OECD 주요국 성인지예산제도 현황과 시사점: 각국 예산제도와 정부조직의 맥락을 고려한 비교연구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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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분 | 기본 | 상태 | 완료 |
담당자 | 이택면 | 연구기간 | 2022-01-01 ~ 2022-12-31 |
▣ 연구 목적 ○ OECD회원국 중 성인지예산제도 운영에 있어 시사점을 발굴할 만한 제도적 발전 수준을 갖춘 국가들을 분석 대상으로 선별, 각국 성인지예산제도의 내용과 절차를 분석하고 주요 특징을 비교함. 여기서 비교대상이 되는 성인지예산제도란 성인지예산서 작성 및 피드백과 관련된 좁은 의미의 성인지예산제도가 아니라 OECD에서 회원국 성인지예산제도 서베이 시 정의하는 광의의 개념(즉 협의의 성인지예산서 작성 뿐 아니라, 성평등 관점의 결산 및 성과평가, 성별영향평가, 성인지통계, 성평등추진체계 등 광의의 성주류화 전략 전반)을 의미함 ○ 각국의 주요 예산제도, 재정관리제도를 국가별로 비교하고 그것과 해당 국가의 성인지예산제도가 어떻게 연계되어 있는지를 분석하고 유형화함 ○ 각국 성인지예산제도 운영의 주체가 되는 정부기관을 파악하고 해당기관이 정부조직법상 어떤 기능과 역할을 담당하는지를 분석하여, 성인지예산제도 운영에 있어 각 관련 정부조직들이 어떻게 상호 협업하며 견제하는지를 분석하고 유형화함. ○ 궁극적으로 각국의 성인지예산제도를 해당 국가의 예산 및 재정관리제도와 정부조직간 기능분담이라는 맥락 속에서 파악하고 그것을 토대로 각국을 유형화하여, 우리나라의 성인지예산제도의 장기적 개편 방안에 대한 시사점을 발굴하고자 함 ○ 비교과정에서 각국 정치체제의 집권-분권 정도, 재정의 집권-분권 정도, 자치분권 정도 등 각국이 처한 고유한 제도적 특수성과 경로의존성을 고려하여 비교가능성을 높이고 비교분석의 타당성을 제고하고자 함
▣ 주요 연구내용 □ OECD회원국 중 비교연구 대상 선정 ○ OECD(2019)에서 성인지예산 주류화 단계(mainstreaming stage)에 도달했다고 분류된 국가들(스페인, 캐나다, 맥시코, 한국, 이스라엘, 스웨덴, 오스트리아, 일본, 노르웨이)(OECD, 2019: 111) ○ 주류화 단계 국가들 외의 회원국들 중 선행연구 등에서 성인지예산제도 운영과 관련하여 주목을 받았던 국가들(호주, 아이슬랜드, 아일랜드, 프랑스) ○ OECD회원국은 아니지만 성인지예산제도 시행과 관련하여 지속적으로 선행연구의 주목을 받아왔던 아시아 국가들(인도, 필리핀) ○ 이들 국가중에서 문헌자료 접근성 제약, 언어장벽 등이 현저하여 심층 분석으로 적절하지 않은 국가를 일부 제외 ○ 정치체제, 지방분권 정도, 재정관리의 집권성 등을 고려하여 비교분석의 실익이 있을 것으로 판단되는 국가를 선정
□ 대상 국가의 예산·재정관리제도 및 정부조직구조의 맥락 속에서 각국 성인지예산제도의 운영과정 및 특성 비교분석 ○ 각국의 예산제도, 재정관리제도에 관한 리뷰(법령, 예산서류, 지침 등) ○ 각국의 성인지예산 운영주체의 정부조직상 위치 및 기능 리뷰(정부조직법령, 행정명령 등) ○ 성인지예산제도가 전체 예산제도에서 차지하는 위치, 운영주체에게 부여된 정부조직상 재량과 제약, 성인지예산 결과가 재정과정에 피드백되는 절차와 효과성 등에 초점을 맞추어 각국 성인지예산제도 리뷰 ○ 예산·재정관리제도 및 운영주체의 정부조직상 위치를 차원으로 하여 각국의 성인지예산제도 비교 및 유형화 □ 우리나라 성인지예산제도 개선을 위한 시사점 발굴 ○ 우리나라 성인지예산제도는 예산·재정관리제도와 잘 연계되어있는지, 성인지예산제도 운영주체는 정부조직법상 제도의 효과적 운영에 필요한 통제권과 명확한 관할영역을 확보하고 있는지 등을 해외 사례에 대한 비교연구 결과에 비추어 객관적으로 판단 ○ 우리나라 성인지예산제도가 정부조직과 예산·재정관리제도에 보다 더 깊이 착근하여 명실상부한 성평등 관점의 재정관리 메커니즘으로 자리잡기 위해서는 현 예산제도와 재정성과관리제도에 어떤 변화가 필요한지, 기존 정부조직과 기능분배에 어떤 변화가 필요한지, 성인지예·결산제도 자체 및 관련 성주류화 제도에는 어떤 변화가 필요한지를 제안함
▣ 연구 추진방법 □ 문헌연구 ○ 각국의 정부조직, 예산제도, 재정관리제도에 대한 선행연구 ○ 각국의 관련 법령, 행정규칙, 재정·예산과정에 제출되는 각종 문서 ○ 각국 성인지예산제도 관련 선행연구 및 관련 법령, 규칙, 문서
□ 재정통계 분석 ○ OECD의 온라인 데이터 포털, 각국의 재정정보 통계 등 공식통계자료에 대한 리뷰와 분석 ○ 분석 대상 국가의 특정 주제별 재정관련 통계자료 확보 및 분석
□ 국가간 지식공유 및 전문가 자문회의 ○ 분석 대상 국가 중 해당 국가의 제도적 여건에 대한 관련 전문가의 기고가 특별히 필요한 경우, 섭외하여 객원 연구원으로 활용(1개국당 전문가 1인. 총 2개국, 2인 예정) ○ 분석 대상 국가 관련 전문가 및 공무원 대상 온라인 자문(OECD Experts Meetings on Gender Budgeting 참석을 통해 구축한 해외 전문가 네트워크 활용) ○ 분석틀 및 비교차원 확립을 위한 국내 전문가 자문회의 ○ 국가별 각종 제도 및 법제 현황 확인을 위한 국가별 전문가 초청 온라인 세미나 운영(3개국씩 3회 이내, 각 회차별로 국가당 전문가 2인 이내, 국내 전문가 1인 초청)
□ 연구결과 확산을 위한 학술세미나 개최(1회) ○ 주요국 성인지예산제도 실태 및 제도적 맥락성 특수성 발표(연구진) ○ 연구결과 반영한 한국 성인지예산제도 발전 방안 발표 (연구진) ○ 토론과 피드백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