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연구책임자
김둘순 연구위원
▣ 연구 목적
□ 이 연구는 지방자치단체 소관정책에 대한 특정성별영향분석평가 활성화를 위해 지방자치단체의
책임성을 강화하고 운영할 수 있는 표준모델을 개발하는 데 목적이 있음. 이의 달성을 위한 세부목표는
다음과 같음.
■ 첫째, 여성가족부의 지원방안 및 지방자치단체와의 협력체계 구축방안 제안
■ 둘째, 광역 및 기초지방자치단체가 자체적으로 추진하고 있는 특정성별영향분석평가 인프라 현황 조사
·분석. 지방자치단체 관계 공무원 및 지역 기반 성별영향분석평가 관련 전문가의 추진 필요성 인식,
요구도, 활성화 방안에 대한 의견조사
■ 셋째, 여성가족부와 지방자치단체가 활용할 수 있는 지방자치단체 특정성별영향분석평가 표준모델 개발
▣ 주요 연구내용
□ 지방자치단체 특정성별영향분석평가 추진 인프라 현황 파악
■ 여성가족부의 지방자치단체 특정성별영향분석평가 지원현황
■ 광역 및 기초지방자치단체의 법·제도적 추진 근거
■ 광역 및 기초지방자치단체의 대상과제 선정방법 및 추진체계
■ 광역 및 기초지방자치단체의 특정성별영향분석평가 관련 예산 현황
■ 광역 및 기초지방자치단체의 정책개선 환류체계 및 사후관리체계
□ 지방자치단체가 자체적으로 추진한 특정성별영향분석평가 연구과제 특성 분석(2012~2016년)
■ 광역 및 기초지방자치단체, 지역 기반 연구기관이 자체적으로 추진한 특정성별영향 분석평가 연구과제
및 연구결과 활용 현황
- 관련 지방자치단체, 대상정책(법령, 계획, 사업) 및 정책분야, 연구예산, 연구기간, 연구자 구성, 정책개선안 등
□ 지방자치단체가 자체적으로 추진한 특정성별영향분석평가 추진과제 모범사례 조사분석
■ 성별영향분석평가법이 시행된 2012년 이후 지방자치단체나 지역 기반 연구기관이
자체적으로 추진한 특정성별영향분석평가 과제 중에서 대상정책 발굴·선정, 연구 추진, 정책개선과제 도출,
정책개선 이행 관리 등 전반적인 추진 과정을 체계적으로 수행한 사례 조사
- 추진근거 및 운영체계, 절차
- 대상정책 발굴·선정 체계
- 연구과제 추진과정
- 연구결과 활용 형태: 정책개선권고, 결과 공유 방식, 홍보 등
- 정책개선권고 및 개선 환류 방법 및 환류체계
- 정책개선 환류 강화 시스템 현황
□ 지방자치단체 특정성별영향분석평가 요구도 및 활성화 방안 의견조사
■ 여성가족부의 지방자치단체 특정성별영향분석평가 지원체계 및 활성화 방안에 대한 의견
- 현행 여성가족부 성별영향분석평가 추진체계와 지방자치단체 특정성별영향분석평가의 협력적 추진체계 구축방안 조사
- 성별영향분석평가 추진결과 평가지표에 반영 가능성 조사: 우수기관·우수사례 선정지표, 행정자치부
정부업무합동평가 관련 지표(‘양성평등 추진실적’)
■ 지방자치단체 공무원 및 지역 성별영향분석평가센터 전문가의 지방자치단체 특정성별영향분석평가 추진 경험,
자체적인 추진 필요성, 자체 추진을 위한 법·제도적 근거 마련 현황 및 필요성, 예산 확보 여건, 대상정책 적절성(중앙정부 위임 정책 또는 지방자치단체 고유사업),
과제선정방법 및 추진체계, 정책개선 사례 및 환류체계, 사후 정책개선 모니터링 체계, 특정성별영향분석평가 활성화 방안에 대한 의견 조사
□ 지방자치단체 특정성별영향분석평가 활성화를 위한 표준모델 개발
■ 특정성별영향분석평가에 관한 여성가족부와 지방자치단체의 협력적 추진체계
■ 지방자치단체 특정성별영향분석평가 추진체계
- 여성가족부, 지방자치단체, 지역 기반 성별영향분석평가 연구기관 간의 역할 및 협력체계
■ 대상정책 및 과제 발굴방법, 추진절차
■ 추진결과 정책개선권고 및 환류체계
- 민·관 협력을 통한 지속적인 정책개선 모니터링 실시 방안
▣ 연구추진방법
□ 지방자치단체 특정성별영향분석평가 관련 문헌 조사분석
■ 광역 및 기초지방자치단체 성별영향분석평가 관련 조례 수집 분석
■ 여성가족부 추진 특정성별영향분석평가 추진과제 중에서 지방자치단체 소관정책에 관한 연구보고서
■ 광역 및 기초지방자치단체 또는 지역 기반 연구기관이 추진한 특정성별영향분석평가
과제 보고서 수집 분석
■ 지역정책에 대한 특정성별영향분석평가 정책개선 사례 자료
□ 지방자치단체 특정성별영향분석평가 관련 공무원 및 전문가 FGI 또는 심층면접
■ 조사대상
- 여성가족부 1~2명
- 광역 및 기초지방자치단체 성별영향분석평가 기관담당 및 소관정책 담당 공무원
10명 내외(FGI 2회)
- 지역 기반 성별영향분석평가 연구기관 연구자 10명 내외(FGI 2회)
■ 조사내용
- 공무원 : (여성가족부) 지방자치단체 특정성별영향분석평가 협력체계, 활성화를 위한 지원 현황 및 방안, 적절한 대상정책(중앙부처 위임정책, 지방자치
단체 고유사업 등)에 대한 의견
(지역 공무원) 지방자치단체가 자체적으로 특정성별영향분석평가 추진
경험, 자체적인 추진 필요성, 추진 목적, 자체 추진을 위한 법·제도적
근거 마련 현황 및 필요성 인식, 연구예산 확보 여건, 과제 선정방법
및 추진체계, 정책개선 사례 및 환류체계, 사후관리체계, 활성화 방안에
대한 의견 등
- 전문가 : 지방자치단체 특정성별영향분석평가 추진 필요성, 추진 목적, 적절한
대상정책(중앙부처 위임정책, 지방자치단체 고유사업 등), 연구자 구성,
연구 추진과정에서 주요 역점사항, 애로사항, 소관과제 담당 공무원과의 협력관계, 실현가능한 성 인지적 정책개선안 도출 방법, 정책 개선 사례
및 이행체계, 적절한 사후관리체계방안, 지역 정책에 대한 특정성별영향
분석평가 활성화 방안에 대한 의견 등
□ 지방자치단체 특정성별영향분석평가 관계 공무원 및 전문가 설문조사
■ 조사내용 : 지역 정책에 대한 특정성별영향분석평가 필요성 인식, 추진 인프라
현황, 적절한 대상정책(중앙부처 위임정책, 지방자치단체 고유사업 등),
지역에 적합한 특정성별영향분석평가 운영모델, 활성화 방안 등
■ 조사대상 : 광역 및 기초자치단체 성별영향분석평가 기관담당부서 공무원, 지역
성별영향분석평가센터 연구자, 컨설턴트 등 150여명
■ 조사방법 : 전문조사기관 실사 위탁
□ 지방자치단체 특정성별영향분석평가 활성화 방안 공감대 확산을 위한 심포지엄 및 학술 세미나 개최
■ 심포지엄
- 추진내용 : 지방자치단체 특정성별영향분석평가 추진 성과와 과제, 활성화 방안에 대해 발표·토론
- 추진방향 : 여성가족부 및 지방자치단체 성별영향분석평가 관계 공무원, 지역 성별
영향분석평가 연구기관 전문가, 지방의회, NGO 활동가 등의 토론자,
발표자 참여로 논의
※(일반과제)성별영향분석평가제도의 실효성 제고와 협력체계 활성화 방안(Ⅲ)
과제와 공동개최
- 추진일정 : 2017.12
■ 학술세미나
- 추진내용 : 지방자치단체 특정성별영향분석평가 활성화를 위한 표준모델에 대해
관련 학회와 공동 학술세미나 개최
- 추진방향 : 한국행정학회 또는 한국정책학회의 동계학술세미나 공동개최, 다양한
학문 분야 전공자 토론 구성
- 추진일정 : 2017. 12
□ 전문가 자문회의
■ 자문내용 : 연구방향, 연구내용 및 연구방법의 적절성, 설문조사지 개발, 정책
과제 제안 적절성 등에 대해 자문
■ 자문위원 구성 : 여성가족부 관련 공무원, 지방자치단체 소관정책에 대한 특정성
별영향분석평가 수행 경험 있는 지방자치단체 공무원 또는 전문가 등
4~5명
■ 자문회의 개최 : 3회 내외
▣ 기대효과
□ 예상되는 학술적 기여도
- 한국행정학회 또는 한국정책학회와의 동계학술대회 공동개최를 통해 특정성별영향분석평가 성과와 과제,
활성화 방안에 대해 행정학 및 다양한 전공분야 학문공동체 전문가들에게 공감대 확산
- 특정성별영향분석평가 활성화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에 관련학술연구 필요성제공
□ 예상되는 정책적 기여도
- 성별영향분석평가법 제10조(특정성별영향분석평가) 개정: 특정성별영향분석평가 추진주체로서 현행 여성가족부만 명시되어 있는 것을 지방자치단체도 추가
- 여성가족부의 성별영향분석평가지침(Ⅲ.특정성별영향분석평가) 개정: 지방자치단체의 특성별영향분석평가 추진 주체로서 책무성 강화 및 표준모델 포함.
- 여성가족부의 성별영향분석평가 ‘우수기관’, ‘우수사례’ 선정 평가지표 개선 : 행정기관이 자체적으로 추진한 특정성별영향분석평가에 대해 가점 부여하는 것으로 개선.
현행 평가지표에는 특정성별영향분석평가 추진 실적은 포함되지 않음.
- 여성가족부로 하여금 지방자치단체가 성별영향분석평가 관련 조례에 특정성별영향분석평가 추진근거를 포함할 수 있도록 표준 조례 개정안 마련 지원
- 지방자치단체 특정성별영향분석평가 추진을 통한 정책개선사례 발굴·홍보 자료 제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