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연구책임자
○ 이수연 선임연구위원
▣ 연구 목적
□ 여성혐오표현은 여성에게 심리적 손상을 입히고 온라인을 비롯한 공공영역에의 참여를 저해할 뿐만 아니라 여성과 남성 사이의 갈등을 조장함. 그럼에도 현재 우리사회에서는 이를 방지할 수 있는 적절한 규제장치가 존재하지 않음. 본 연구에서는 철학적이고 법적인 논리의 개발과 국제적인 논의를 통해서 효율적이면서도 갈등을 줄일 수 있는 제도적 대응 방안을 모색하고자 함
▣ 주요 연구내용
□ 여성혐오표현의 현황
○ 여성혐오 현상의 사회적 배경과 요인
○ 여성혐오표현의 정의
○ 여성혐오표현에 의한 국내외 피해 사례
□ 국내외 여성혐오표현 관련 법제도 분석
○ 여성혐오표현 처벌에 적용될 수 있는 국내 법조항과 한계
- 성폭력, 스토킹 등 관련 법령에서 여성혐오표현에 적용 가능한 조항
- 정보통신망법에서 여성혐오표현에 적용 가능한 조항
- 언론·광고 심의규정에서 여성혐오표현에 적용 가능한 조항
○ 해외 혐오표현법 사례
- 각국의 혐오표현법과 철학적 배경
○ 여성혐오표현 처벌 국내외 판례
□ 여성혐오표현 규제의 논리
○ 여성과 소수자의 표현의 자유 확장
- 랭턴(Langton)은 혐오표현의 청자의 태도에 혐오표현이 영향을 미쳐 ‘인종차별주의적 우월성에 기반한 사상’을 믿게 된다고 주장하였음.
- McElwee(2013)는 혐오표현의 규제의 정당성에 대해 혐오표현이 표현의 자유의 보호 대상이 아님을 들어 주장하고 있음
- J eremy Waldron(2009)은 혐오표현을 금지하는 것이 사회의 각 집단의 기본적 존엄성을 확립하는 방법이라고 주장함
○ 갈등적 표현의 규제
- 유럽인권위원회는 스웨덴 법원이 증오선동자들에게 유죄를 선고한 것이 표현의 자유를 침해한 것이 아니라고 판결한 바 있음. 심각한 편견과 편파적인 주장이 표현의 자유 범위에 들어가지 않는다고 본 것임(Application No. 1813/07. ECHR 2012.2.9.)
○ 청소년 유해정보로서의 여성혐오표현
- 여성과 남녀관계에 대한 부정적 이미지 조성
- 여성의 성적 대상화 및 비하
○ 사회의 안녕 보장
- McElwee(2013)는 혐오표현은 그것이 이미 개인의 안녕을 해치므로 보호의 대상이 될 수 없음을 주장함. 페이스북, 트위터에서의 혐오표현 금지 원칙을 제시하며 혐오표현이 모욕, 아동포르노처럼 금지되어야 할 것을 주장함.
□ 여성혐오표현 제도적 대응 방안
- 여성혐오표현에 대한 법적 규제방안
○ 여성혐오표현 방지법 제정
○ 성폭력법에 관련 조항 포함
○ 방송통신심의규정에 여성혐오표현 관련 조항 포함
○ 유엔이나 OECD의 국제 지침(directive) 제정
- 여성혐오표현에 대한 사회적 규제 방안
○ 인터넷자율정책기구의 규제 원칙에 포함
○ 포털사이트의 자율 규제 원칙에 포함
▣ 연구추진방법
□ 문헌연구
- 여성혐오에 대한 철학적, 사회적 담론
- 표현의 자유에 대한 철학적, 법적 담론
- 언론규제
- 성차별 및 성별 갈등
□ 관련 법제도 분석
- 혐오방지법과 혐오표현 금지법
※ 영국 ‘인종, 종교 증오법(Racial and Religious Hatred Act 2006)’
※ 호주 ‘Racial Discrimination Act, 1975’와 혐오표현 규제
※ 일본 ‘혐오표현법(speech act)’
- 국제 협약: 인종차별금지 협약, 여성차별철혜협약, 장애인차별철혜협약 등
□ 여성혐오표현 및 피해사례 실태조사
○ 여성혐오표현 텍스트 마이닝과 토픽분석
- 다음아고라, 네이트판 등 이용 순위 상위 6-8개 커뮤니티 1개월 분
○ 해외 성차별 고발 온라인 사이트 검색
※ sharing stories of sexism on social media in 21st-century activism
※ working to halt online abuse
○ 피해사례 공유 사이트 운영
- 포털사이트에 카페 개설하여 여성혐오표현 사례를 수집함
○ 여성혐오피해 관련 판례 분석
- 성폭력법, 정보통신망법에서의 관련 조항 적용 사례
□ 국제 공동 연구
○ 참가국 (EU 등)
- 혐오표현 관련법의 제정 배경 및 처벌 사례
※ 영국 ‘인종, 종교 증오법(Racial and Religious Hatred Act 2006)’
※ 호주 ‘인종차별법(Racial Discrimination Act, 1975)’
- 혐오표현방지법 제정을 위한 노력
- 핀랜드 (2014년 cedaw로부터 여성혐오표현 해결 노력을 권고 받음)
프랑스 (‘언론의 자유에 관한 법률(Loi du 29 juillet 1881 sur la liberte de la press)’의 적용과 보완 노력
○ 일정
- 2018. 1.: 참여국 섭외 및 연구방향 설정
- 2018. 2-5: 국가별 연구 수행
- 2018. 6: 국제 학술대회를 통한 연구결과 발표
□ 자문회의
- 여성학자 및 여성운동가
- 언론학자
- 정부 부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