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 성차별 시정제도 개선방안 연구 : 구조적 차별 판단기준과 추진체계를 중심으로
        구분 기본 상태 완료
        담당자 구미영 연구기간 2021-01-01 ~ 2021-12-31

        ▣ 연구 목적

         ○ 고용 성차별 시정제도가 작동하지 않는 원인 규명
         ○ 구조적, 간접적 고용 성차별을 규율할 수 있는 판단기준과 법리 연구
         ○ 구조적, 간접적 고용 성차별 규율을 위한 차별시정정책 추진체계 개선방안 제시

         
        ▣ 주요 연구내용

         □ 고용 성차별 시정제도의 현황과 한계
          ○ 고용 성차별 시정제도의 개관 및 성과와 한계 검토
          ○ 구조적, 간접적 고용차별 관련 사례 분석
           
         □ 외국의 구조적, 간접적 고용 성차별 판단 기준과 추진체계 분석
          ○ 구조적·관행적 차별/ 간접차별에 초점을 맞추어 미국, 캐나다, 영국(또는 호주) 등의 구조적 관행적 차별 판단기준 연구
          ○ 구조적, 간접적 고용차별 규율을 위한 외국의 차별시정정책 추진체계

         □ 구조적, 간접적 차별의 구체적 판단기준 제시
         
         □ 구조적, 간접적 고용차별 규율을 위한 차별시정정책 추진체계 개선방안
         

        ▣ 연구 추진방법

        □ 문헌연구
         ○ 선행연구 검토

        □ 국내외 판결례, 차별 판단기준 및 가이드라인 분석
          ○ 국내외 판결례 및 결정례 분석을 통하여 구조적, 간접적 성격의 고용 성차별 판단에 활용될 수 있는 구체적 판단기준 수립을 모색
          ○ 직접증거가 아닌 통계증거 등을 활용한 차별 판단 과정에서의 쟁점 등을 검토
          ○ EEOC 등의 구조적, 간접적 차별 판단기준을 국내 사건례에 적용할 경우 어떻게 다른 결론에 이를 수 있는지 제시

        □ 국내외 고용 성차별 시정정책 추진체계 사례분석
          ○ 구조적, 간접적 고용 성차별을 탐지하고 전문적 역량을 바탕으로 조사, 판단할 수 있는 전문기구의 역할, 구조, 권한 등에 대한 비교 분석. EEOC, 캐나다 인권위원회 및 심판소 사례 등을 심층분석하여 한국의 추진체계 관련 개선방안 제시.
          ○ 고용 현황 데이터 접근과 기업별 성별 격차 관련 데이터 수집 권한, 사회적 영향이 큰 구조적 성격의 고용차별 소송을 직접 제기할 수 있는 권한, 통계증거를 분석, 활용할 수 있는 인적 자원과 조직체계, 차별의 실효적인 구제를 위한 다양한 구제명령 등 한국의 차별시정기구와 보이는 차이점을 비교 분석하고 개선방안 제시

        □ 심층면접
          ○ 고용 성차별 진정 내지 인권 제기한 당사자 내지 법률가 5~10명을 대상으로 구조적, 간접적 고용차별 주장 과정에서의 어려움과 해결과제 인터뷰
          ○ 국가인권위 조사관, 고용노동부 담당자 등 5~10명을 대상으로 고용차별 사건 판단에서의 어려움, 구조적, 간접적 차별 개념 적용, 고용 성차별 시정 정책의 추진체계 상 한계 등 관련 의견과 가능성에 대해 의견 인터뷰

        □ 구조적, 간접적 고용차별 판단을 위한 통계증거 수집 및 분석
          ○ 해외 사례 분석을 통해 검토한 통계를 활용한 고용 성차별 판단기준을 한국 분쟁사례에 적용
          ○ 근로감독 등 노동행정 현장에서 활용될 수 있는 통계적 방법론의 가이드 제시
         
        □ 전문가 자문회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