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군위안부 피해자 문제 해결을 위한 종합 연구(Ⅰ)
        구분 기본 상태 완료
        담당자 이인선 연구기간 2015-01-01 ~ 2015-12-31

        ▣ 연구책임자
        이인선 연구위원


        ▣ 연구목적
        □ 최근 일본사회의 우경화가 지속되면서 현 일본정부는 고노담화와 무라야마담화 등을 부정하며 일본군위안부 문제의 범죄성을 아예 인정하지 않으려는 움직임을 보임에 따라, 가장 직접적인 피해 당사국으로서 한국 정부차원에서 객관적 사실과 정확한 가치판단의 기준 위에 적절한 대응책을 모색할 필요성이 큼. 특히 2011년 헌법재판소의 판결로 정부의 민활한 대응이 요구되고 있음.
         - 일본군위안부 문제는 한국의 피해자와 피해자 지원단체들에 의해 문제제기된 이    후 일본정부가 자체조사를 통하여 1993년 군개입을 인정하고 주체가 모호하였    지만 강제성을 인정함(고노담화). 
         - 이후 유엔 등 국제기구에서 반인도적 범죄, 전쟁범죄로 규정되어 여러 차례 일
            본정부의 적절한 조치를 권유하였음. 이에 일본정부는 근본적 해결대신 <여성을    위한 아시아 평화국민기금>을 만들어 배상이나 보상이 아닌 위로금 방식으로 처    리하려고 하였음.
         - 이 문제는 아시아와 태평양의 광범한 지역에서 일어났음에도 불구하고 일본정부    는 가장 선도적으로 활동해온 한국의 피해자들에 주목하여 한일간의 문제로 끌    고 가며 일본군위안부 문제를 호도하는 경향을 보여옴.

        □ 그동안 한국 정부차원에서 국내는 물론 국외의 피해자 조사를 비롯하여 자료조사를 수행하였으나, 이러한 작업들이 분산단속적이어서 집중적이고 효과적인 정책대응을 하기에는 미흡한 수준이었음.

        □ 따라서 보다 구체적이고 폭넓게 관련자료들을 수집분석한 데 기초하여 대안을 제시함으로써, 일본군위안부 피해자들의 명예를 회복하고 진상을 규명하는 한편 국제사회의 공조를 유도할 수 있도록 종합적인 연구가 필요함

         - 일본 아베정부의 고노담화나 무라야마담화 부정의 태도가 가지는 의도와 의식구    조에 대한 심층적 분석을 통해, 역사적 맥락에서 그들의 논리타파와 더불어 이    에 대한 국제사회의 지원을 이끌어낼 다양한 대응이 필요함.
          - 이는 단순히 일본우익에 대한 반박만이 아니라 우리의 논리를 좀더 명쾌하게 하    고 일본우익의 조적적 대응(예를 들어 자료를 왜곡 해석하여 피해자를 폄하하며    범죄성을 부정하는 내용을 영어로 번역하여 미국의 신문에 광고를 내거나 관련    의원에게 이메일 공세를 펴는 등의 행위)에 대한 근본적 대처 필요.
         - 일본군위안부제가 당시 국제법을 위반하고 있었음은 국제적으로 논증되고 있      지만, 그 논의의 기반이 되는 내용의 구체성을 확보하여 일본 우익 등이 제        기하는 문제에 대한 명확하고 적절한 대응논리를 세웠다고 보기는 어려움.
          - 방어적 방식이 아니라, 일본군위안부제에 있어 일본군 책임과 당시 일본법과 국      제법을 위반 실상을 명확하게 드러낼 필요가 있음.
            - 한국인에 대해서 조선총독부나 일본군이 군위안부 징집과 수송 배치에 어떻         게 관여하고 있었는지
            - 전지에서 군위안소는 일본군이나 군정부가 어떻게 관련하고 있는지
            - 업자와 군과의 관계에 대한 해명 등 필요
         - 일국적이 아니라 다국적 연구를 통하여 일본우익의 논리를 타파하고 해결방안을      찾을 필요가 있음.
          - 동일한 일본군관에 의해 수행된 중국, 인도네시아, 필리핀 등에서의 폭력적인       군위안부 동원방식에 대해서도 분석하여 일본의 반인도적 범죄·전쟁범죄의 성격
           을 구체적으로 밝힐 필요 있음.
          - 민족 및 지역에 따라 일본군과 정부의 상이한 대응방식, 이와 관련한 피해 내용      의 차이 등을 통해 민족 및 지역적 특성 규명

        □ 일본군위안부 피해자 문제 해결은 현재의 여성인권을 증진시키는 데도 중요한 과제임
         - 일본군위안부 문제는 단순한 과거문제 만이 아니라 현재 일어나고 있는 국제    적 인신매매 문제, 분쟁지역의 여성 성폭력 문제 등과도 밀접한 관련을 가지고  있음.
          - 19세기 말 이래의 여성인권과 관련한 중대한 문제의 한 기둥을 이루고 있는 인    신매매 문제에 대해 국제사회가 어떻게 대응하였는지 역사적 맥락을 파악할 수 있음.
         - 유엔 안전보장이사회 제1325결의(대량학살 및 인도에 반하는 범죄, 성폭력 등    전쟁범죄에 대한 책임자처벌, 사건 공소 처벌할 책임이 있음)는 일본군위안부    문제에 영향받은 바 큼.
          - 일본은 일본군위안부 문제만이 아니라 일제 식민지시기 때의 만행에 대해서    공소처벌은 커녕 정부가 나서서 덮고 있음. 이러한 문제는 유엔의 일본 상임    이사국 진출 건과 관련하여 논리적 대응의 기초가 될 수 있음.

        □ 제55차 유엔여성지위위원회에서 정부가 ‘동아시아의 일본군위안부 관련 기록물의 유네스코 세계문화유산 등재 신청’ 의사(‘14.3)를 밝힌 이후, 이를 위한 부처간 협의를 위해 추진위원회 구성(‘14. 4월 중)이 논의되고 있음. 이같은 정부방침을 지속적으로 지원하고 국민적 공감대를 확산할 필요성 있음.
         - 여성가족부 유네스코 등재 T/F 구성
         - 문화재청 등을 포함한 등재 추진위원회 발족 예정(‘14. 5월 중)

        □ 이상의 배경에서, 역사학적법학적다국적 측면의 종합 연구를 필요로 하는 본 연구는 전시 일본군성범죄와 관련한 자료를 체계적으로 입수분석하여 일본군위안부 피해자 문제를 둘러싼 역사적 맥락과 진상을 규명하고 일본 우익에 대한 정부차원의 대응논리를 세우는 외에 일본군위안부 문제해결을 위한 국제사회의 합리적 공조 방안을 모색함에 주요한 목적이 있음.

        ▣ 주요 연구내용
        □ 본 연구 수행을 위해 수집발굴해야 할 자료 및 지역 등의 광범위함이나 분석연구되어야 할 자료의 규모, 또한 국제적 협동연구에 의한 국제사회의 여론 조성 등의 필요성 등에 비추어, 본 연구는 3개년에 걸쳐 수행함. 각 연도의 연구목적과 주요 연구내용은 다음과 같음.
        □ 제 1차년도 (2015년)
        - 일본군위안부 피해자 관련 국내외 성과와 논리 검토를 통해 정책입안을 위한 기초자료 확보
        - 일본 정부 및 일본 우익, 국민기금, 일본 사법부 논리 점검
        - 국내외 일본군성노예제 문제에 대한 대응논리 분석
        - 국내 및 일본, 중국 자료 및 연구성과 입수정리
        ※중국의 관련자료는 중국 중앙정부의 의사에 따라 공개여부가 결정되는 경우가 많으므로 상황변동을 포착하여 입수할 필요가 있음. 그리고 동북아역사재단 등 이미 관련을 갖고 있는 다른 기관의 결과물들을 공유하는 방향이 적절할 것으로 봄.
        ※ 일본은 연구원의 직접적인 출장조사와 일본의 전쟁책임자료센터나 WAM 등에 위탁, 공동연구와 조사를 병행 추진함.
          - <2000년일본군성노예전범여성국제법정>자료 입수
        - 일본군위안부제의 국내법 및 국제법 위반사례에 대한 구체적 점검
          - 국가기록원의 판결문 등 자료 및 한일의 신문잡지 자료검토를 통해 군위안부   징집과정에서의 일본정부 관련에 대한 연구
        - 군위안부 이송과 배치 관리에서의 일본정부 관련성에 심층적 분석
        - 일본정부의 군위안부제 운영자금 조성방식과 그 의미
        - 당대 일본정부의 공창제 은폐논리와 군성노예제 관련성 연구

        ▣ 연구방법
        □ 문헌연구
        - 연구성과 및 국제적 동향 파악 
        - 기 발굴 기초자료와 연구성과 검토
        - 일본 및 국제기구 등의 움직임 등을 파악

        □ 국내외 군위안부 관련 소장자료 발굴과 자료입수
        - 여성가족부, 국가기록원, 국사편찬위원회 등 국내 유관기관이 소장하고 있는 국내외자료를 기관협조를 통하여 신속하고 효율적으로 자료조사
            ※ 여성가족부 주관의「일본군위안부 피해자 문제 진상규명 및 기념사업 추진 민·관      TF」팀(이하 TF팀으로 칭함)과의 공조를 통한 효율적인 작업 수행과 효과 확대
              -현 여성가족부의 일본군위안부 TF팀을 매개로 중요기관과 전문가의 상호 유기적        관련을 통해 효율적인 작업을 모색하고 효과의 확대를 도모함
              -여성가족부의 TF팀에서 유관기관이라 할 국사편찬위원회와 교육부가 빠져 있           으나 유관기관과 전문가들이 상당히 망라되어 있으므로, 동 TF팀과 공조하여           본 연구 수행할 필요 있음.  
        - 일본은 물론 중국, 미국, 오스트레일리아(이하 호주로 약함), 네덜란드 등 국외의 군위안부 자료 소장기관의 소장 상태 및 자료 입수 방법에 대한 파악
              - 해외자료조사와 자료정리
             

        □ 위탁연구
        - 일본, 중국, 미국, 호주, 네덜란드, 영국 등이 소장하고 있는 일본군위안부 관련 자료에 대한 접근이 상대적으로 용이하고 군위안부 문제에 대한 인식을 공유할 수 있는 연구기관을 우선 대상으로 함
        - 위탁연구를 수행할 국가는 여성가족부 및 관계기관에서 수행된 사업을 검토, 중복되지 않게 추후 조정함.
        - 매년 1-2개 국가를 대상으로 함.

        □ 주제별 자료언어별 전문가 번역   
        - 일본어, 중국어, 영어, 네덜란드어, 타이어 등이 예상됨
        - 기초점검이 가능한 언어를 제외하고는 번역의뢰가 필수적임

        □ 전문가 자문회의 및 전문가 집담회
        - 전문가 자문회의
        - 주요내용 : 연구추진 방향 및 추진 단계별 점검을 위한 전문가 자문
        - 전문가 집담회 
        - 주요내용 : 연구주제와 관련하여 세부과제 논의 및 일본군위안부 문제해결과 대응방안 모색이라는 주제에 입각한 총합적 연계 모색, 입수자료에 대한 해석과 작업방식과 관련하여 국내외 관련작업자 간의 소통 필요
            - 전문가 집담회 장소는 경우에 따라 국외가 될 수 있음. 위탁연구를 진행한다    고 하더라도 자료소장 경위와 소장 환경 등 현지성 파악 역시 중요하며 위탁연    구자 이외 그 국가나 지역 연구자들과의 면담 필요성에 기인함.

        □ 해외 전문가 면담 및 자료조사
          - 일본군위안부 문제와 관련한 연구를 수행해온 연구자나 활동가 면담
          - 전시 일본군 성범죄를 증거할 수 있는 자료 발굴을 위한 조사

        □ 국제 포럼이나 심포지움 개최
          - 국제 포럼이나 심포지움 개최를 통해 위탁연구자들의 공동연구 성과공개  
        - 국외의 입수자료와 각지의 연구성과 점검을 기초로 한 성과 발표를 통해 연구작업의 결과를 공유하며 최종 결과물 제출이전의 문제점 등 조율
          - 일본군위안부 문제를 각국의 연구자를 통해 확산하는 계기로 삼음

        □ 입수자료목록과 주요자료 등 자료집 제작
          - 국내에서 일본군위안부 문제 연구를 원만히 수행할 수 있는 환경조성을 위해,    연구기관으로서 자체 도서관을 구비하고 있는 한국여성정책연구원의 특성을 살    려 입수된 관련자료를 신속하게 분류공개함 
        - 자료 입수 기관에 대한 소개 및 입수자료 목록작성
        - 입수한 주요자료는 자료집 제작 등을 통해 많은 사람이 공유할 수 있도록 함.

        ▣ 기대효과
        □ 일본군위안부 피해자 문제 해결에 관련된 적절한 정부 대응을 위한 기초적 판단자료로 활용
        □ 일본과 국제사회에 대한 좀더 설득력 있는 반박자료와 대응 논리로 활용
        □ 일본군위안부 문제에 대한 총합적인 자료점검과 연구의 결과를 교육자료로 활용
        □ 19세기 말 이후부터 지금까지의 인신매매나 공창제, 분쟁하의 성폭력, 군위안부제 등과 관련된 여성인권문제를 국제사회와 공유하며 국제적 대응 논리 개발과 실천방안에 대해 국가적 차원에서 선도적 역할을 하는 데 활용
        □ 국제사회에서 아직 충분히 제기되지 못하고 있는 제국주의 및 식민지 문제를 여성의 시각으로 제기하고 해명하는 데 활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