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성폭력 피해자 보호·지원의 통합적 운영을 위한 법제 정비방안 연구
        구분 기본 상태 완료
        담당자 윤덕경 연구기간 2015-01-01 ~ 2015-12-31

        ▣ 연구책임자
        윤덕경 연구위원

        ▣ 연구목적
        □ 성폭력, 가정폭력, 성매매 피해자 보호법으로 각각 독립적으로 운영되고 있는 법체계를 여성폭력 통합법 체계로 운영하는 것과 관련한 타당성 및 실행방안을 검토하여, 향후 여성폭력 피해자 보호·지원의 통합적 운영을 위한 대안적 법체계를 모색하고자 함.

        ▣ 주요 연구내용
        □ 성폭력, 가정폭력, 성매매 피해자 보호·지원체계 관련법의 고찰
        □ 성폭력, 가정폭력, 성매매 피해자 보호·지원체계의 정책추진 과정 및 결과 분석
        □ 여성폭력 방지 및 피해자 보호에 관한 외국 입법례
        □ ‘여성폭력’ 개념검토
        □ 여성폭력 피해자 보호·지원의 통합적 운영을 위한 법제관련 쟁점 분석
        □ 여성폭력 피해자 보호·지원의 통합적 운영을 위한 법제 정비방안 제안

        ▣ 연구방법
        □ 문헌자료 분석
        - 법제화·제도화 초기부터 현재 운영실태 분석
        □ 외국 입법례연구
        - 성폭력, 가정폭력, 성매매 또는 여성폭력 방지 및 피해자 보호에 관한 국제협약 및 외국 입법례 연구
        □ 분야별 관계자 집담회(FGI)
        - 성폭력, 가정폭력, 성매매 피해자 보호관련 법, 정책 집행과정 및 결과에 있어서의 문제점 및 통합적 운영의 필요성
        - 대상 : 학계, 연구자, NGO, 공무원
        □ 전문가 의견조사
        - 통합적 운영방안에 대한 의견조사
        - 방법 : 델파이 조사
        □ 여성폭력 피해자 보호·지원의 통합적 운영을 위한 법제정비 세미나
        □ 전문가 자문회의

        ▣ 기대효과
        □ 제4차 여성정책 기본계획의 세부과제 이행
        □ 정부 4대악 중 성폭력, 가정폭력 해소의 구체적인 전략 제시
        □ 여성폭력방지 및 피해자 보호에 관한 통합적 정책추진을 위한 법·제도적 기반마련에 기여
        □ 여성폭력 방지 및 피해자 보호정책에 시너지 효과 제공
        □ 여성폭력 개념의 정비 및 발전방안 제시
        □ 여성폭력 유사업무의 예산절감 달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