리나라의 여성노동문제에 관한 판례에 관
        한 심층적이고 전문적인 연구에 대한 수요가 높아지고 있다. 특히 2001년 1월말에 출범한 여성부의 남
        녀차별개선위원회와 2001년 11월에 출범된 국가인권위원회는 남녀차별과 성희롱에 관한 조사·구제
        기능을 수행하며 그 처리사건의 상당수는 여성노동문제와 관련이 있으므로 국내외 판례의 남녀차별여
        부의 판단기준이나 법리구성은  인권보장기구의 판정과 권리구제기능수행에 매우 중요한 참조가 된다. 
        그런데 최근 여성·노동단체에서는 여성정리해고나 성희롱 등 여성노동현안에 대해 우리나라 법원의
        보수성과 여성노동문제에 대한 이해부족을 비판하고 그 개선을 촉구하고 있다.      
        이러한 상황을 감안하여 이 연구는 여성인권보장의 관점에서 여성노동문제에 관한 우리나라의 판례와
        선도적인 외국의 판례의 동향을 분석하여 우리나라 여성노동 판례와 관련법 및 권리구제 제도의 문제
        점을 규명하고 발전방향을 제시함으로써 법원과 인권보장기구가 여성노동사건을 보다 적절히 처리하고
        여성노동권을 보장하는 법과 권리구제제도를 발전시키는 데 기여하고자 한다.
             
        [ 연구내용 및 방법 ]

        (1) 연구내용
        (가) 현안 남녀고용차별문제와 직장내 성희롱문제, 모성보호문제에 관한 우리나라와 외국의 주요판례
             의 분석
        (나) 우리나라 법원 기타 권리규제제도의 여성노동 현안에 관한 태도와 문제규명
        (다) 우리나라 여성노동 판례와 관련법 및 권리규제제도의 발전방향제시

        (2) 연구방법
        (가) 자료수집 및 문헌연구, 인터넷검색
        (나) 전문가(법조인과 법학자 등)의 자문 및 워크숍-여성노동판례연구회 설치·운영
        (다) 세미나 개최

        [ 기대효과 ]

        (1) 여성노동판례의 여성노동권 보장기능의 강화에 기여함
        (2) 남녀차별개선위원회, 국가인권위원회, 고용평등위원회, 노동위원회, 법원, 검찰 등 인권보장기구
            의 여성노동사건의 적절한 처리에 기여함
        (3) 여성노동권 보장법제의 발전에 기여함   
        (4) 사법부 및 법조계 기타 권리구제기구의 여성노동문제  관련 법리와 판례에 관한 인식제고를 도모함
        (5) 여성단체, 노동단체, 인권단체의 여성노동권의 권리구제활동에 기여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