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야별 성폭력 판례 분석을 통한 법제도 개선방안 연구(Ⅰ) : 학교 성폭력 분야
        구분 기본 상태 완료
        담당자 박복순 연구기간 2023-01-01 ~ 2023-12-31

        ▣ 연구 목적

        ○ 본 연구는 조직적 위계질서가 강한 집단에서 발생한 성폭력 사건을 중심으로 축적된 사례들을 살펴봄으로써 미투운동 이후 각 분야별 젠더폭력 양상 변화를 살펴보고, 사건기록으로 파악하기 힘든 피해 회복 과정의 어려움을 살펴보기 위해 피해자 지원 단체 및 사건지원 담당 변호사 등 관계자 면담을 통해 법제도 변화가 사건에 미치는 영향 및 한계 등을 점검하여 각 분야별 젠더폭력 제로 사회를 만들기 위한 실질적인 정책방안을 도출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며, 2개년에 걸쳐 분야별(학교, 문화예술계)로 심층분석을 수행함.

         

        ▣ 주요 연구내용

        □ 분야별로 나누어 2차년도에 걸쳐 수행하는 계속과제로서 각 년도 주요 연구내용은 다음과 같음.

         

        □ 1차년도(학교 성폭력) 연구내용

        ○ 학교 성폭력에는 대상별로 다양한 사안이 존재할 수 있으나, 본 연구에서는 미투 운동의 촉발이 된 권력형 성범죄의 전형인 스쿨미투 사안(교사 가해-학생 피해)에 연구의 초점을 두고 진행함.

        - 학교 성폭력 현황과 문제점

        - 학교 성폭력 법제도 규율 현황 및 사건처리 과정 개관

        - 판례(결정례)를 통해 본 학교 성폭력 실태

        - 관계자 심층면접을 통해 현행 법제도의 한계

        - 법제 정비방안(해석론과 입법론)

         

        □ 2차년도(문화예술계 성폭력) 연구내용

        ○ 문화예술계 성폭력 현황과 문제점

        ○ 문화예술계 성폭력 법제도 규율 현황 및 사건처리 과정 개관

        ○ 판례(사례)를 통해 문화예술계 성폭력 실태

        ○ 관계자 심층면접을 통해 현행 법제도의 한계

        ○ 법제 정비방안(해석론과 입법론)

         

        ▣ 연구 추진방법

        □ 문헌연구

        ○ 해당 분야별(학교, 문화예술계) 성폭력 법제 현황 및 실태조사 관련 선행연구 검토

        - 학교 : 학교폭력실태조사, 학교 성희롱ㆍ성폭력 실태조사 등

        - 문화예술계 : 2017, 2019 영화계 성희롱ㆍ성폭력 실태조사, 2018 대중예술분야 종사자 및 창작자(음악ㆍ방송ㆍ만화ㆍ패션) 실태조사, 공연예술분야(2019), 출판분야(2019) 실태조사 등, 문화예술계 성희롱ㆍ성폭력 특별조사단(2018) 조사결과 등

         

        □ 해당 분야별(학교, 문화예술계) 성폭력 대응체계 분석

        ○ 학교 성폭력

        - 대상별 사안유형에 따른 전담기구를 두고 별도로 대응하고 있으며, 교사의 학생 성폭력, 학생 간 성폭력, 교사 간 성폭력(교장ㆍ교감 등 상급자 포함) 등 다양한 유형이 존재하며, 학교 성폭력 온라인 신고센터(https://www.sen.go.kr/schoolwithyou/), 국가인권위원회 진정, 국민권익위원회 접수, 수사의뢰 등 다양한 대응 방법이 존재함.

        - 전체 학교 성폭력 대응체계 속에서 스쿨미투 사안(교사 가해-학생 피해)에 집중하여 분석함. 가능하다면 교원 성비위사건 징계내역 분석(교육공무원 학교 성폭력 처리현황 정보공개청구)도 포함

         

        ○ 문화예술계 성폭력

        - 연구 2차년도인 2024년은 새로운 구제조치를 도입한 「예술인권리보장법」시행 1주년이 되는 해로 판례 및 구제기관(예술인 권리보장 및 성희롱·성폭력 피해구제위원회)의 사례분석이 변화를 가늠하는데 유의미한 연구가 될 것임.

         

        □ 관련 판례 수집ㆍ분석

        ○ 판결서 인터넷 열람 제도를 활용한 관련 판례 수집ㆍ분석

        - '판결서 인터넷열람' 서비스를 이용하여 확정된 민·형사상사건의 비실명 처리된 판결서를 인터넷을 통하여 검색 열람·복사할 수 있음(대법원 홈페이지 안내).

        - 이에 2013년 1월 1일부터 확정된 형사사건에 대해서 '판결서 인터넷열람' 서비스에서 법원명과 사건번호와 당사자를 입력하면 누구든지 판결서를 열람할 수 있으며, 형사사건의 기록목록, 증거목록은 2014년부터 공개되고, 민사사건은 2015년 1월 1일부터 확정된 판결서가 공개됨.

        - 2019년 1월 1일부터 ‘판결서 인터넷 통합열람·검색 서비스’를 개시함에 따라 종전과는 달리 어느 한 법원의 홈페이지에 접속하면 해당 법원의 판결 뿐만 아니라 전국 모든 법원의 판결서 열람ㆍ검색이 가능해짐. 형사 판결서에 대해서는 임의어 검색 기능을 추가함(1건당 1,000원의 수수료 부과)

        ○ 성폭력 범죄는 「형법」,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아동복지법」,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등이 존재함. 구체적인 조문은 다음과 같음.

        ? 이와 함께 분야별 도출 가능한 색인어 검색을 통해 해당 사건을 검색하여 분석할 예정임(각 분야별 판례검색을 위한 색인어는 전문가 자문을 통해 추출 예정).

        ※ 학교 성폭력(제1차년도)은 형사사건과 더불어 교원소청심사위원회의 심사결정과 위원회 결정에 대한 법원(행정법원)의 판결 분석(결정취소 등) 예정

        ? 분석대상 판결은 연구인력과 한정된 연구 수행 기간과 예산 상황 등을 고려하여 3심까지 진행된 사건 1,000건 정도(각 심급 포함 시 3,000건) 의미 있는 판결을 선정하여 분석할 예정임.

        - 성폭력 판례는 선고 시기와 해당하는 법 조문(형법, 아동청소년성보호법, 아동복지법 등)과 다양한 색인어(학교, 교사, 학생 등)의 결합 등으로 수많은 사건이 존재함. 분석대상 판결을 연구설계 단계에서 정확하게 특정하기 어려우나, “2015.1.1.-2015.12.31. 선고,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학교”라는 세 개의 조건을 조합하여 검색하면 481건, 2020년 선고 사건도 동일한 조건으로 475건이 검색됨.

        ○ 분석 내용

        - 해당 분야에서의 성폭력 발생 유형

        • 해석 상의 쟁점(권력형 성범죄 또는 위계와 위력 관계의 인정 등)
        • 선고 내용 및 양형 요인 분석 등

         

        □ 관계자 심층면접(10명)

        ○ 사건기록으로 파악하기 힘든 피해 회복 과정의 어려움을 살펴보기 위해 피해자 지원 단체 및 사건지원 담당 변호사 등 관계자 면담을 통해 법제도 변화가 사건에 미치는 영향 및 한계 등을 점검하고자 함.

        - (1차년도) 학교성폭력 : 교육청 민주시민생활교육과, 정치하는 엄마들(http://www.politicalmamas.kr/), 주요 사건 담당 변호사 및 지원단체

        - (2차년도) 문화예술계 성폭력 : 여성영화인, 예술인복지재단, 여성문화예술연합, 예술인권리보장법 입법추진 TF, 한국영화성평등센터 든든, 주요 사건 담당 변호사 및 지원단체 등

        □ 전문가 자문회의

        ○ 판례 분석의 방향과 연구방향 검토, 법제도 개선방안 도출 등을 위한 전문가 자문회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