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매매 예방교육프로그램 및 지도모형 개발 연구
        구분 수시 상태 완료
        담당자 변화순 연구기간 2004-11-01 ~ 2004-12-01

        ◎ 용역발주기관 : 교육인적자원부

        [ 연구의 목적 ]
         
        성매매방지법이 2004년 9월 23일에 시행되었다. 이법에 따른 성매매 방지 종합계획에 의하면, 정책의
        목표는 성매매 목적의 알선. 인신매매를 대폭 축소하고, 탈 성매매를 위한 자립·자활 지원강화에 있
        다. 이를 위한 추진전략으로 예방, 처벌·단속, 보호지원을 하도록 됨에 따라 의식개선을 위해 국가는
        성매매 예방교육을 하도록 되어있다.
        즉 ‘초·중·고등학교 대상 연 1회 이상 교육의 의무화’가 법에 규정되어 있다. 이에 따라 교육인적자원
        부는  성매매방지 교육프로그램의 개발을 하고, 지도 모형을 마련해야 한다.
        최근의 10대들의 성에 대한 관심이 증대하고 있다. 그러나 이에 대해 잘못된 정보, 그리고 혹은 성교
        육의 부재로 일생 동안 성에 대해 잘못된 편견을 가지기 쉽다. 특히 성의 상품화, 10대 성매매, 성폭
        력 등 성적위해환경에 노출되기 쉬운 10대들에게 성매매, 성의 상품화 예방교육은 시급하다고 보겠
        다. 세부적으로 성매매 예방교육프로그램과 성의 상품화 예방교육프로그램을 마련하고자 한다.
        따라서 본 연구는 초·중등 교사가 성교육 시간에 성매매예방교육을 실시할 수 있도록, 성매매 예방교
        육프로그램, 성의 상품화 예방교육프로그램을 개발하고, 지도모형을 개발하는데 있다.  구체적으로
        초등학교용, 중등학교용으로 나눌 수 있다.

        첫째, 초등학생 어린이의 주변에서 쉽게 볼 수 있는 성매매, 성의 상업화 문제에 대한 기본적인 지도
        내용을 선정하여 올바른 성에 대한 분별능력과 올바르지 않은 성에 대한 대처력을 기른다.
        둘째, 아동의 발달단계를 고려, 초중등학생이 가장 흥미 있어 하는 대중·전자매체를 수업에 도입하여
        학습자의 흥미를 유발함으로써 성매매, 성 상품화 교육을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한다.
        셋째, 성매매, 성 상품화 교육 방법을 안내하는 자료를 제작하여 관련교육에 활용할 수 있도록 한다.

        [ 연구방법 ]

        1) 문헌고찰
        2) 전문가협의회
        3) 결과물   

        [ 정책대안 제시 및 활용방안 ]

        1) 교사의 성매매예방교육 프로그램의 개발을 통해 교사의 진로지도 능력을 증진시킬 수 있는 방안
        을 마련하고, 초·중등학교 학교 급별 실천전략을 제시한다.
        2) 교사의 성매매 예방지도 능력을 갖추기 위해 필요한 핵심적인 교육 내용과 방법을 제안한다.
        3) 현장의 수요에 밀착된 정책 대안과 매뉴얼을 개발한다.
        4) 시·도 교육청, 각급학교, 관련 인터넷 정보망 등을 활용하여, 연구결과와 매뉴얼이 널리 활용될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