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용역의뢰기관 : 국가인권위원회
[연구목적]
본 연구는 성별, 혼인여부, 가족상황, 용모 등 신체적조건, 임신 및 출산, 성적지향을 이유로 하는 차
별시정을 위한 5개년 차별시정 국가정책계획수립 방향 및 추진과제와 계획을 마련하는 것을 목적으
로 한다.
우리 사회는 그 동안 고용, 일상생활, 교육 등의 영역에서 차별이 광범위하게 존재함에도 불구하고
차별에 대한 사회적 인식 및 국가에 의한 차별시정정책은 미흡하였다. 그러나, 국가인권위원회의 출
범과 우리사회의 경제적 발전과 민주화는 인권의식의 성장을 가져왔다. 이는 차별문제가 공론화되
는 계기로 작용하여 현재, 차별해소에 대한 기대가 증대하고 있다.
2001년 11월부터 시행된 국가인권위원회법 제30조 제2항은 평등권침해의 차별 행위를 “합리적인 이
유 없이 성별, 종교, 장애, 나이, 사회적 신분, 출신지역, 출신국가, 출신민족, 용모 등 신체조건, 혼인
여부, 임신 또는 출산, 가족상황, 인종, 피부색, 사상 또는 정치적 의견, 형의 효력이 실효된 전과, 성
적(性的) 지향, 병력(病歷)을 이유”로 하는 고용, 일상생활, 교육 등에서 구별, 불리하게 대우하는 행
위로 규정함으로써 우리 사회 각 영역에서 발생하는 차별에 대한 검토와 시정을 위한 법적 처리장치
를 마련하였다.
한편, 2003년에 출범한 참여정부는 5대 차별(여성, 장애, 학벌, 외국인, 비정규직) 시정을 주요국정
과제로 선정하여 차별시정 정책을 마련하고 있으나, 아직까지 그에 대한 구체적인 정책방향과 계획
은 제시되고 있지 않다.
차별시정은 개개인에게 평등한 권리를 보장해 줌으로써 개인의 자유로운 발전을 보장해 줄 뿐만 아
니라 결과적으로 국민통합과 국가경쟁력을 높이는 것으로 우리사회에서 시급히 해결되어야 할 주요
정책과제이다.
이에 차별시정정책이 구체성, 지속성, 실효성을 갖고 추진되기 위해서는 우리사회에 만연되어있는
차별 구조에 대한 올바른 분석과 이에 근거한 구체적이고 이행가능한 중장기별 차별시정 정책개발
이 필요하다.
[연구내용]
가. 성별 등을 이유로 하는 차별 현황 분석을 통한 차별의 유형화
나. 차별시정정책의 현황 및 평가
다. 외국의 차별시정 정책
라. 차별시정 국가정책계획수립을 위한 정책과제개발
[연구방법]
가. 문헌연구 및 국내외 자료 분석
나. 차별사례 분석
다. 차별시정정책 현황자료 수집 및 분석
라. 전문가 자문 및 워크샵
[기대효과]
가. 성별 등의 차별실태 분석을 통한 차별유형의 구체화
나. 차별시정정책의 실효성 제고
다. 차별시정국가계획수립을 통한 정책의 구체성과 지속성 담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