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별등 차별시정 국가정책계획 수립을 위한 기초 현황조사
        구분 수시 상태 완료
        담당자 박선영 연구기간 2003-12-01 ~ 2004-06-01

        ◎ 용역의뢰기관 : 국가인권위원회

        [연구목적]

          본 연구는 성별, 혼인여부, 가족상황, 용모 등 신체적조건, 임신 및 출산, 성적지향을 이유로 하는 차
        별시정을 위한 5개년 차별시정 국가정책계획수립 방향 및 추진과제와 계획을 마련하는 것을 목적으
        로 한다.
          우리 사회는 그 동안 고용, 일상생활, 교육 등의 영역에서 차별이 광범위하게 존재함에도 불구하고
        차별에 대한 사회적 인식 및 국가에 의한 차별시정정책은 미흡하였다. 그러나, 국가인권위원회의 출
        범과 우리사회의 경제적 발전과 민주화는 인권의식의 성장을 가져왔다. 이는 차별문제가 공론화되
        는 계기로 작용하여 현재, 차별해소에 대한 기대가 증대하고 있다. 
          2001년 11월부터 시행된 국가인권위원회법 제30조 제2항은 평등권침해의 차별 행위를 “합리적인 이
        유 없이 성별, 종교, 장애, 나이, 사회적 신분, 출신지역, 출신국가, 출신민족, 용모 등 신체조건, 혼인
        여부, 임신 또는 출산, 가족상황, 인종, 피부색, 사상 또는 정치적 의견, 형의 효력이 실효된 전과, 성
        적(性的) 지향, 병력(病歷)을 이유”로 하는 고용, 일상생활, 교육 등에서 구별, 불리하게 대우하는 행
        위로 규정함으로써 우리 사회 각 영역에서 발생하는 차별에 대한 검토와 시정을 위한 법적 처리장치
        를 마련하였다.   
          한편, 2003년에 출범한 참여정부는 5대 차별(여성, 장애, 학벌, 외국인, 비정규직) 시정을 주요국정
        과제로 선정하여 차별시정 정책을 마련하고 있으나, 아직까지 그에 대한 구체적인 정책방향과 계획
        은 제시되고 있지 않다. 
         차별시정은 개개인에게 평등한 권리를 보장해 줌으로써 개인의 자유로운 발전을 보장해 줄 뿐만 아
        니라 결과적으로 국민통합과 국가경쟁력을 높이는 것으로 우리사회에서 시급히 해결되어야 할 주요
        정책과제이다.
          이에 차별시정정책이 구체성, 지속성, 실효성을 갖고 추진되기 위해서는 우리사회에 만연되어있는
        차별 구조에 대한 올바른 분석과 이에 근거한 구체적이고 이행가능한 중장기별 차별시정 정책개발
        이 필요하다.

        [연구내용]
         
         가. 성별 등을 이유로 하는 차별 현황 분석을 통한 차별의 유형화
         나. 차별시정정책의 현황 및 평가
         다. 외국의 차별시정 정책
         라. 차별시정 국가정책계획수립을 위한 정책과제개발

        [연구방법]
         
        가. 문헌연구 및 국내외 자료 분석
        나. 차별사례 분석
        다. 차별시정정책 현황자료 수집 및 분석
        라. 전문가 자문 및 워크샵

        [기대효과]

        가. 성별 등의 차별실태 분석을 통한 차별유형의 구체화
        나. 차별시정정책의 실효성 제고
        다. 차별시정국가계획수립을 통한 정책의 구체성과 지속성 담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