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토킹에 대한 정책적 대응방안
        구분 수시 상태 완료
        담당자 장미혜 연구기간 2022-11-29 ~ 2023-03-28

        □ 연구 목적

        ○  현행 스토킹처벌법은 직장에서의 피해자를 보호하는 적정한 지원 규정은 없는 상황임

        ○ 직장 내 스토킹은 가해자-피해자 간에 발생한 사건을 넘어 노동자의 안전과 노동권을 침해하고 직무수행에 부정적인 영향을 초래하는 행위로, 직장 내에서는 성희롱·성차별과 다르지 않은 처리절차를 거치며 형사처분 외에도 민사처분(손해배상 등), 행정처분(징계 등)을 수반할 수 있음

        - 그간의 스토킹 연구는 스토킹이 발생하는 공간적·환경적 맥락을 충분히 감안하지 못하고 스토킹 전반에 대한 연구가 진행되어 왔으며, 가해자의 형사적 처벌과 피해자 보호를 위한 형사사법기관의 조치 중심으로 논의가 전개되었음

         

        ○ 그동안의 연구에서는 스토킹범죄 피해자가 가해자와의 직장 내 위계관계로 인해 신고를 꺼리는 가운데 피해가 장기화될 수 있고, 형사적인 절차 외에 직장 내에서 고충처리위원회·징계위원회 등의 자체적인 처리절차를 거치며, 가해자와 피해자 중 어느 한 사람에게 징계나 전보 등 인사상 불이익 조치가 취해지지 않고서는 실효적인 가해자-피해자 분리가 이루어지기 어렵다는 직장내 스토킹의 특수한 점이 충분히 부각되지 조명되지 못함. 이에 이번 연구를 통해서 직장 내 스토킹의 특성과 대책을 분석하고자 함

         

        ○ 직장 내 스토킹 사례연구

        - 직장에서 발생한 스토킹은 발생부터 최초 신고, 고충처리위원회 개최 등 직장의 자체적인 처리, 가해자에 대한 민사상 손해배상 청구, 징계를 받은 가해자의 처분 무효 내지 취소소송 등 형사·민사·행정 전 영역에 걸쳐 있어 개인 간에 발생한 스토킹에 비해 절차적·법률적으로 복잡함

        - 형사소송뿐만 아니라 민사소송 및 행정소송에 나타난 직장 내 스토킹 사례를 통하여 직장 자체 및 법률상의 여러 절차를 거치는 과정에서 피해자는 2차피해를 경험할 가능성이 높아지고 비밀엄수가 특히 필요함

         

        ○ 스토킹처벌법의 제정이후의 경찰의 대응방안에 대한 현황을 밝히고 향후의 개선방향을 도출하고자 함

         

        □ 주요 연구(사업)내용

        ○ 스토킹의 피해 현황(직장내 스토킹 형사사건 판례분석에 대한 양적 분석)

        ○ 직장내 스토킹 사례연구(판례별 질적 분석)

        ○ 스토킹에 대한 대응 현황 및 개선 노력(서울시 사례를 중심으로)

        ○ 현행 스토킹 피해자보호의 현황과 개선방안 도출

        - 직장 내 유급휴가 지원

        - 피해자에 대한 의료·주거·상담·법률지원

         

        □ 추진방법

        ○ 관련 문헌연구

        ○ 형사사건 판례를 통한 직장내 스토킹 사례에 대한 양적 분석

        ○ 직장내 스토킹 판례에 대한 질적 분석

        - 법원에 의해 유죄선고된 직장 내 스토킹범죄 사례 및 판례 검토

        - 스토킹 범죄피해에 대한 경찰신고 이후의 피해자의 대응과정과 경찰 등 형사사법기관과 소속 직장에서의 처리절차, 예컨대 가해자에 대한 인사상 조치 여부, 피해자 퇴사 여부 등에 대한 분석

        ○ 전문가 포럼 운영

        - 스토킹 처벌법 개정안과 피해자보호법에 대한 전문가 의견 수렴

        (법무부와 경찰청, 고용노동부, 여성가족부, 서울시 담당자 포함) 3인* 2회

         

        [포럼 1] 직장 내 유급휴가 지원의 필요성과 가능성

        - 지속적 또는 반복적으로 이루어지는 스토킹범죄의 특성으로 인하여 스토킹피해자의 상담, 병원치료, 수사기관 조사 및 법원 출석 등에는 적지 않은 시일이 소요될 수 있는데, 업무로 인한 방해 없이 사건을 신속히 처리하고 피해를 회복하기 위해서는 유급휴가가 피해자에게 실질적인 도움이 될 수 있음

        - 스토킹피해자보호법 관련 정춘숙의원안 및 권인숙의원안은 사용자는 “피해자가 상담, 병원치료, 수사기관 조사 및 법원 출석 등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근로기준법」 제60조의 연차 유급휴가 기간 외에 유급휴가를 줄 수 있다”(안 제12조)는 규정을 두고 있고, 김선교의원안 및 정부안은 피해자 유급휴가 관련 별도의 규정을 두고 있지 않음

        - 근로기준법이 직장 내 괴롭힘에 대해서는 사용자에게 유급휴가 명령 등 적절한 조치를 할 것을 규정하고 있는 것을 상기할 때, 스토킹피해자의 업무여건에 상당한 영향을 미치는 직장 외 괴롭힘에 해당하는 스토킹에 대해서도 그에 상응하는 정도의 사회적·조직적 배려와 관심이 요청되나 기획재정부 등은 유사 목적 법률에 비하여 과도한 지원이라는 입장

        -구성[부처 관계자] : 고용노동부, 여성가족부, 법조계

         

        [포럼 2] 스토킹피해자에 대한 의료·주거·상담·법률지원의 현황과 법적 근거 필요성

        - 스토킹처벌법 제정으로부터 스토킹 피해자 보호?지원을 위한 법률적 근거가 1년 넘게 마련되지 못하는 동안, 여성가족부는 여성?아동권익증진사업 운영지침의 지원대상에 스토킹범죄 피해자를 추가하고 1366센터?가정폭력상담소 등 기존의 가정폭력?성폭력 피해자 지원시설을 활용하는 방식으로 스토킹피해자에 대해서도 상담, 법률지원 연계 등의 보호?지원서비스를 제공해 옴

        - 가정폭력·성폭력 피해자 대상 지원사업 지원 대상에 스토킹피해자를 포함하고 있는 것은 정책적 차원인 것이고, 스토킹피해자 지원에 대한 직접적인 법적 근거는 부재한 상태임

        - 한편, 스토킹은 형사절차뿐만 아니라 직장에서의 징계 등 인사 관련 처분, 손해배상 등 행정 및 민사절차가 복잡하게 얽혀 있는 경우도 적지 않아 한국가정법률상담소·한국성폭력위기센터 등이 진행해 온 가정폭력·성폭력피해자 무료법률지원사업과는 다른 각도에서 접근할 필요가 있음

        -구성[부처 관계자] : 서울시, 경찰청, 법무부

         

        ○  직장내 스토킹 관련 사용자의 조치의무 내용

        - 직장 내 스토킹 사실으 인지한 사용자가 피해자의보호와 안전을 위해 취해야 할 조치의 규범적 근거 검토

        - 외국의 가이드라인 조사 -> 사용자를 위한 직장 내 스토킹 예방 및 조치 대응매뉴얼의 핵심내용과 방향 제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