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정성별영향평가 제도의 실효성 제고 방안 연구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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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분 | 기본 | 상태 | 완료 |
담당자 | 김둘순 | 연구기간 | 2022-01-01 ~ 2022-12-31 |
▣ 연구 목적 □ 이 연구는 특정성별영향평가 제도의 정책개선 성과를 분석하고 정책의 성평등 실현을 위해 실효성 있는 정책수단이 되기 위해서 필요한 개선방안을 연구하는 데 목적이 있음. 세부 연구목표는 다음과 같음. ○ 특정성별영향평가의 정책개선 성과 분석 ○ 특정성별영향평가 추진단계별 주요 행위자의 참여경험과 제도개선 요구 파악 ○ 특정성별영향평가의 성평등 개선효과를 높일 수 있는 운영체계 개선방안 제안
▣ 주요 연구내용 □ 특정성별영향평가의 정책개선 성과 분석 ○ 특정성별영향평가 연구과제별 보고서에 제시된 정책개선안과 공무원 일반 성별영향평가 자체개선안 비교분석 - 2018~2019년에 중앙행정기관이 수행한 일반성별영향평가 사업과제와 특정성별영향평가 사업과제 연구사례를 중심으로 비교분석 ○ 연구보고서의 정책개선안이 여성가족부의 개선권고과제 통보과정에서 어떤 변화가 있는지 분석. 이 과정에서 어떤 개선안은 개선권고과제로 통보되고 다른 어떤 과제는 제외되는 지, 이유는 무엇인지 분석 ○ 개선권고과제가 소관기관의 정책개선 이행과정에서는 어떤 변화가 있는지 분석
□ 특정성별영향평가 추진단계별 주요 행위자의 참여경험과 제도개선 요구 파악 ○ 각 단계별 주요 참여 역할, 의사결정을 위한 주요 판단기준, 애로사항, 제도개선 요구 - 대상과제 발굴·선정단계 : 여성가족부, 중앙성별영향평가위원회, 발굴지원 전문가 - 연구용역 진행 단계 : 연구수행자 - 정책개선 권고과제 통보단계 : 여성가족부, 중앙성별영향평가위원회 - 정책개선 반영계획 및 이행단계 : 대상정책 소관기관 - 정책개선 이행점검 단계 : 여성가족부
□ 특정성별영향평가의 정책개선 성과를 높일 수 있는 운영체계 개선방안 연구 ○ 특정성별영향평가 운영체계의 적절성 검토 ○ 정책분야별 젠더 전문가 풀(pool) 구축·관리 방안 마련 ○ 타 정책영향평가 사례분석
▣ 연구 추진방법 □ 연구범위 ○ 내용적 범위 : 여성가족부가 추진한 특정성별영향평가 ○ 시간적 범위 : 2012년~2020년 추진과제
□ 국내외 문헌연구 ○ 특정성별영향평가 제도 연구에 관한 선행연구 자료 ○ 전문가가 수행하는 국내외 영향평가 운영사례 관련 문헌자료
□ 특정성별영향평가 연구보고서 및 관련 행정자료 내용분석 ○ 2012~2019년 추진한 과제별 특정성별영향평가 보고서의 정책개선안 ※ 2020년 추진과제는 정책개선 기한이 미도래하여 이행결과를 파악하기 어려우므로 제외 ○ 여가부가 통보한 정책개선권고 통보자료 ○ 정책 소관 기관의 반영계획서 제출자료 ○ 정책개선 이행점검 자료 : 연 2회 개선이행 점검 자료(상반기: 개선권고과제 소관 기관별 종합결과보고 / 하반기: 여성가족부 자체 점검자료)
□ 면접조사 1: 특정성별영향평가 추진 과정별 관계자 대상 ○ 조사목적 : 특정성별영향평가 추진단계별 주요 행위자의 참여경험과 제도개선 요구 파악, 특정성별영향평가 운영체계 개선 필요성에 대한 의견 파악 ○ 조사대상 : 총 20명 내외 - 대상과제 발굴·선정단계 : 여성가족부, 중앙성별영향평가위원회, 대상과제 발굴 관련 전문가 등 3인 - 연구용역 진행 단계 : 특정성별영향평가 과제 연구수행자(중장기계획 2인, 사업 4인) - 정책개선 권고과제 통보단계 : 여성가족부, 중앙성별영향평가위원회(※ 위 대상과제 발굴·선정단계와 동일인) - 정책개선 반영계획 및 이행단계 : 대상정책 소관기관 정책개선 이행완료 과제 담당 공무원 5인, 미이행 과제 담당공무원 3인 - 정책개선 이행점검 단계 : 여성가족부(※ 위 대상과제 발굴·선정단계와 동일인) - 운영체계 개선 필요성 : 특정성별영향평가 제도 운영 관련 전문가 3인 ○ 조사내용 : 대상과제 발굴 및 확정 과정에서의 행위자간에 역동, 연구용역 진행과정에서의 연구자와 정책 관련 관계자간의 역동, 정책 소관기관 내에서 개선권고과제 이행과정에서의 역동, 정책개선 이행점검과정에서 여성가족부와 정책 소관기관간의 역동, 애로사항, 각 단계 행위자들의 제도개선 요구 파악, 현행 특정성별영향평가 적용기관의 확장 가능성과 필요성 조사, 여성가족부가 직접 총괄하고 있는 특정성별영향평가의 현행 운영체계에 대한 개선 필요성 조사 등 ○ 조사방법 : 전문조사업체 외부용역, 1:1 또는 3인 내외 그룹 면접조사 ※ COVID-19 상황에 따라 대면, 온라인, 서면 면접조사 병행 가능성 있음.
□ 면접조사 2: 타 정책영향평가 관계자 대상 ○ 조사목적 : 문헌자료로 파악하기 어려운 운영과정에서 나타나는 애로사항 및 대응방법 파악 ○ 조사대상 : 제도 운영체계가 특정성별영향평가와 유사한 고용영향평가, 문화영향평가 관계자 4~5명 ○ 조사내용 : 대상과제 선정 방법과 정책담당부처의 협조방법, 부처 자체점검, 현장모니터링 실시의 효과, 연구결과 정책과제에 대한 부처의견수렴 과정 및 부처 협조 방법, 정책담당부처의 수용성을 높일 수 있는 정책개선안 도출 방법, ○ 조사방법 : 연구자가 대면 또는 온라인 영상을 통한 직접 조사
□ 정책분야별 전문가 워킹그룹 구성 및 시범운영 ○ 목적 : 특정성별영향평가를 통해 제안된 정책개선과제의 실천력 또는 수용성을 높일 수 있는 구체적 방안 모색 ○ 구성 : 2개 정책분야, 각 4~5명 - 안) : 특정성별영향평가 실시과제가 많았던 분야(예, 사회복지·가족, 일자리·산업·통상·중소기업)를 중심으로 구성. 다만, 향후 자문회의를 통해 변경 될 수도 있음 ○ 운영 : 분야별 워크숍 1~2회 개최
□ 연구결과 발표회 ○ 목적 : 연구결과 확산 및 정책반영 기여도 제고 기회 마련 ○ 방법 : 11월, 1회 개최, 최종결과보고회를 겸함, COVID-19 문제가 해결된다면 관심있는 청중이 참여할 수 있도록 개방형으로 진행 ○ 주요 토론자 : 여성가족부, 정책개선이행 사례 담당공무원 등 관계 공무원 또는 전문가 3인 내외
□ 전문가 자문회의 ○ 자문내용 : 연구방향, 연구내용 및 연구방법의 적절성, 면접조사 계획의 적절성, 타 정책영향평가가 특정성별영향평가 실효성 제고 시사점, 젠더 전문가 풀(pool) 구축·관리방안 검토, 정책과제 제안 적절성 등에 대해 자문 ○ 자문위원 : 여성가족부 관련 공무원, 특정성별영향분석평가 대상과제(중장기계획, 사업) 연구수행자, 성별영향평가 관련 전문가, 타 정책영향평가 관련 전문가 등 4~5명 구성 ○ 자문회의 개최 : 6회 내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