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분야 행정규칙의 성인지적 개선방안 연구
        구분 수시 상태 완료
        담당자 김둘순 연구기간 2022-08-01 ~ 2022-12-30

        연구(사업)목적

        ○ 공무원이 행정규칙 입안ㆍ심사단계에서 자체적으로 활용할 수 있는 성인지적 점검 가이드라인을 마련함.

        ○ 교육분야의 주요 행정규칙에 대해 성인지적 관점에서 점검하고 성차별 문제가 발견될 경우 개선안을 제안함.

         

        주요 연구(사업)내용

        ○ 공무원이 행정규칙 제ㆍ개정 시 입안ㆍ심사 단계에서 자체적으로 활용할 수 있는 성인지적 관점의 점검 가이드라인 마련

        교육분야 행정규칙을 입안 및 심사할 시에 실무 공무원이 활용할 수 있는‘가칭) 성인지 관점 행정규칙 제ㆍ개정 가이드라인을 간략히 제안하고자 함.

        몇몇 선행연구에서는 행정규칙 제ㆍ개정 시 활용할 수 있는 성인지 관점의 가이드라인을 제시함. 이의 검토를 통해 교육분야 행정규칙의 제ㆍ개정시 활용할 수 있는 가이드라인을 마련할 계획임.

        예를 들어 전기택 외(2021: 47-52)는 결론의 정책제언 부분에서 가이드라인의 적용범위와 행정규칙 제ㆍ개정 시 성인지ㆍ성평등 관점의 점검사항, 적용방안을 제안하였음. 그리고 경찰청(2019c)은 경찰청 행정규칙 제ㆍ개정 시 성평등 점검포인트를 사례를 제시하면서 별도의 문건으로 제안하고 있음. 경찰청의 가이드는 여성가족부가 제공하고 있는 법령 성별영향평가 점검포인트를 적극활용하고 있음.
        본 연구는 고용노동분야 행정규칙 연구(전기택 외, 2021)에서 제안하는 수준으로 하고자 함.

         

        ○  교육분야 행정규칙 대상 성인지 관점의 점검기준 마련 및 주요 행정규칙 점검실시

        점검대상 선정(1) : 교육부 소관 행정규칙 228건 및 관련 별지ㆍ서식 514(2022.7.12. 기준)을 대상으로 성별영향을 점검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되는 대상을 추출함.

        성인지적 관점의 점검실시(2) : 1차 대상 선정을 통해 추출된 행정규칙을 대상으로 여성가족부가 제공하고 있는 법령 성별영향평가 점검포인트와 선행연구가 활용한 점검기준을 준용하여 교육분야 행정규칙 점검에 적절한 지표를 마련하고 점검을 실시함.

         

        추진방법

        ○ 문헌연구

        행정규칙 관련 선행연구 검토

        교육분야 정책에 대한 성인지적 분석 연구 검토

         

        ○ 행정규칙 자료 분석

        시간적 범위 : 교육부 소관 행정규칙 228건 및 관련 별지ㆍ서식 514(2022.7.12. 기준)

        내용적 범위 : 행정규칙 조문, 별지ㆍ서식 점검

        분석 방법 : 성인지적 관점의 점검기준을 마련하여 적용

         

        ○ 전문가 자문회의

        전문가는 행정규칙에 대한 성인지적 점검 경험이 있거나 교육분야, 젠더 법학 관련 전문가로 구성하고자 함.

        성인지적 관점의 점검 대상 추출(1)을 위한 선정기준의 적절성 및 선정 결과 적절성 자문

        2차 심층적인 점검을 위한 점검기준의 적절성 및 쟁점사항 자문

        성인지적 관점의 자체 점검 가이드라인의 적절성 자문