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연구책임자
박선영 선임연구위원
▣ 연구의 필요성 및 목적
□ 여성·가족 관련 법률의 제·개정에 따른 법제도 인프라 구축에도 불구하고, 여성의 사회·경제적
지위와 삶의 질은 크게 향상되지 않고, 오히려 저하되고 있는 것이 현실임.
ㅇ 세계경제포럼(WEF)이 해마다 발표하고 있는 ‘세계 성격차 지수(GGI)’에서 한국은 2012년 108위,
2013년 111위, 2014년 117위로 해마다 낮아지고 있음.
□ 이에 대한 원인은 다양할 수 있으나, 그 중 하나가 여성·가족 관련 법률이 여성의 삶을 변화시키기에는
그 실효성에 한계를 가지고 있다는 것임. 따라서 여성·가족 관련 법률 내용에서 미비점은 없는지,
성별 간의 현실적인 차이를 고려하면서 성평등을 촉진하기 위해 관련 법률이 규범력을 발휘할 수 있도록
개선해 나갈 필요가 없는지 지속적인 점검이 필요함.
▣ 주요 연구내용
□ 본 연구는 여성.가족 관련 법제에 대한 제?개정방안 마련을 통해 관련 법제의 실효성 제고를 위한
것으로 연구내용 상 국회 입법지원 사업으로서의 성격이 강함.
□ 국내외 여성.가족 관련 입법동향 분석 및 입법과제 도출
ㅇ 정책이 성평등 관점에서 수립·시행되기 위해서는 정책의 수립근거가 되는 법률이 성차별적으로 입안되지
않아야 함은 물론 법률 내용이 성평등을 실현시킬 수 있는 방향으로 이루어져야 함.
ㅇ 국회의 여성.가족 관련 입법동향 분석을 통해 입법과제 도출
ㅇ 동시에 본원의 연구 성과를 토대로 여성·가족 관련 법제에 대한 제?개정안 마련
- 한국여성정책연구원은 여성정책 전문연구기관으로 매년 여성?가족 관련 정책을 제언하고 있음. 그동안의
연구 성과를 입법 과제 중심으로 재정리하고 공론화하는 것을 통해 여성?가족 관련 법제의 실효성 제고
및 발전에 기여하고자 함.
- 매년 생산되는 본원의 여성·가족 관련 정책제안의 내용 중 입법화가 가능한 정책제안을 중심으로 제·
개정방안 마련
ㅇ 이상의 국회 입법활동 및 관련 연구내용 분석을 통해 여성 대표성, 가족, 여성노동 및 사회보장, 아동·
여성 폭력, 여성 재생산권, 성평등정책 추진 강화 등의 영역으로 나누어 입법과제 도출(제·개정안 마련)
□ 외국의 여성·가족 관련 외국의 입법례와 최근 입법 동향 분석을 통한 입법적 시사점 도출
ㅇ 돌봄 사회 기반구축을 위한 법제에 참고할 수 있는 외국 입법례 검토 및 입법 활동 관련 조사를 통해
입법적 시사점 도출
- 가족돌봄 휴직제도를 둘러싼 외국의 입법례(독일의 가족돌봄휴직법과 가족돌봄단시간근로법, 일본의
돌봄휴가의 분할사용 및 임금의 40%를 고용보험에서 지원하는 개정 추진 등의 해외사례 등 참조) 분석
- 위의 예상과제 중에서 과제 착수보고 이전 전문가 자문을 통해 세부과제 확정하여 추진함.
ㅇ 외국의 여성·가족 관련 법률 제·개정 동향 소개
□ 현행 여성.가족 관련 법제에 대한 심층 분석(입법 평가)을 통한 개정 방안 마련
ㅇ 현안이 되는 여성.가족 관련 법제 중 심층분석이 필요한 법제를 매년 선별하여 성인지적 심층 분석을
통해 개정방안 마련.
- (가안) 2007. 12. 제정되어 2008. 6.부터 시행되어 온 “가족친화 사회환경의 조성 촉진에 관한 법률”
에 대한 심층분석(입법평가)
□ ‘젠더와 입법’ 포럼 상시화
ㅇ 여성·가족 관련 의제의 공론화 및 입법화에 기여하고자 한국여성정책연구원 주관, 여성·가족
국회의원 연구모임, 한국젠더법학회, 한국여성변호사회 등과의 공동주최로 여성·가족 입법 관련
주요 현안 중심으로 포럼 개최
▣ 연구추진방법
□ 문헌 연구
ㅇ 본원이 매년 수행한 기본과제와 수탁과제 보고서의 정책제언 중 입법화가 가능한 정책제언을 선별하여
제?개정방안 마련
ㅇ 현안이 되는 정책에 대한 외국의 법제 번역 및 분석
ㅇ 여성가족관련 외국의 법 제·개정 동향 수집
□ 국회 여성?가족 관련 분야 입법활동 모니터링
ㅇ 국내 입법동향 파악을 위해 의원발의 법안에 대한 성인지적 모니터링 실시
□ 브리프 발간·배포
ㅇ 입법과정에 유용하게 활용되고, 정책 기여도를 높이기 위해 년 2회 ‘젠더와 입법’ 브리프 작성?배포
□ 여성·가족 관련 법제에 대한 국민인식조사
ㅇ 현안이 되는 법제에 대한 수범자 1000명을 대상으로 설문 조사
□ 전문가 자문회의 : 자문위원단 운영
ㅇ 여성가족부, 국회 여성가족위원회, 국가인권위원회, 한국여성변호사회, 학계 등을 포함한 자문위원단
구성.운영
ㅇ 최일선에서 입법 관련 실무를 담당하는 전문가 집단과의 소통을 통해 성인지적인 입법의 필요성, 방법에
대한 공감대 확산
□ ‘젠더와 입법포럼’ 개최
ㅇ 국내외 입법동향 파악 및 확산을 위해 포럼 개최(연 3회)
□ 해외 입법 사례 조사 및 관련 기관 네트워크 구축을 위한 국제컨퍼런스 개최
ㅇ OECD 주요국 대상으로 해외 입법사례 조사 및 관련 기관 네트워크 구축을 위한 국제컨퍼런스
개최(일가정 양립, 가족 돌봄 관련 주제 고려)
▣ 기대효과
□ 입법기관인 국회에서 입법이 성인지적으로 이루어지도록 지원하는 것을 통해 입법의 성평등성 제고 및
법제 영역의 성 주류화 강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