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성·가족 관련 법제의 실효성 제고를 위한 연구(Ⅴ) :「남녀고용평등법」제정 30년의 성과와 과제
        구분 기본 상태 완료
        담당자 박선영 연구기간 2017-01-01 ~ 2017-12-31

        ▣ 연구책임자

         

        박선영 선임연구위원

         


        ▣ 연구의 필요성 및 목적
        □ 여성·가족 관련 법률의 제·개정에 따른 법제도 인프라 구축에도 불구하고, 여성의 사회·경제적 지위와 삶의 질은 크게 향상되지 않고, 오히려 저하되고 있는 것이 현실임.
           ■ 한국은 OECD 회원국 가운데 남녀 임금격차가 가장 큰 나라로 OECD가 관련 통계를 작성하기 시작한 2002년 이래 15년째 부동의 1위를 지키고 있음.
              2015년 현재, 한국의 남녀 임금 격차는 36.7%로 OECD 평균은 15.5%임.
           ■ 이코노미스트가 OECD내 29개국을 대상으로 성별 고등교육 격차, 임금 격차, 고위직 중 여성 비율, 육아 비용, 남녀 육아휴직 현황 등 10개 지표를

              종합한 유리천장 지수(2015년)에 의하면 한국은 25.0점에 그쳐 29개국 중 최하위를 차지. OECD 평균은 56.0점임. 
           ■ 세계경제포럼(WEF)이 해마다 발표하고 있는 ‘세계 성격차 지수(GGI)’에서도 한국은 2012년 108위, 2013년 111위, 2014년 117, 2015년 115위로 매우 낮음.
              - 분야별로는 경제 활동 참여와 기회 순위가 125위로 가장 낮았고 교육과 정치 권한 부문에서도 102위, 101위를 기록해 하위권임.

         

        □ 이에 대한 원인은 다양할 수 있으나, 그 중 하나가 그동안 변화·발전되어 온 여성·가족 관련 법률이 여성의 삶을 변화시키기에 한계가 있다는 것임.

           따라서 여성·가족 관련 법률이 성평등을 촉진하기 위해서는 관련 법률이 규범력을 발휘할 수 있도록 개선해 나갈 필요가 있고, 이를 위한 지속적인 점검이 필요함.

         

        □ 위와 같은 상황에서 이 연구는 2013년부터 여성·가족 관련 법제의 제·개정안 마련과 외국의 여성·가족 관련 입법례를 조사·분석하는 등 국회와 행정부의

           입법활동을 성인지적으로 지원함으로써 관련 법제의 실효성 제고를 목적으로 진행해 옴.
           ■ 그동안 이 연구는 매해 여성·가족 관련 입법과제 제안, 관련 법제에 대한 심층분석(입법평가), 외국 입법례 분석, 젠더와 입법포럼 개최,

              젠더와 입법브리프 발간 등의 영역으로 나누어 진행되어 옴.

         

        □ 2017년(5차년도)에도 이상과 같은 본 연구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여성·가족 관련 법률 심층 분석(입법평가), 외국 입법례분석, 여성·가족관련 입법동향 분석,

           젠더와 입법포럼 개최, 젠더와 입법브리프 발간 등의 영역으로 진행함.  2017년에는 여성노동 관련 법제 정비방안에 초점을 두고 진행함. 특히 시행 30년을 맞는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양립지원에 관한 법률」(이하「남녀고용평등법」)에 대한 심층 분석(입법영향평가)를 통해 여성노동관련 법제의 개정방안 마련을 주요 목적으로 함.

         

         

        ▣ 주요 연구내용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양립지원에 관한 법률」심층분석(시행 30년의 성과와 과제)
           ■「남녀고용평등법」전개과정(제·개정 과정)
           ■ 지난 30년 간 여성노동의 변화와「남녀고용평등법」이 여성노동에 미친 영향
           ■「남녀고용평등법」상의 규제 및 각종 조치의 발전과 적용현황
           ■ 고용상 성차별 구제제도의 운영현황
           ■ 외국의 입법례 조사·분석 및 시사점 도출
           ■「남녀고용평등법」정비방안에 참조 할 수 있는 외국의 남녀고용평등 관련 법률 조사·분석을 통한 시사점 도출
           ■「남녀고용평등법」30년의 성과와 정비방안

         

        □ 2017년 여성·가족 관련 입법 동향 및 과제
           ■ 국회에 발의되어 있거나 통과된 여성·가족 관련 입법 동향 영역별 분석 및  과제 제시

         

        □ ‘젠더와 입법’ 포럼 상시화
           ■ 여성·가족 관련 의제의 공론화 및 입법화에 기여하고자 한국여성정책연구원 주관, 여성·가족 국회의원 연구모임, 여성관련 학회 등 과의 공동주최로

              여성·가족 입법 관련 주요 현안 중심으로 포럼 개최

         

         

        ▣ 연구추진방법
        □ 국내외 문헌연구
           ■ 남녀고용평등법 관련 선행 연구 검토 및 고용상의 성평등 관련 외국 법제 조사 및 분석 등

         

        □ 원자료 분석 
           ■ 통계청 「경제활동인구조사」, 노동부「임금구조기본통계조사」, 한국고용정보원「산업 및 직업별 고용구조조사」등의 원자료 재분석 및 시계열 분석 등을 통한

           「남녀고용평등법」제정 이후 30년 간의 여성노동 변화 추이와 특징 분석


           
        □ 전문가 조사
           ■ 설문조사
              - 조사대상 : 여성노동 관련 연구자(법, 경제학, 사회학, 여성학 등) 및 여성노동 NGO 활동가 50~100명
              - 조사방법 : 구조화 된 설문지에 의한 웹 서베이/ 필요시 면접조사 실시
              - 조사내용:「남녀고용평등법」30년의 성과와 한계 및 발전방안 
           ■ FGI
              - 대상 : 여성노동 관련 연구자(법, 경제학, 사회학, 여성학 등) 및 여성노동 NGO 활동가 4명*5집단
              - 조사내용:「남녀고용평등법」30년의 성과와 한계 및 발전방안 


         
        □ 전문가 워크숍 및 자문회의
           ■ 남녀고용평등법 정비 방안 모색을 위한 노동조합과 경영자단체 관계자, 여성노동전문가, 여성단체 활동가, 관련 공무원 등이 참여하는 워크샾 및 자문회의 실시

         

        □ 국회 여성·가족 관련 분야 입법 활동 모니터링
           ■ 국내 입법동향 파악을 위해 국회여성가족위원회 및 관련 위원회별 모니터링

         

        □ 젠더와 입법포럼 개최(국제심포지엄 포함)
           ■ 주요 현안에 대한 입법 의제별 젠더와 입법포럼 개최
           ■ (가안) 여성노동 문제의 주요 현안이라고 할 수 있는 성별임금차별 규제 관련 등에 관한 국제 심포지엄 개최(일본, 영미권 또는 유럽권)

         

        □ 젠더와 입법브리프 작성 및  배포
           ■ 입법과정에 유용하게 활용되고, 정책 기여도를 높이기 위해 연 2회 ‘젠더와 입법’ 브리프 작성·배포

         

        □ 연구성과 논문게재
           ■  국내외 학회지 등

         


        ▣ 기대효과

        □ 정책의 양성평등 실현 기여도 제고
           - 여성의 경제활동 정책성과의 극대화


        □ 양성 평등한 사회·문화 확산 강화
           - 여성·가족 관련 법제 심층분석을 통한 제·개정안 마련


        □ 고용 상 차별금지, 적극적 고용개선조치, 직장 내 성희롱 관련 등 실효성 제고를 위한 「남녀고용평등법」 및 여성·가족 관련 법률 입법화에 기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